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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폐건전지·폐형광등 재활용 추진계획

문서번호 자원순환과-6684 결재일자 2021. 4.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활용기획팀장 자원순환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윤상엽 김경진 정미선 04/27 엄의식 재활용가능자원 분리수거 활성화를 위한 2021년 폐건전지·폐형광등 재활용 추진계획 2021. 4.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재활용가능자원 분리수거 활성화를 위한 2021년 폐건전지·폐형광등 재활용 추진계획 가정, 학교 등 생활 속에서 발생되고 있는 폐건전지?폐형광등 분리수거로 중금속 누출을 차단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여 재활용가능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 폐기물관리법 제15조, 제18조 -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협조 등(제15조) - 사업장폐기물의 처리(제18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 제13조 - 폐기물배출자의 분리보관 등(제12조의3) -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제13조) Ⅱ 추진 배경 ? 폐건전지 내 중금속 유출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 및 유가성 금속 재활용 - 부피가 작아 생활쓰레기와 함께 종량제봉투로 배출이 빈번함 - 매립 시 중금속(리튬, 카드뮴 등) 유출과 부식으로 토양오염 문제 발생 - 유가성 금속(철, 아연, 니켈 등)을 장신구, 철강 재료로 재활용 ? 폐형광등 내 인체 유해 수은 함유에 따른 적정 처리 필요 - 폐형광등 파손시 수은 유출로 미나마타병, 발육장애 등 중독현상 발생 - 적정 처리 위하여 일반 재활용품 및 폐LED와 별도 분리배출 후 처리업체로 이송 Ⅲ 재활용 현황 ?? 연도별 수거실적 ? 폐건전지 수거량 - (전 국) 전년대비 7.4%증가(264톤), 증가율은 계속 상승 추세 - (서울시) 전년대비 18.7%증가(105톤), 전체량 중 서울시는 17.4% 차지 (단위 : 톤/년) ※ 자료출처 : (사)한국전지재활용협회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전 국 (전년대비 증감률) 2,495 (12.3%) 2,982 (19.5%) 3,087 (3.5%) 3,561 (15.4%) 3,825 (7.4%) 서울시 (전년대비 증감률) 450 (6.4%) 512 (13.8%) 522 (2.0%) 562 (7.7%) 667 (18.7%) ? 폐형광등 수거량 - (전 국) 전년대비 22.8% 감소(1,844톤), 폐형광등 대신 LED 사용량 증가로 인해 전년 대비 수거량이 급격하게 감소한 것으로 파악됨 - (서울시) 전년대비 8.6% 감소(125톤), 전체량 중 서울시는 21.2% 차지 (단위 : 톤/년)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전 국 (전년대비 증감률) 12,137 (72.2%) 11,380 (△6.2%) 6,937 (△39.0%) 8,083 (16.5%) 6,239 (△22.8%) 서울시 합 계 (전년대비 증감률) 3,394 (102%) 2,375 (△30%) 1,543 (△35.0%) 1,448 (△6.2%) 1,323 (△8.6%) 한국조명재활용업체 932 65 - - - 한국조명재활용공제조합 2,462 2,310 1,543 1,448 1,323 ※ 자료출처 : (사)한국조명재활용사업공제조합 ?? 폐건전지·폐형광등 배출 및 수거체계 ? 폐건전지·폐형광등 수거함 설치현황(’20년 12월 기준) 행정동수 동별 평균 개소수 폐건전지·폐형광등 수거함(개수) 합계 공동주택 주택가 주민센터 등 425 17.3 7,340 5,409 1,249 682 ? 배출 체계 - 아파트 : 재활용처리장 내 전용수거함에 배출 - 주택가 : 동주민센터 또는 전용수거함에 배출 - 사업장 : 위탁 처리계약 체결로 자체 처리하거나, 소량 발생 시 자치구에서 수거하여 처리 ※ 사업장 : 연면적 1,000㎡ 이상 또는 300kg이상 폐기물 배출시설 등 ? 수거 체계 일반주택 ?동주민센터, 학교, 다중이용시설 수거함 → 구청 수거 차량운반 자치구 집하장 (직영, 대행 병행) → 아파트 ?재활용처리장 내 전용수거함 보관 → 수 거 (경비원이 전용수거함 이송) ↓ 사업장 ?자체 수거 보관 → 사업장 직접 운반 → 폐형광등(조명재활용공제조합) 건전지(한국전지재활용협회) Ⅳ 문 제 점 ? ’20년 폐건전지 수거량은 광역지자체 중 2위이나, 정부합동평가 항목인 1인당 수거실적은 12위를 차지함 - 폐건전지 수거량은 ’19년 대비 전국은 7.4% 증가하였고 서울시는 18.7% 증가함 ※ 광역 지자체별 폐건전지 수거현황(2020년) 구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수거량(톤) 3,824.7 666.7 252.6 183.8 214.7 103 127.5 80.4 28.8 1인당 수거량(g/인) 73.8 69 74.5 76 73 71 87.1 70.8 80.9 구 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수거량(톤) 1204.1 127.2 113.6 128.4 87.8 105.3 176 173.9 51 1인당 수거량(g/인) 89.7 82.4 71 60.6 48.7 56.9 66.7 52.1 75.7 ※ 자료출처 : (사)한국전지재활용협회 ? ’20년 폐형광등 수거실적은 광역지자체중 2위이고 1인당 수거실적은 6위를 차지함 - 폐형광등 수거량은 ’19년 대비 전국은 22.8% 감소하였고 서울시는 8.6% 감소함 ※ 광역 지자체별 폐형광등 수거현황(2020년) 구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수거량(톤) 6,239.3 1,323 496.4 207.4 437.3 175.3 278.4 137.3 63 1인당 수거량(g/인) 120.4 134.1 146.3 85.7 148.6 120.9 190.2 120.9 176.9 구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수거량(톤) 1,539 127.1 201.2 227.4 203.1 100.1 221.6 319.9 91.3 1인당 수거량(g/인) 114.6 82.4 125.7 107.2 112.6 54 84 95.8 135.4 ※ 자료출처 : (사)한국조명재활용사업공제조합 ? 폐형광등 EPR 조기 소진에 따른 수거중단 예상 - 재활용의무율 94.5%가 상반기에 달성되어 ’20.7월 이후 재활용업체에서 수거를 거부하는 상황 발생 - ’21년 재활용의무율이 소폭 상승(95%)하였으나 조기 소진에 따른 수거중단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 ⇒ 폐건전지 및 폐형광등 재활용률 증대를 위해 자치구 협력강화 ⇒ 수거율 제고를 위해 주민?학생 등 재활용 교육 및 홍보 실시 Ⅴ 2021년 추진계획 1 폐건전지 재활용 추진 ?? 추진목표 : 733톤(’19년 실적 667톤의 10% 증가) ?? 추진주체 : 서울시, 자치구, (사)한국전지재활용협회, 학교(교육청) ? 서울시 : 계획수립?홍보, 기관별 역할 분담 총괄, 우수학교 시장표창 등 ? 자치구 : 수거 및 실적관리, 재활용 학교 협조 및 주민 홍보 - 폐전지 중간집하장 운영(강동?양천 재활용선별장) ? 협 회 : 폐전지 운반?재활용, 포상금 및 우수학교 부상품 지원 등 ? 학교(교육청) : 가정통신문, 캠페인을 통한 교육 및 가정 내 폐전지 수거 - 초?중?고등학교 폐전지 수거 캠페인 실시 - 서울시, 자치구, 시 교육청, 한국전지재활용협회가 협력하여 추진 ?? 세부추진계획 ① 학교 및 가정내 폐전지 집중수거 캠페인 실시 ? 추진기간 : ’21. 1.~12. ? 추진기관 : 시, 자치구, 교육청, (사)한국전지재활용협회 ? 추진대상 : 서울시 관내 초?중?고등학교 ? 추진방법 : 학교 가정통신문을 통해 가정 내 폐전지 집중수거 - 초·중?고등학생에게 상시·집중수거 가정통신문 발송(붙임3) - 폐전지 수거함은 A4 복사용지 상자 또는 기존 수거함 활용 가 정 초·중·고등학교 자치구 중간집하장 분리배출 폐전지 수거 (區에 수거요청) 학교 방문수거 (실적관리) 재활용 (협회에 수거요청) ② 폐전지 집중수거 캠페인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 평가기간 : ’21. 1.~12. ? 평가방법 : 평가지표에 따라 자치구별 수거실적 평가 ? 평가기관 : 서울시(자원순환과) ? 지원기관 : (사)한국전지재활용협회 - 자치구 포상금 또는 상품권, 부상품(건전지) 등 지원 예정 ? 평가지표 : 5개 지표 (붙임 6 참조) 평가항목 지 표 배점 세부점수 비 고 수거실적 ① 그룹화 - 자치구 인구수에 따라 5개(각 5개구) 조 편성 한국전지재활용협회 ’21.12.기준 폐건전지 수거량 ② 1인당 수거량 50 그룹내 순위에 따라 50점에서 5점씩 차등 부여 ③ 그룹내 점유율 30 각 그룹 내 수거량 중 점유율에 따른 점수 부여 ④ 전체 점유율 10 전체 수거량 중 점유율에 따른 점수 부여 ⑤ 목표량 달성 등 10 목표 달성시 : 10점 / 미달시 : 0점 ? 평가그룹 - 그룹별 인구수가 비슷하도록 편성하여 공정한 경쟁을 통한 참여율 제고 및 포상자치구 확대 그룹화 자 치 구 비고 A그룹 중구, 광진, 은평, 서대문, 송파 추후 ’21.11월 인구수 기준으로 평가 B그룹 종로, 강북, 양천, 강서, 서초 C그룹 용산, 성북, 도봉, 동작, 강남 D그룹 동대문, 중랑, 노원, 금천, 강동 E그룹 성동, 마포, 구로, 영등포, 관악 ? 포상금 등 인센티브 지급 (’22.1월 지급예정) - 포상금 지급 : 자치구 5개 그룹 ? 포 상 금 : 7,500천원(포상금 또는 상품권) ?? 1위 70만원, 2위 50만원, 3위 30만원 (총 5개 그룹) ? 평가 및 지급방법 : 항목별 평가 후 고득점 순(동점일 경우 총수거량 높은 순)으로 순위 결정 및 포상내역 통보하여 (사)한국전지재활용협회에서 지급 - 우수실적 학교 표창 : 자치구별 우수 학교 1곳(자치구 선정) ? 부 상 : AA건전지, AAA건전지 각 96set 지급(각 학교에 총 192set 지급) ※ ’20년 폐건전지 수거우수학교 수가 목표치(25개교)에 미달하여 ’21년도에는 보다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함 ③ 다량배출 사업장 분리배출 강화 ? 추진대상 : 병원, 호텔, 중·소형 마트, 다량배출 사업장 등 ? 추진기관 : 자치구, 협회 ? 수거방법 : 한국전지재활용협회에 문의(02-6954-0666~8) ④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한 주민홍보 강화 ? 추진기관 : 자치구, 협회(포스터, 수거함 만들기 배부) ? 추진방법 - 자치구별 특성에 맞는 분리배출 홍보실시(홍보(안) : 붙임 4 참조) ? (오프라인) 자치구 소식지, 반상회보, 통반장을 통한 분기 1회 이상 홍보 ? (온라인) 구청 및 동주민센터 홈페이지 등 활용 홍보 - (사)한국전지재활용협회 제작 홍보물 적극 활용 ? 구청 및 동사무소 폐전지?폐형광등 수거 홍보 포스터 배부 ? 자치구 및 학교 분리수거 교육을 위한 폐건전지 수거함 만들기 추진 폐건전지 분리배출 홍보물 폐건전지 수거함 만들기 자료 ⑤ 폐전지 외 비대상 전지 별도 수거 운반 ? 추진기관 : 자치구 ? 추진방법 : 자치구명 표기한 톤백에 폐전지만 분리선별 처리 - 망간/알칼라인 전지 외 비대상 전지는 별도 마대에 담아 “비대상 전지” 표기 후 입고 - 재활용업체에서 비대상전지(리튬 등)와 쓰레기(칼날, 가위, 주사기 바늘 등)가 혼입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지자체로 반송 처리 ※ 화재 및 사고발생시 재활용업체에서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음 2 폐형광등 재활용 추진 ?? 추진목표 : 1,200톤(’20년 실적 1,323톤의 약 10% 감소) ? 형광등 판매량 및 폐형광등 발생량이 감소 추세이므로 전년도 실적보다 많거나 동일하게 목표치를 부여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 ? 목표치를 전년도 실적보다 많거나 동일하게 부여할 경우, 폐LED 혼입 등 실적 부풀리기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 추진주체 : 서울시, 자치구 ? 서울시 : 계획수립?홍보 방안 강구 등 ? 자치구 : 수거 및 보관 관리, 폐형광등 분리배출 홍보 등 ?? 세부추진계획 ① 폐형광등 안정적 처리를 위한 직접 수송 ? 추진기관 : 자치구 ? 추진방법 : 폐형광등 자치구 차량이용 재활용업체로 직접 운반 - ’20년 폐형광등 EPR 할당량 조기 달성으로 지원금 소진되어 폐형광등 적체현상이 발생된 바, 재활용 증대를 위해 재활용업체로 직접 운반 처리 ※ 폐형광등 집하선별장에서 재활용업체로 직접운반 또는 재활용업체에 운반비 지급 - 조합은 자치구가 직접 수송 시 처리단가 하락으로 재활용량 증가 예상 ② 폐LED 혼입 방지 및 계량 철저 ? 추진기관 : 자치구 ? 추진방법 : 폐형광등?폐LED 분리선별 및 주민홍보 실시 - 폐LED 혼입될 경우 폐형광등 파손으로 재활용 불가 - (사)한국조명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서 불시 점검하여 폐LED조명이 혼입되어 있을 경우 폐형광등 수거실적에 미반영 ③ 사업장 폐형광등 처리 안내 철저 ? 추진대상 : 대량으로 폐형광등이 발생할 수 있는 건물 등 ? 추진기관 : 서울시?자치구 ? 추진방안 : 사업장 발생 대량 폐형광등 처리방법 안내 철저 - 대량일 경우 사업자가 직접 운송 불가하며 재활용업체에 운송비를 지급하여 운반?처리 ※ 폐기물 발생 사업장을 다음 두 가지로 구분 ① 폐기물 배출자 신고 사업장(폐기물관리법 제17조) ② 전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 6) - ①항의 경우는 폐기물 배출 사업자가 재활용업체의 처리비 및 운송비 부담하여 처리 - ②항의 경우는 폐기물 배출 사업자는 재활용업체 운송비 부담(지자체는 생활계폐기물의 운송의무 부담) - 폐형광등 및 폐LED 미분류로 인한 실적 불인정 사례 방지 Ⅵ 행정사항 ?? 폐건전지?폐형광등 재활용 추진계획 자치구·교육청 통보(’21.4.) ?? 자치구 폐건전지?폐형광등 재활용 세부계획 수립?시행(’21.4.) ?? 재활용 홍보 및 세부계획 추진(’21.4.~12.) ? 교육청 : 각 학교에 가정통신문 발송 및 폐전건지 집중수거 캠페인 실시 ? 자치구 : 재활용 추진계획에 의거 실적관리 및 주민홍보 등 붙임 1. ’21년 폐건전지 자치구별 수거목표 1부. 2. 폐건전지 분리배출 안내 공문(안) 1부. 3. 폐건전지 분리배출 가정통신문(안) 1부. 4. 폐형광등·폐건전지 분리배출 홍보문(안) 5. 폐건전지 추진실적 제출(양식) 1부. 6. 2021년 서울특별시 폐전지 평가지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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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 서울특별시 폐전지 평가지표.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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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1년 폐건전지·폐형광등 재활용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문서번호 자원순환과-6684 생산일자 2021-04-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윤상엽 (02-2133-3684) 관리번호 D0000042434367
분류정보 환경 > 재활용 > 재활용관련관리일반 > 자원재활용추진 > 자원재활용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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