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정문화재 의정부지(議政府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안) 의견조회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국가지정문화재 의정부지(議政府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안) 의견조회 1. 문화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및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문화재를 지정하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관한 구체적인 행위기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있습니다. 2. 2020.9.24.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으로 지정된 의정부지(세종로 76-14 일원)에 대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안)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고 알려 드리니,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1.4.30.(금)까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재 지정 개요 ㅇ 문화재명 : 의정부지(議政府址) ㅇ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6-14번지 외 ㅇ 지정면적 : 문화재구역 5필지 11,300㎡ 붙임 : 의정부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7 문화재사업팀장 정경란 역사문화재과장 전결 04/27 권순기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818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2647 /전송 02-768-8873 / zellwe1@seoul.go.kr / 대시민공개
22789048
20210927165756
본청
역사문화재과-8181
D0000042437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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