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정관개정 승인통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서울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협회 이사장 (경유) 제 목 정관개정 승인통보 1. 택시물류과 ­ 8952(2021.3.8.)호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귀 협회에서 승인요청하신 정관개정 신청 주요 내용에 대한 신· 구 조문 주요사항에 대하여 관련법규 및 정관개정 구비서류등을 검토한바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다만, 정관개정 내용중 11조(협회원의 제재) ‘협회원의 자격을 제재할 수 있다’ 에서 협회원의 자격을 정지, 박탈 등 방법으로 제재할 수 있다. 의 내용은 독소조항으로 판단하여 개정을 불허하고 나머지 정관인가 신청은 원안승인 통보 하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정관개정 인가신청 검토보고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서동호 자동차관리팀장 문인기 택시물류과장 04/27 조영창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687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7층(서소문동) / 전화 02-2133-2337 /전송 02-2133-1050 / ekdcja147@seoul.go.kr / 부분공개(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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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정관개정 승인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16872 생산일자 2021-04-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서동호 (02-2133-2337) 관리번호 D0000042440860
분류정보 교통 > 물류정책 > 물류운송사업관리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등록허가및관리 > 화물자동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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