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경유) 제목 시 소유시설 냉매사용기기 현황조사 협조 요청 1. 대기환경보전법 제76조의10(냉매사용기기의 관리 등)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는 지구온난화, 오존층파괴 등 기후변화 유발물질인 냉매를 철저히 관리하기 위해 ‘시 소유시설 냉매 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시 소유건물 및 철도차량의 냉매사용기기 현황을 파악하오니, 냉매사용기기(공기조화기 등) 관리부서는 현황 조사결과를 붙임 양식에 의거 ’21. 4.21(수)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사대상 : 시 및 산하 사업소 전기관(시의회, 공사·출연기관 포함) 건물 및 철도차량 나. 조사내용 : 붙임양식에 따라 시 소유건물, 역사, 철도차량의 냉매사용기기 현황 - 현재 시 소유시설 냉매사용기기에 사용하고 있는 사용금지 냉매(R-11, R-12)에 대한 냉매 교체계획 포함 붙임 1. 시 소유건물 냉매사용기기 현황(작성양식) 1부. 2. 역사 및 철도차량 냉매사용기기 현황(작성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윤정 재산처분팀장 홍연화 자산관리과장 04/27 오면숙 협조자 시행 자산관리과-4607 ( ) 접수 ( ) 우 04524 중구 덕수궁길 15 자산관리과 / www.seoul.go.kr 전화 02-2133-3289 /전송 02-768-8869 / happy2225@seoul.go.kr / 대시민공개
22793122
20210927165756
본청
자산관리과-4607
D000004243794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