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5322 결재일자 2021. 4.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노동권익팀장 노동정책담당관 곽승민 서정실 04/27 장영민 2021년 도봉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사업계획 변경 검토 2021. 4. 노동정책담당관 도봉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사업계획 변경 검토 ’21년 구립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사업계획 변경을 신청한 자치구의 승인요청 건에 대해 검토하고, 변경계획을 승인하고자 함 1 관련근거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7조(용도외 사용금지 등) ○ ’21년 구립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운영계획(노동정책담당관-1572, ’21. 2. 3.) ○ ’21년 구립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운영지침 < 구립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사업계획 변경 절차 > ? 사업분류 간 변경은 수탁기관의 의결기구 및 구청장과 시장의 승인 필요 - 구청장은 심사결과를 시장에게 제출 후 협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득한 후 사업계획 변경 최종 승인 2 변경 신청사항 ? 변경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사업분류 세부사업명 사업예산 변경내역 당 초 변 경 증(△)감 ※ 전체 사업비 내 예산 변동 없음 ○ 사업비 변경사유 - (감액사업) 2/4분기 현재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노동상담을 위한 지하철 역사 개방이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여 ‘찾아가는 노동상담’ 사업비 일부 감액 - (증액사업) 연초 사업계획 시 2/4분기 입주 청소교육 예산을 5명을 기준으로 편성하였으나. 12명이 신청하는 등 교육수요 폭증으로 예산증액이 불가피하여 ‘입주청소 기능훈련’ 사업비 증액 ○ 검토결과 : - - - 붙임 1. 도봉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사업계획 변경 요청 공문 1부. 2. 사업계획 변경 신청서(도봉구) 1부. 3. 사업계획 변경 자치구 검토결과 1부. 끝.
22792339
20210927165756
본청
노동정책담당관-5322
D000004243454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