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환경정책과장 (경유) 제목 환경영향평가서 검토의견 제출 1. 환경정책과-6087(’21.04.21)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민간투자사업』 전략환경평가(초안) 검토결과 환경영향평가 심의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한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 의무화 이행 ○ 공사장 내 건설기계 운영에 따른 저감대책을 수립하고 건설기계는 최근의 대기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하는 친환경 건설기계로 전체 투입대수의 80% 이상 사용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펌프트럭(도로용3종) EURO-5 이상(’09.9.1. 이후 배출허용기준 충족) - 굴착기, 지게차(비도로용2종) Tier-3 이상(’09.1.1. 이후 배출허용기준 충족) - 사용가능 차량중 저공해조치(엔진교체, DPF부착 등) 차량 포함. 끝. 차량공해저감과장 주무관 강붕수 저공해사업2팀장 반성태 차량공해저감과장 04/27 이사형 협조자 시행 차량공해저감과-574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4240 /전송 02-2133-1025 / snow0124@seoul.go.kr / 부분공개(5)
22786897
20210927165756
본청
차량공해저감과-5740
D0000042439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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