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휴직자 특정업무경비(대민활동비) 반납 인사발령(휴직)에 따라 직원에게 기지급된 특정업무경비(대민활동비)를 반납하고자 합니다. 가. 반납대상: 나. 반납금액: 다. 산출내역 (단위: 원) 수당명 성명 직급 반납금액 산출내역 비고 특정업무경비 (대민활동비) 자 휴직 라. 예산과목 -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공공보건?의료분야 대시민 서비스 수준 향상, 지역보건 의료기능 강화, 공공보건의료기관 평가 및 역량강화, 직무수행경비, 특정업무경비(204-03) 마. 반납방법: 반납고지서에 의거 반납 붙임 1. 개인별 월별급여대조내역서 1부. 2. 복리후생비 추징내역서 1부. 3. 인사발령 공문 1부. 끝. 주무관 장현우 보건정책팀장 양지호 보건의료정책과장 04/27 윤보영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1907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4층, 보건의료정책과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12 /전송 02-2133-0724 / jang_06@seoul.go.kr / 부분공개(6)
22791032
20210927165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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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정책과-19077
D0000042439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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