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서면질의] 질의회신(시공자 선정 시 공동도급 불가 조건 관련)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시공자 선정 시 공동도급 불가를 명시하되, 동일 브랜드를 사용하는 건설사의 공동도급만 예외로 허용하는 경우 적법여부? ○ 회신내용 - 시공자 선정을 위한 일반경쟁 입찰공고 시 “공동도급 불가” 조건 부여 관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하위규정에 시공자 선정을 위한 일반경쟁 입찰공고 시 공동도급 여부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공동도급 허용여부는 해당 사업시행자가 판단할 사항”이라는 국토교통부 유권해석[2018.02.12. 전자민원(접수번호 1AA-1802-090568호)답변 참조]이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 “공동도급 불가를 명시하되, 단서 조항으로 동일 브랜드를 사용하는 건설사의 공동도급은 예외”로 하는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른 공동도급 허용 취지 등을 감안하여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면밀히 검토(판단)해야할 사항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리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또는 정비사업 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민곤 공공지원실행팀장 강한석 주거정비과장 전결 04/27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6652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7203 /전송 / / 부분공개(6)
22787848
20210927165756
본청
주거정비과-6652
D00000424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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