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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청소년센터 사업비 교부를 위한 예산변경계획

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8017 결재일자 2021. 4. 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소년시설팀장 청소년정책과장 평생교육국장 김수진 주호돈 고석영 04/27 이대현 협 조 예산2팀장 김성훈 성동청소년센터 사업비 교부를 위한 예산변경계획 2021. 4.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성동청소년센터 사업비 교부를 위한 예산변경계획 성동청소년센터 자치구 사무위임에 따른 사업비 등을 성동구로 교부하기 위하여 ‘자치단체 등 이전’ 예산과목으로 변경하고자 함 추진근거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수련시설의 설치·운영 등) ? 성동청소년수련관 자치구 사무위임 추진계획(청소년정책과-10460호, ’19.6.5.) ? ’21년 지자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영계획 수립기준(예산의 변경사용) 예산변경 계획 ? 대상사업 : 성동청소년센터 위탁운영비 및 기능보강 사업비 등 지원 ? 변경사유 - 위탁운영비, 특성화사업비 등 청소년센터별 사업예산 교부액 확정(’21.4월)에 따라 성동청소년센터 보조금 교부를 위한 예산변경 ? 당초 예산편성 시에는 시설별 교부액의 미확정으로, 성동청소년센터 예산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민간위탁금’으로 일괄 편성 ※ 성동청소년센터는 시 - 성동구 관리운영 위임 협약(’20.7.1.)에 따라, 성동구로 사업비 교부 ? 변경금액 : 871,270천원 ? 변경내역(동일 사업 내 변경) - ‘민간위탁금’ →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예산변경(289,870천원) ? 위탁운영비 부족분 50,331천원, 특성화사업비 배분액 91,931천원, 제로페이 감면 손실보전 80,000천원, 사용료 감면 손실보전 6,000천원, 수상안전요원 배치 지원 37,590천원, 찾아가는 센터 및 유스데이 24,018천원 - ‘민간위탁사업비’ → ‘자치단체자본보조’로 예산변경(581,400천원) ? 청소년시설 기능보강 564,400천원, 체력증진 지원사업 17,000천원 < 예산변경 세부내역 > (단위 : 천원) 예 산 과 목 예산현액 예산변경요구액 변경 후 예산현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건전한 청소년육성 및 복지서비스 증진 청소년시설 확충 및 운영개선 추진 (일반회계) 시립청소년센터 위탁운영 지원 민간이전 (307) 민간위탁금 (05) 22,927,011 0 △289,870 22,637,141 자치단체등 이전 (308)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01) 655,669 289,870 0 945,539 민간자본 이전 (402) 민간위탁 사업비 (03) 611,000 0 △17,000 594,000 자치단체등 자본이전 (403) 자치단체 자본보조 (01) 0 17,000 0 17,000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균형발전 추진 (균특회계) 시립청소년 시설 기능보강 민간자본 이전 (402) 민간위탁 사업비 (03) 4,229,838 0 △564,400 3,665,438 자치단체등 자본이전 (403) 자치단체 자본보조 (01) 0 564,400 0 564,400 향후 일정 ? 예산변경 승인 요청(→ 예산담당관) : ’21. 4. 26. ? 보조금 교부(→ 성동구청) : ’21. 5월중 ? 보조금 집행 및 정산(성동구청) : ’21. 5.~12. 붙임 : 예산변경 요구서 1부. 끝. 붙임 예산변경 요구서 ?? 회계명 : 일반회계 / 균형발전특별회계 ?? 부서명 :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 예산변경 요구내역 (단위 : 천원) 예 산 과 목 예산현액 예산변경요구액 변경 후 예산현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건전한 청소년육성 및 복지서비스 증진 청소년시설 확충 및 운영개선 추진 (일반회계) 시립청소년센터 위탁운영 지원 민간이전 (307) 민간위탁금 (05) 22,927,011 0 △289,870 22,637,141 자치단체등 이전 (308)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01) 655,669 289,870 0 945,539 민간자본 이전 (402) 민간위탁 사업비 (03) 611,000 0 △17,000 594,000 자치단체등 자본이전 (403) 자치단체 자본보조 (01) 0 17,000 0 17,000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균형발전 추진 (균특회계) 시립청소년 시설 기능보강 민간자본 이전 (402) 민간위탁 사업비 (03) 4,229,838 0 △564,400 3,665,438 자치단체등 자본이전 (403) 자치단체 자본보조 (01) 0 564,400 0 564,400 ○ 예산변경 사유 - 위탁운영비, 특성화사업비 등 청소년센터별 사업예산 교부액 확정(’21.4월)에 따라 성동청소년센터 보조금 교부를 위한 예산변경 ? 당초 예산편성 시에는 시설별 교부액의 미확정으로, 성동청소년센터 예산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민간위탁금’으로 일괄 편성 ※ 성동청소년센터는 시 - 성동구 관리운영 위임 협약(’20.7.1.)에 따라, 성동구로 사업비 교부 2021. 4.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기획조정실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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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청소년센터 사업비 교부를 위한 예산변경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8017 생산일자 2021-04-2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수진 (02-2133-4122) 관리번호 D0000042436373
분류정보 여성가족 > 청소년정책 > 청소년관련정책수립 > 청소년문화및활동지원 > 시립청소년수련관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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