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방사선안전관리자 선정 결과 및 선임신고 계획 보고 1. 관련근거 가. 원자력안전법 제53조의2(방사선안전관리자) 나. 본부 예방과-287(2015.1.5.)호 『방사선안전관리자 기본교육 이수 및 선임 신고 안내』 2.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우리서 방사선안전관리자 선정 결과 및 선임신고 계획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방사선안전관리자 선정결과 소 속 부 서 계 급 성 명 교육이수일 비고 성북소방서 예방과 소방장 공수정 2021. 4. 16 나. 방사선안전관리자 신규 선임신고 계획 ○ 신 고 자 : 소방장 공수정 ○ 신고일시 : 2021. 4. 26. ○ 신고기관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 신고방법 : 우편제출 붙임 방사선안전관리자 변경 신고서 1부. 끝. 담당자 공수정 검사지도팀장 전철 예방과장 04/27 장해욱 협조자 시행 예방과-4052 ( ) 접수 ( ) 우 / http://fire.seoul.go.kr/seongbuk/ 전화 /전송 02-926-0119 / / 부분공개(6)
22792700
20210927165756
본청
예방과-4052
D000004243641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