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소방서 수신 (경유) 제목 방문민원에 대한 처리결과 회신 안녕하십니까? 소방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의견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 귀하께서 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현행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 다중이용 업소의 비상구 등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 및 훼손하는 행위는 위법입니다. 4. 댁내 가정에 항상 평안과 행복이 함께 하길 기원드리며, 위 답변과 관련하여 그외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동작소방서 예방과 위험물안전팀 사법담당 조형호에게 문의(☎02-6913-7831)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끝. 붙임 방문민원에 대한 답변서 1부. 끝. 동작소방서장 담당자 조형호 위험물안전팀장 심우성 예방과장 04/27 이은와 협조자 시행 예방과-4882 (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55 예방과 (신대방동) / http://fire.seoul.go.kr/dongjak 전화 02-6913-7831 /전송 02-846-1194 / kubahero@seoul.go.kr / 부분공개(6)
22788998
20210927165756
본청
예방과-4882
D0000042440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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