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유선장내 임대 승인(오엔)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오엔(대표 소문섭) (경유) 제목 유선장내 임대 승인(오엔)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사에서 신청한 유선장내 임대 승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승인하고 통지하오니 「하천법」,「유선 및 도선 사업법」등 관련법규 및 승인조건을 반드시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임대승인 내역 임대인 임차인 임대차기간 장소 면적 용도 나. 승인조건 1) 유선장 시설의 임대는 원칙적으로 불허(모든 전대 및 유사 형태의 전대는 불허) 2) 유선사업 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유선의 안전운항, 위해방지, 공공복리 증진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 임대 허용 3) 수상레저사업 및 식품위생법상 영업신고 등 타 법령에 의하여 등록ㆍ신고 등이 필요한 사업은 그 법령에 의한 등록ㆍ신고 등 절차를 필한 후 해당사업을 영위 4) 임대 승인 기간은 하천점용허가 기간과 동일(임대기간 만료시 연장가능) 5) 임대 승인 가능 시설이라도 사전 승인받지 않은 경우 하천점용허가 취소.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주무관 박병헌 수상기획과장 04/27 박경락 협조자 시행 수상기획과-2674 ( ) 접수 ( ) 우 0550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성수동1가 642-25) / 전화 02-3780-0828 /전송 02-3780-0803 / bhpark89@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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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장내 임대 승인(오엔)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수상기획과
문서번호 수상기획과-2674 생산일자 2021-04-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병헌 (02-3780-0828) 관리번호 D0000042436773
분류정보 환경 > 하천 > 하천정비지도감독 > 하천점용허가 > 유선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