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유재산 무단점유자 대부료 부과(2021년)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서부수도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시유재산 무단점유자 대부료 부과(2021년) 우리 사업소 소관 시유지 점유자의 대부계약 신청에 따른 대부계약을 체결하고자 아래와 같이 대부료를 부과 ? 고지하고자 합니다. ?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8조(관리 및 처분)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2조(대부료) ? 대부신청 현황 재산의 표시 신청인 대부면적 대부기간 대부목적 소재지 지목 면적 ? 대부료 부과 내역 납부 대상자 주 소 대부료(원) 납부기한 비고 요금과에 고지서 발급 의뢰 붙임 1. 대부신청서 1부 2. 대부료 산출내역서 1부 3. 개별공시지가 1부. 끝. 주무관 장은숙 행정관리팀장 강정환 행정지원과장 04/28 박달경 협조자 시행 행정지원과-9324 ( ) 접수 ( ) 우 0363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26길 41 서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홍제동) / 전화 02-3146-3513 /전송 02-3146-3578 / baramei8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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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대부신청서(아현동 87-4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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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대부료 산출내역서.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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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개별공시지가.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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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시유재산 무단점유자 대부료 부과(2021년)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문서번호 행정지원과-9324 생산일자 2021-04-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장은숙 (02-3146-3513) 관리번호 D000004244747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