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옥내 급수관 수질검사 시료채취비용 변경 알림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옥내 급수관 수질검사 시료채취비용 변경 알림 1. 수질과-4163(2021.4.28.)호 ?옥내 급수관 수질검사 시료채취비용 변경 계획?관련입니다. 2. 옥내 급수관 수질검사 시 징수하고 있는 시료채취비용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오니 수질 검사 시 변경된 시료채취비용을 징수하시기 바랍니다. ○ 시료채취비용 변경 - 비 용 : 49,000원 → 50,000원 - 시행일 : 2021.5.1일 붙임 : 1. 옥내 급수관 수질검사 시료채취비용 변경 계획 1부. 2. 국민신문고 질의·답변서 1부. 3.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8] 각 1부. 4.‘21년 엔지니어링노임단가 1부. 5. 수질검사수수료 산정방법 관련 질의 회신 각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신자 중부수도사업소장(행정지원과장),서부수도사업소장(행정지원과장),동부수도사업소장(행정지원과장),북부수도사업소장(행정지원과장),강서수도사업소장(행정지원과장),남부수도사업소장(행정지원과장),강남수도사업소장(행정지원과장),강동수도사업소장(행정지원과장) 주무관 김병기 수질과장 04/28 서한호 협조자 시행 수질과-4215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합동) / 전화 02-3146-1322 /전송 02-3146-1319 / ihkikim@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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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옥내 급수관 수질검사 시료채취비용 변경 계획.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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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국민신문고 답변서(신청번호 1aa-2104-024355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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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21년 엔지니어링노임단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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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수도법시행규칙[별표8](변경전).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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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수도법시행규칙[별표8](변경후).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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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5. 수질검사수수료 산정방법 관련 질의 회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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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옥내 급수관 수질검사 시료채취비용 변경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생산부 수질과
문서번호 수질과-4215 생산일자 2021-04-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병기 (02-3146-1322) 관리번호 D0000042448707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수질검사및분석 > 수질관리지도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