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지역상생경제과-3638 결재일자 2021. 4. 27.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류정책팀장 지역상생경제과장 백경진 양유창 04/27 김인숙 - 2020년 지역연계형 청년 창업 지원사업 최종사업비 지원 계획 2021. 4 경 제 정 책 실 (지역상생경제과) 2020년 지역연계형 청년 창업 지원 사업 최종사업비 지원계획 2020년도 지역연계형 청년 창업 지원 사업 창업(사업아이템) 경진대회 개최 이후, 최종선발팀에 대한 사업비를 지원하고자함 1 추진근거 및 현황 ?? 추진근거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12조(도농교류활동의 지원) ○ 서울특별시 상생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시장의 책무) ○ 서울특별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 제5조(청년창업 지원 사업), 제6조 (청년창업 경진대회 개최) 제5조(청년창업 지원 사업) ① 시장은 청년 창업자(창업을 하려는 청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대상으로 관련 전문가 컨설팅 및 경진대회 개최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년 창업자를 대상으로 사무실 개소 비용 등 창업 자금 비용 및 전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6조(청년창업 경진대회 개최) ① 시장은 창의적인 사업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 창업자를 선발하는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성과 우수자에게 시상금, 사업비 및 특례보증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진대회의 참가자격, 성과 우수자의 선발 방법, 시상금액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지역상생 청년 일자리 창출 연계사업 운영계획(서울특별시장 방침 제64호) ○ ’20년 지역연계형 청년 창직?창업 지원 사업 세부시행계획 (지역상생경제과-5661, 2020.6.10) ○ 2020년(2기) 지역연계형 청년 창업지원사업(2차평가) 창업(사업아이템) 경진대회 결과보고 (지역상생경제과-2037, 2021.3.8) ?? 추진현황 ○ 참여자 모집 공고 및 선발 (’20.5~6월) - 참여자 모집 결과 총256팀, 468명 지원하여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심사를 거쳐 104팀 201명 선발(자원조사 시행) ○ 20년 사업 평가(1차 경진대회) 및 사업비 지원 (20.9.8.~9.) - 3개 그룹 구분하여 총46팀 570백만원 사업비 차등 지원 ○ 20년 창업아이템 평가(2차 경진대회) 개최 (21.3.4..~5.) - 4개 그룹 구분하여 총25팀 선발, 610백만원 차등 지원 예정(4월~) 2 창업사업비 지급개요 ?? 지원대상 : - ※ 사업진행 과정 중 사업자등록변경시(주소지 이전, 법인설립 등) 사전공지 된 ‘사업비 권리·의무 이전 확인서’를 제출하여 사업비 수령자 변경 가능 ?? 지원규모 ○ 지원기간 : 2021. 4월 ~ 2021. 12월 (약 9개월 이내) ※ 운영상황에 따라 사용기간 변경 가능 ○ 지원사항 : - 단계별 지원 : 정기적으로 총2회 분할지급, 참여자 요청시 수시지급 - 지 원 시 기 : (1회) 21년 4월말, (2회) 21년 6월말 ※ 2회차는 운영위원회 안건 상정여부에 따라 팀별 지급일자 상이 ※ 1회차 지급 이후 사업모델화를 위한 사업비 집행기준 이행여부 및 정산서류 제출 후 2차 지급 진행 ○ ?? 지원방식 ○ 추진체계 : 서울시(총괄기관)과 용역사(운영기관) 통한 지원 - 서울시 : 사업비 집행기준, 단계별 사업비 지원 - 운영사 : 사업화단계(교육컨설팅 등 지원), 사업정산서류 관리 ○ 운영방법 - 사업비 지원 관련 사항은 ① 市 직접지급 및 관리 : 사업비 분할지급?클린카드?사업비 사용지침 ※ ② 사업비집행기준에 준용하여 사용 권장, 팀별 담당 지역매니저 통한 개별건마다 사전사용승인 및 정산보고서·증빙서류 관리 등 ※ 서울시-운영기관-창업자 간 협약체결(’21.3.24) 통한 상호간 준수사항 공유 ③ 운영위원회 개최 : 사업비 계획 및 집행적정성 검증 위한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운영위원회 개최, 2회차 이전에 실시(객관성 및 타당성 확보) ※ 위의 사항은 사업추진상 변경될 수 있음 3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운영위원회 개요 ○ 주요목적 : 성과우수자 평가를 제외한 사업 추진 및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결정 ○ 주요역할 (근거 : 지역연계형 청년 창직·창업 지원사업 세부 관리기준) ① (예비)창업자의 사업비 선정 확정 및 사업비 조정 ② (예비)창업자의 사업 중단 판정 및 제재조치 심의결과 확정 ③ (예비)창업자 평가결과 및 사업비 정산금액 심의결과 확정 ④ (예비)창업자 이의제기 심의결과 확정 ⑤ (예비)창업자의 사업 중단 및 협약해지 ⑥ 기타 창업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총괄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운영위원회 구성 ○ 주요내용 : 팀별 수정사업계획서 및 사업비 신청금액 적정성 검토 ○ 위원추천 : 유관 창업지원사업 수행 기관의 전문가로 구성 ○ 주요분야 : 지역기반 창업지원 사업비 운영·정산, 참여자 관리 ※ 최종평가위원으로 구성하여 사업추진사항 및 사업비 지출 등 ※ 필요시, 전문가 명단은 수정 및 보완되어 운영가능 구분 이름 소속 직책 관련분야 4 행정사항 5 추진일정 ○ 분야별 전문가 컨설팅 : ‘21. 5월 - 분야별, 단계별 외부전문가 연계 및 향후 투자 연계 ○ 비즈니스 역량교육 : ‘21. 6월, 7월, 9월 - 팀별 수요를 기반으로 한 마케팅, 판로개척, 인사 및 조직 등 오프라인 특강 ○ 중간성과공유회(네트워킹 밋업) : ‘21. 6월중 ○ 최종성과공유회(권역별 투자대회) : ‘21. 9월(예정) ※ 상기 일정은 사업추진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붙임 : 1. 창업사업비 지원 대상자 1부. 2. 창업사업비 서면검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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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165756
본청
지역상생경제과-3638
D000004244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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