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입법예고 심사결과 통보(서울특별시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택시물류과장 (경유) 제목 입법예고 심사결과 통보(서울특별시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택시물류과-13359(2021. 4. 5.)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시보게재 등 조치하시기 바라며 ○ - 공고는 되도록 조치하고, 신설?강화 규제가 있는 경우 ?규제영향분석서?도 함께 공표 3. 입법예고 기간 종료 후 ?서울특별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 제6조에 따라 입법안을 작성하여 법제심사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 법제심사 의뢰시 제출문서 > ○ [별지 제2호서식] 입법예고결과 요약서(예시)(제5조 관련) ○ [별지 제4호서식]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건 서식(제24조제3항 관련) ○ [별표]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입안점검표(제3조 관련) ○ 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분석평가?공공갈등진단 결과 등 관계부서와 협의 완료된 공문 - 근거: ?서울특별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 제4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시법무행정서비스 홈페이지 게재용 입법안 1부. 3. 입법예고결과 요약서 서식 1부. 4.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건 서식 1부. 5.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입안점검표 서식 1부. 끝. 법무담당관 주무관 박태준 법제심사팀장 박인숙 법무담당관 04/27 김희정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659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5층 법무담당관(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2 /전송 02-768-8823 /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6.17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1. [입법예고문] 서울특별시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비공개 문서

  • 2. [입법안] 서울특별시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비공개 문서

  • 3. [별지 제2호서식] 입법예고결과 요약서(예시)(제5조 관련).hwpx

    비공개 문서

  • 4. [별지 제4호서식]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건 서식(제24조제3항 관련).hwpx

    비공개 문서

  • 5. [별표]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입안점검표(제3조 관련).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입법예고 심사결과 통보(서울특별시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문서번호 법무담당관-6598 생산일자 2021-04-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태준 (02-2133-6692) 관리번호 D000004243339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법제심사 > 법제심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