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보 게재 요청서 결 재 주무관 권익조사팀장 여성권익담당관 정은진 代정은진 04/28 박지향 시 행 여성권익담당관-5497 ( ) 결재일자 2021. 4. 28. 접 수 ( ) 전화번호 02-2133-5324 수 신 자 시민소통담당관 고시?공고 제목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시?공고 번호 서울특별시조례 제2021-1293호 시보 게재 근거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 계획(여성권익담당관-5470, ‘21.4.27.) 타 매체 (신문,홈페이지,관보, 구보 등)게시 이력 해당없음 시보게시 희망일자 2021. 4. 29. 입법예고시 예고기간 2021. 4. 29. ~ 2021. 5. 20. 붙 임 문 서 1.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 계획 1부. 2. 입법예고 심사결과 통보 1부. 3. ★입법안 1부. 4. ★입법예고문 1부. 기타 참고사항 해당없음 【 시보게재 요청관련 유의사항 】 ○ 전자시보는 발행일에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시정소식/서울시보?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 공고?고시번호가 없이는 서울시보에 게재할 수가 없습니다. ○ 서울시보 발행일은 매주 목요일이며, 발행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발행됩니다. ○ 서울시보 게재의뢰 공문은 발행일 3일전(매주 월요일)까지 전자문서로 접수 합니다.(서울특별시보발행규칙 제5조) ○ 서울시보 게재일자가 문서시행일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보게재 관련규정 ○ 서울특별시보 발행규칙 제2조제2항2호 : 고시 또는 공고하도록 법령 및 자치 법규에 규정되어 있거나 그 내용이 중요하여 고시 또는 공고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 서울특별시보 발행규칙 제4조(시보게재의 조정): 시보게재가 법규로 규정 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게재가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기타 관련문의 ☎ 2133-6441 여성권익담당관
22795289
20210927143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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