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급수운영과-7036 결재일자 2021. 4. 28. 공개여부 부분공개(6) 주무관 급수운영팀장 급수운영과장 결 재 최성태 代최성태 04/28 한희선 협 조 저수조 위생관리 대상 변경 보고(가락동 166-9 영빌딩) 2021년 대형저수조 청소 대상 건물 중 소형저수조 대상변경 요청이 있어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대상 건축물 현황 위 치 건물용도 건물층수 연면적 (주차장제외) 신청인 비 고 일반 (근생) 6층 1,933.3㎡ 대형관리 → 소형관리 민원요지 및 조사사항 ? 상기 건축물은 수도법시행령 제50조(소독 등 위생조치를 하여야 할 건축물 또는 시설의 종류)에 따라 연면적이 지하 주차장을 제외하면 2000㎡ 이하로 대형저수조 청소대상 및 교육이수 제외 요청사항임. ※ 기존에는 지하주차장 면적 포함하여 관리 하고 있었음 ? 건축물 관리대장 확인결과 연면적이 지하 주차장을 제외하면 1,933.3㎡으로 2000㎡ 이하에 해당 됨 ※ 환경부 물이용기획과(담당자 전지예 044-201-7120)에 문의 및 확인한 사항임. 조치의견 ? 위와 같은 사항으로 신청인 요청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2021년 상반기부터 대형저수조 청소 및 수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교육 대상에서 제외하고, ? 또한 소형저수조 청소 관리대상으로 변경 관리하고자 하며 본 사항을 신청인에게 통보하고자 합니다. 붙임: 건축물관리대장 1부. 끝.
22795614
20210927143347
본청
급수운영과-7036
D0000042445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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