결재문서

옥내 급수관 수질검사 시료채취비용 변경 계획

문서번호 수질과-4163 결재일자 2021. 4. 2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수질과장 생산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김병기 서한호 서대훈 04/28 구아미 협 조 옥내 급수관 수질검사 시료채취비용 변경 계획 2021. 4. 생산부 (수질과) 옥내 급수관 수질검사 시료채취비용 변경 계획 수도사업소에서 징수하고 있는 급수관 수질검사 시료채취비용(‘07년 산정)이 현실여건을 반영하지 못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하고자 함. ?? 검사 현황 ○ 검사기관 : 수도사업소 ○ 검사주기 : 2년(준공후 5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 검사항목 : 7항목(탁도, pH, 색도, 철, 납, 구리, 아연) ○ 검사비용 : 76,700원(수질검사비 27,700, 시료채취비 49,000) ○ 검사대상 - 건축연면적 6만㎡ 이상인 건축물 또는 시설물(일반업무시설, 아파트 등) - 건축연면적 5천㎡ 이상인 건축물 또는 시설물(공공업무시설, 의료시설 등) ※ 시설 소유자 등은 수질검사 결과에 따라 위생상의 조치(갱생, 세척, 교체 등) 이행 ?? 추진 배경 ○ 급수관 수질검사 시료채취비용(‘07년 산정) 현실여건 미반영 - 수도법 개정(‘18.6.27, 시료채취방법 변경 등) 및 인건비 상승 ※ 수질검사비용 :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에 따라 징수 시료채취비용 산정경위 ○ ‘06.12.30 : 수도법 개정 - 저수조, 옥내급수관 수질검사와 관련된 조항 신설(수도법 제33조) ○ ‘07.07.03 : 급수설비 수질검사 시료채취비용 산정·통보(환경부) - 저수조 29,500원, 급수관 49,000원 ○ ‘07.07.27 : 급수설비 수질검사 추진방법 통보(생산부) ※ 검사기관 : 수도사업소(옥내급수관), 민간검사기관(저수조) ?? 관련 근거 ○ 수도조례 시행규칙 제42조 - 현장 시료 채취 시 소요되는 비용의 실비 징수 규정 ○ 환경부 유권해석(‘21.4.14) - - ?? 추진 계획 ◆ ○ - 수도법 시행규칙[별표7] ○ 급수관 수질검사 시료채취방법 : 건물 내 임의의 냉수 수도꼭지 하나 이상에서 (삭제)최소 6시간 이상 잠가 두었던 수도꼭지를 튼 직후 물 1리터를 채취한다 ○ - ?? 행정 사항 ○ - ○ ○ 붙임 : 1. 국민신문고 질의·답변서 1부. 2.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8] 각 1부. 3. ‘21년 엔지니어링노임단가 1부. 4. 수질검사수수료 산정방법 관련 질의 회신 각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472.47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붙임1. 국민신문고 답변서(신청번호 1aa-2104-0243551).pdf

    비공개 문서

  • 붙임2. 수도법시행규칙[별표8](변경전).hwpx

    비공개 문서

  • 붙임2. 수도법시행규칙[별표8](변경후).hwpx

    비공개 문서

  • 붙임3. '21년 엔지니어링노임단가.pdf

    비공개 문서

  • 붙임4. 수질검사수수료 산정방법 관련 질의 회신.pdf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옥내 급수관 수질검사 시료채취비용 변경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생산부 수질과
문서번호 수질과-4163 생산일자 2021-04-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병기 (02-3146-1322) 관리번호 D0000042448276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수질검사및분석 > 수질관리지도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