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직원 동호회 물품구입비 지원 보고('21.4월)

문서번호 인력개발과-7372 결재일자 2021. 4.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후생팀장 인력개발과장 장서윤 최민수 04/28 공병엽 직원 동호회 물품구입비 지원 보고(’21.4월) 2021. 4. 행 정 국 (인력개발과) 직원 동호회 물품구입비 지원 보고(’21.4월) 마술 등 2개 동호회에서 신청한 물품구입비 지원에 대해 적정성 검토 후 지원하고자 함 ?? 지원개요 ○ 지원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77조,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제7조 제3호 ○ 지원기준 : 2021년 서울시 직원 동호회 운영계획(인력개발과-6623, ’21.4.15.) - 지원원칙 : 동호회 자체예산 우선활용, 市 지원예산 보조사용 - 지원방향 : 예산범위 내 합리적지원을 통한 동호회 활성화 및 사회공헌에 기여 현재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비대면활동 중심으로 제한 지원 ?? 항목별 지원기준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21년도 행사지원비 미편성 \ ○ 기본활동비 : 정회원수에 따라 연 2회(반기별로 연간지원금 1/2씩 지급) 지원 ○ 행사지원비 : 연간 최대 600만원, 총액 기준 최대 70% 지원 가능 ※ 70% 이상 지원 대상 행사 행사 종류 연간 최대 지원금 총액기준 최대지원율 시장기(배) 체육대회 최대 800만원 지원 가능하며,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2,000만원을 넘을 수 없음 80% 기타 대형행사 최대 800만원 지원 가능하며,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2,000만원을 넘을 수 없음 70% 재능기부·봉사활동 600만원 90% ○ 물품구입비 : 연간 최대 200만원 지원 - 동호회 활동과 직접적 연관성이 있는 공용물품만 한정적으로 지원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비대면강의 진행중인 동호회에 제한적으로 지원 ○ 강습지원비 : 매월 25만원 한도 지원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비대면강의 위주로 지원 1 마술 물품구입비     <> 2 3D 모델링 물품구입비     붙임 : 동호회별 예산지원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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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마술동호회 물품구입지원비 신청서(산출기초조사서 포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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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3d동호회 물품구입지원비 신청서(산출기초조사서 포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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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직원 동호회 물품구입비 지원 보고('21.4월)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인력개발과
문서번호 인력개발과-7372 생산일자 2021-04-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장서윤 (02)2133-5772) 관리번호 D000004244923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인사 > 공무원후생복지지원 > 직장동호회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