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602번, 박대출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시민소통담당관-7081 ( ) 접 수 ( ) 결재일자 2021. 4. 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방송소통팀장 시민소통담당관 시민소통기획관 결 재 이소정 오은경 김수덕 04/28 한영희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602번, 박대출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박대출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요구번호 : 1602번】 1. TBS 관련 서울시 입장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는 2021.4.6. "TBS가 시사, 보도 프로그램을 편성하는 건 적법한 행위임" "TBS는 개국 이래 줄곧 보도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이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였음" 등의 내용을 담은 입장 자료를 공개했음. - TBS TV는, 뉴스공장 등 라디오의 방송 프로그램을 TV에 동시 편성하고 있음. TBS TV는 라디오와는 다르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등록한 일반 PP임. 또한, 등록증상 방송 분야는 `지방자치 정보`로 명시하고 있음. - TBS 측 입장 자료대로라면 `김어준 뉴스공장` 등 TBS 라디오가 보도 프로그램을 제작, 편성한다는 것임. 보도 프로그램을 TV로 방송하면 과기정통부 등록 사업자인 TBS TV는 방송법 위반임. 사안에 따라 등록 취소 또는 3천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 대상임 - 과기부는 채널용 방송사업자가 보도 편성을 하려면 방통위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함. - TBS TV가 보도 프로그램을 편성하는 것은 방송법 위반 소지가 있어 보임. 이에 대한 시장 또는 서울시 입장은? ??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 TBS FM 및 TBS TV의 시사보도 프로그램 편성과 관련한 위법 여부는 서울시에서 판단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닙니다. ○ 위 사항에 대해서는 방송사업자 허가ㆍ승인ㆍ등록 주관부서인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유권해석과 판단이 필요합니다.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시민소통담당관) 담당사무관 오 은 경 ☎2133-6442 담당자 이 소 정 작 성 일 : 202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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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602번, 박대출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소통기획관 시민소통담당관
문서번호 시민소통담당관-7081 생산일자 2021-04-2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소정 (02-2133-6442) 관리번호 D000004244684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국회및시의회대응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