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제1차(상반기)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심사계획

문서번호 사회적경제담당관-5261 결재일자 2021. 4. 27.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회적기업지원팀장 사회적경제담당관 심재웅 이성근 04/27 홍남기 2021년 제1차(상반기)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심사계획 2021.4 사회적경제담당관 (사회적기업지원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21년 제1차(상반기)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심사계획 2021년 제1차(상반기)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 신청기업 중 지정요건을 갖추고, 향후 인증사회적기업으로 전환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근거 ? 고용정책기본법 제28조(사회서비스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기업 육성)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5조의2(시?도별 사회적기업 지원계획의 수립 등) ?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5조(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등) ? 2021년 제1차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지정 계획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모집 공고 : ’21.3.9.(화) ? 신청·접수 기간 : ’21.3.9.(화) ~ 3.24.(수) ? 요건심사, 현장실사·검토보고서 작성 : ’21.3.29.(월)~4.21.(수) ?? 추진경과 Ⅱ 그간 추진실적 ?? (예비)사회적기업 최근 연도별 신규 지정(’17년~’20년) 〔단위: 개〕 구 분 소계 (연도별) 일자리 제공형 서비스 제공형 지역사회 공헌형 혼합형 기타형 (창의·혁신형) 소계 (유형별) 325 96 32 11 12 174 2017년 66 22 3 3 3 35 2018년 60 20 5 3 1 31 2019년 127 37 16 2 7 65 2020년 72 17 8 3 1 43 Ⅲ 심사개요 ?? 일시?장소 : ?? 심사대상 : 구 분 합 계 일자리 제공형 사회서비스 제공형 지역사회 공헌형 혼합형 창의·혁신형 ※ 정관미비(9),교육미이수(3),서류미제출(1),조직형태(1),경기도이전(1) 총15개 기업 심사 제외 ?? 심사위원회 구성 : 7인 ※ 심사위원 명단 : 【붙임1】참조 ?? 지정기간 : 3년 ?? 지정규모 : 제한없음 ?? 지정혜택 ? 일자리창출사업,사업개발비 등 재정지원사업 신청자격 부여 ※ 일자리창출사업(인건비 지원) 및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은 별도의 공모 및 선정을 통하여 지원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재정지원) ? 경영컨설팅, 회계프로그램, 공공구매 우선구매, 자금융자 등 Ⅳ 세부심사계획 ?? 지정요건 ?? 기타 고려사항 ?? 심사방법 Ⅳ 소요예산 ?? 총 소요예산 : 5,950천원 ? 산출내역 - 심사수당 : 4,900천원 · 사전 검토수당 : 150천원 × 7명 × 2일 = 2,100천원 · 회의 참석수당 : 200천원 × 7명 × 2일 = 2,800천원 - 검토보고서 제본 : 35권 × 20권 = 700천원 - 노트북 렌트비용 : 25천원 × 7명 × 2일 = 350천원 ?? 예산과목 ? 사회적경제 지속가능성 제고 및 사회적가치 구현, 사회적경제 생태계 및 지속가능성 강화, 사회적경제기업관리, 사무관리비 Ⅵ 향후일정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 결과 공고 : ’21.5.6(예정) ?? 지정 및 탈락기업에 대한 개별 유선통보(자치구 → 기업) ?? 지정서 교부 및 예비사회적기업가 교육 : ’21.5월(예정) 붙 임 : 2021년 1차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심사위원회 구성(안) 1부. 2. 심사표 1부. 3. 심사총괄표 1부. 4. 심의의결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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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21년도 1차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심사위원회 구성(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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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심사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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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심사총괄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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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심의의결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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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1년 제1차(상반기)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심사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문서번호 사회적경제담당관-5261 생산일자 2021-04-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심재웅 (02-2133-5492) 관리번호 D0000042435008
분류정보 경제 > 지역경제 > 지역경제지원 > 사회적기업육성 > 예비사회적기업지정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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