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철도안전법 위반 과태료 결정결의 (3월) 1.「철도안전법」 제47조 제1항 및 제49조 제1항의 여객열차에서 금지행위 등을 한 행위자에 대해 동법 제 81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 행정절차법 제14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의한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고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2. 의견제출기한 내 의견이 없어「철도안전법」제81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하여 과태료 징수 결정결의 등록하고자 합니다. ※ 붙 임 1. 징수 결정 결의서 1부 2. 결의내역서 1부. 끝 주무관 이시은 도시철도안전팀장 김재창 도시철도과장 04/27 이창석 협조자 시행 도시철도과-475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4층 도시철도과 / 전화 02)2133-4345 /전송 02-768-8897 / seoul40@seoul.co.kr / 부분공개(6)
22789294
20210927165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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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과-4753
D000004244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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