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1년 4월분 (예비)사회적기업 인건비(사회보험료) 신청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1년 4월분 (예비)사회적기업 인건비(사회보험료) 신청 요청 ’21년 4월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를 교부하고자 하니, 각 자치구에서는 소요액을 붙임 서식에 작성하여 ’21. 4. 30.(금)까지 공문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비·지방비 매칭비율 : 75%(국비) : 25%(시비) [신청 시 유의사항] ○ ‘21년 기준 최저임금 반영(일반인력) - 기준단가 : 1인당 월 2,006,070원(인건비 1,822,480원+사회보험료 183,590원) - 취약계층 근로자의 경우 20% 추가지원(최대 지원비율 90%) ○ 월 200만원, 250만원 한도로 기업에서 지급하는 급여의 일정비율 지원(전문인력) ○ 4대보험 모두 가입 시 1인당 월 183,590원 지원(사회보험료) ○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위하여 집행잔액을 과하게 남기지 말고, 1개월내에 사용가능한 금액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보조금 신청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25개 자치구(사회적기업담당) 주무관 지정희 사회적기업지원팀장 이성근 사회적경제담당관 04/27 홍남기 협조자 시행 사회적경제담당관-5230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16층 / 전화 2133-5497 /전송 2133-0712 / jeong1316@seoul.go.kr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5.31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예비)사회적기업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 신청서식(21.4월분 ooo구).xls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21년 4월분 (예비)사회적기업 인건비(사회보험료) 신청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문서번호 사회적경제담당관-5230 생산일자 2021-04-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지정희 (2133-5497) 관리번호 D0000042439528
분류정보 경제 > 지역경제 > 지역경제지원 > 사회적기업육성 > 사회적기업재정지원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