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담보물 설정변경 관련 검토보고

문서번호 사회적경제담당관-5352 결재일자 2021. 4. 28. 공개여부 부분공개(6,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회적경제정책팀장 사회적경제담당관 김장훈 김명선 04/28 홍남기 담보물 변경설정 관련 검토보고 2021. 4. 노동민생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담보물 설정변경 관련 검토보고 □ 채권개요 <총 괄> <세대별 재산가액 및 보증금 현황> (단위 : 백만원) ※ 주택가격 산정기준 :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시행령」 제39조 제2항 제2호 ‘공시된 기준시가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다세대는 130%)을 곱하여 산정’ □ 요청사항 <근저당권 설정금액 변경요청 내용> (단위 : 백만원) □ 검토결과 □ 향후 일정 붙임 1. 관련법규 1부 2. 주택 공시가 등 담보물 정보. 1부 3. 채무자의 채권 조정요청(안). 1부. 끝. <붙임1.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 제49조(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① 임대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여야 한다. 1. 민간건설임대주택 2. 제18조제6항에 따라 분양주택 전부를 우선 공급받아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3. 동일 주택단지에서 100호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제2호에 해당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은 제외한다) 4. 제2호와 제3호 외의 민간매입임대주택 제63조(가산금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대사업자에 대하여 주택도시기금 융자금에 연 1퍼센트 포인트의 범위에서 가산금리를 부과할 수 있다. 1. 제49조에 따른 보증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보증수수료(분할납부액을 포함한다)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 제65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9. 제49조에 따라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여야 하는 임대사업자로서 보증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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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1. 공시가격_2020년 1월 기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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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2. 개별공시지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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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3. 주택정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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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채권총액 조정 및 배분요청.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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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담보물 설정변경 관련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문서번호 사회적경제담당관-5352 생산일자 2021-04-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장훈 (02-2133-5488) 관리번호 D0000042445948
분류정보 경제 > 지역경제 > 지역경제지원 > 사회적경제조성 > 사회적경제지역생태계구축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