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격리 강박 다학제 평가팀 구성 및 운영계획

문서번호 간호과-2165 결재일자 2021. 4. 27. 공개여부 부분공개(6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간호과장 간호부장 은평병원장 남미경 이성남 이미룡 04/27 남민 협 조 일반정신건강의학과장 고상현 약제과장 代최영미 원무과장 김종환 격리 강박 다학제 평가팀 구성 및 운영계획 2021. 4. 서울특별시은평병원 서울특별시은평병원 격리?강박 다학제 평가팀 구성 및 운영계획 정신과적 응급상황으로 격리?강박이 필요한 경우 환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환자안전(질관리)위원회 내에 다학제 평가팀을 구성하여 운영함으로써 환자안전 및 의료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함 ?? 추진 근거 ? 의료법 제58조(의료기관 인증) ? 환자안전법 제4조, 제11조(환자안전위원회) ? 3주기정신병원 인증조사 표준지침서(3.2.2/3 격리 강박 다학제 평가팀 구성 및 운영) ?? 격리·강박 다학제 평가팀 구성(4명) ? 팀장 : 일반정신건강의학과장 ? 팀원 : 병동수간호사(24시간진료실,52병동), 정신건강전문요원·인권강사 ? 간사 : 환자안전 전담인력 ?? 주요기능 ? 격리·강박 연속 수행과정 적합성 평가회의 ? 회의 결과보고 및 공유 ?? 세부 운영계획 ○ 평가 대상 - 연속 최대시간을 초과하여 격리 및 강박을 시행한 경우 구분 성인(19세 이상) 미성년자(19세 미만) 격리 강박 격리 강박 1회 최대시간 연속 최대시간 ○ 평가회의(연2회 이상) - 정기회의: 환자안전(질 향상) 위원회 정기회의 시 안건상정(상·하반기) - 수시회의: 필요시 ○ 평가방법 - 월별 병동 환자안전지표(격리·강박 지침 준수율) 보고 시 격리· 강박 최대 허용시간 초과 연속 시행 사유기재 - 반기별 환자안전위원회 정기회의에 참석하여 격리·강박 연장 과정의 적합성(적합·부적합) 평가 및 별도 회의록 작성 보관 붙임: 격리·강박 연장 과정의 적합성 평가양식(‘20.7.진료소위원회 서면심의 완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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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 강박 다학제 평가팀 구성 및 운영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은평병원 간호부 간호과
문서번호 간호과-2165 생산일자 2021-04-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남미경 (02-300-8214) 관리번호 D0000042433599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수행 > 공원점용허가관리 > 정신과환자진료및안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