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정책과-5993 결재일자 2021. 4. 2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종무팀장 문화정책과장 송기정 윤선희 04/27 백운석 종교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허가 검토보고 〔재단법인 성심수도회〕 2021. 4. 문화정책과 - 재단법인 성심수도회 - 종교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허가 검토보고 ?? 관련규정 ○「민법」제45조(재단법인의 정관변경)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6조(정관변경의 허가신청) ?? 정관변경 내역 현 행 변 경(안) 제2조(소재지) ? 법인의 분사무소는 다음 지역에 설치한다. 1.~ 4. (생략) 제2조(소재지) ? 법인의 분사무소는 다음 지역에 설치한다. 1~4. (현행과 같음) 5. ?? 정관변경 사유 ○ ?? 검토의견 구분 검토사항 검토결과 구비서류 ?정관변경 허가신청서 ?적정하게 작성·제출 ?정관변경 사유서 ?정관변경 사유서 구비 ?이사회 회의록 ?이사회 회의록 구비 - - ?신·구조문 대비표 ?신·구조문 대비표 구비 ?신정관 ?신정관 구비 정관변경의 적법성과 타당성 ?절차 및 의결의 적정성 -이사회 출석이사의 과반수찬성 ?회의록상 변경내용 포함여부 ?법인 정관 조항 변경 동의내용 포함 ○ 처리의견 : 정관변경 허가 - 법인 정관변경 절차에 있어 총회에서 적법하게 논의·의결되었으므로 형식적 요건을 구비하였고, - 분사무소 신규 개설로 인한 정관 변경으로 내용적 요건에도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정관변경을 허가하고자 함. 붙임 1. 신정관 1부. 2. 정관변경허가신청서 1부. 끝.
22787315
20210927165756
본청
문화정책과-5993
D0000042433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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