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환경정책과-6368 결재일자 2021. 4.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정책팀장 환경정책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강동훈 하동준 이동률 엄의식 04/27 정수용 협 조 성과관리팀장 이재화 - 2020년 환경개선부담금 자치구 체납징수 평가 - 결과보고 및 유공공무원 표창계획 2021. 4.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20년 환경개선부담금 자치구 체납징수 평가 - 결과 보고 및 유공공무원 표창 계획 ’20년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징수 추진실적에 대한 자치구 평가를 실시하고 징수실적이 우수한 자치구의 유공 공무원을 격려하고자 함 Ⅰ 평 가 개 요 평가목적 자치구 환경개선부담금 체납 현황파악 및 우수사례 확산으로 징수율 제고 우수 자치구 유공 공무원 표창으로 환경개선부담금 담당자의 노고 치하 및 업무추진 동기 부여 평가기준 및 내용 대상기간 : 2020. 1 ~ 12월 - 징수율·결손율 : ’20. 1 ~ 12월 (1년) - 고액체납자 체납정리 실적 : ’20. 9 ~ 12월 (4개월) 평가기준 : 징수율(50점), 결손율(30점), 고액체납자 징수율(20점) 평가방법 : 평가표에 따라 정량평가 실시 - 징수율 : 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 결산자료 근거하여 구별 실적 도출 ※ 환경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산정 기준 및 산출방법과 동일 - 결손율 : 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 - 고액체납자 체납정리 실적 : 체납정리 실적 제출(자치구→서울시) 고액체납자 : ’20.7.1 기준 체납액 시설물분 1백만 원 이상, 자동차분 5백만 원 이상 시상내용 : 최우수구, 우수구 사업으뜸이(2명) 선정 - 최우수구(1)·우수구(1) : 평가표에 따른 총 점수 상위 자치구 선정 ※ 최우수구(1)·우수구(4)·노력구(3) 예정이었으나 ’21 시장표창 운영계획 변경에 따라 조정 Ⅱ 평 가 결 과 우수 자치구 평가 결과(사업으뜸이 선정: 마포, 성동) 최우수구(1) : 마포(1위, ’19년 10위) 우 수 구(1) : 동대문(2위, ’19년 9위), 성동(3위, ’19년 2위), ※ 동대문구 담당자는 작년 사업으뜸이 수상자로 이번 선정에서 제외 평가항목별 우수구 징수율(50점) : 마포구(50점), 노원구(46.28점), 광진구(43.85점) 결손율(30점) : 서초구(30점), 광진구(21.37점), 중구(20.74점) 고액체납자 징수율(20점) : 동대문구(20점), 성동구(17.81점), 송파구(16.50점) 징수실적 분석 ’20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현황 (단위 : 백만 원) 구분 징수결정액 (ⓐ) 수납액 (ⓑ) 결손액 (ⓒ) 미수납액 ⓐ-ⓑ-ⓒ 징수율 ⓑ/(ⓐ-ⓒ) ’20 합계 234,310 51,325 6,297 176,688 22.5% 현년도 자동차 49,231 38,460 - 10,771 78.1% 과년도 시설물 7,148 160 318 6,670 2.3% 자동차 177,931 12,705 5,979 159,247 7.4% ’19 합계 256,013 67,509 3,932 180,505 26.8% 현년도 자동차 66,498 52,958 - 13,540 79.6% 과년도 시설물 7,547 228 200 7,519 3.1% 자동차 181,968 14,323 3732 163,913 8.0% - ’20년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결정액은 전년도(256,013백만원) 대비 21,703백만원이 감소한 234,310백만원 ·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결정액 규모는 노후경유차 저감장치 부착, 폐차 등으로 해마다 감소 추세(‘17년 294,595백만원, ’18년 271,633백만원) -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은 전년도(26.8%) 대비 4.3% 하락한 22.5% · 현년도 징수율은 78.1%로 높은 편이나, 과년도 징수율은 7.4%로 낮은 수준 · 과년도 체납분 규모는 매년 감소하고 있으나, 납부 의지가 없는 미납자들의 체납액이 누적되면서 체납분 징수율은 매년 감소 (단위 : 백만 원) 연 도 2017 2018 2019 2020 체납분 206,711 192,527 189,515 185,079 징수율 8.1% 8.0% 7.8% 7.2% ※ 체납가산금이 1회만(3%) 발생되어 체납에 대한 부담이 적고, 다양한 유인조치 및 강력한 제재 수단이 적어 과년도 체납분 징수율은 부진 ’20년 결손율은 2.7%, ’19년 결손율(1.5%)에 비해 1.2% 증가 결손율 : 불납결손액 ÷ 징수결정액 - ’20년 결손액은 6,297백만원으로, 전년도 결손액에 비해 2,365백만원 증가 - 22개 구에서 최대 31억 원을 결손처분 하였으며, 결손처분 미실시한 자치구는 총 3개구(은평구, 서대문구, 동작구) ※ 서초구에서 3,109백만원 결손조치(시 전체의 49.4%) ’20년 고액체납자 징수율 0.6%, ’19년 고액체납자 징수율(0.8%)에 비해 0.2%로 감소 고액체납자 체납액 기준 : 시설물분 100만원, 자동차분 500만원 이상 - ’20년 고액체납자 수납액, 결손액, 부과취소액의 합계는 1,121백만원으로, 전년도 합계인 1,094백만원에 비해 27백만원 증가 ※ 고액체납자 부과취소액은 올해부터 집계, ’19년 실적은 부과취소액 미포함 - 수납, 결손, 부과취소 실적이 모두 없는 자치구는 총 1개구(성북구) 향후 보완대책 징수율 부진 자치구(하위 30%)별 원인분석 및 실적제고 방안 마련 추진 매년 1, 3월 실시하는 연납제 적극 홍보로 징수율 제고 노력 적극적인 결손처분으로 장기 미수납 해소 및 행정비용 최소화 - 결손우선처분 대상에 대한 시효·불납결손 실시, 연내 결손처리 등(서초구) 징수율이 높은 자치구의 우수사례 공유, 고액체납자 중점징수 - 건물 내?외 전광판, 소식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적극 홍보(마포구) ’21년도 환경개선부담금 평가지표 변경 추진 - 고액체납자 징수실적 평가대상 기간 변경(4개월 → 1년) - 체납정리 유인을 위해 과년도 비중 강화 Ⅲ 유공공무원 표창 계획 추진근거 서울특별시표창조례 제7조 (표창장 수여 대상) ’21년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계획 (행정1부시장방침 인사과-10542호, ’21.3.29.) ’20년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징수 강화 및 평가계획 (환경정책과-12795호, ’20.9.7.) 공직선거법 검토결과 ? 표창근거 : 「지방공무원법」제79조(표창) 및 「서울특별시표창조례」 ?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위반 여부 - 서울시 및 자치구 공무원에 대해 종전의 관례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표창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4호 ‘직무상의 행위’에 위반하지 아니한 적법한 행위임 표창개요 훈 격 : 서울특별시장 표창 표창명칭 : 사업으뜸이 표창인원 : 총 2명 (마포구, 성동구 각 1명) - 부 상 : 20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및 전통시장상품권 선발요건 -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향상 등 최우수·우수·노력구로 선정되는데 기여한 공무원 - 비위사실 관계 및 표창 수여 제한 조건에 위배되지 않는 자 추천 및 선발 흐름도 [자치구] → [환경정책과] → [인사과] → [인사과] → [인사과] 대상자추천 - 자체심의 없이 비위사실확인서 제출 기후환경본부 자체 공적심의 실시 후 의결서 인사과 제출 결격여부 검토 - 감사위원회에 비위사실조회 의뢰 등 심의·의결 - 제2공적심의회 결과 알림 Ⅳ 소요예산 총 소요예산 : 411,000원 유공 공무원에 대한 부상품 - 소요예산 : 400,000원 (200,000원×2명) - 지급내용 : 20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및 전통시장상품권 - 예산과목 : 행정국 인사과, 성과와 실적 중심의 인사운영, 포상관리, 우수공무원 및 기관표창 격려, 포상금(303-01) 표창장 제작 - 소요예산 : 11,000원 (5,500원×2개) - 예산과목 :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행정운영경비(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Ⅴ 행정사항 유공공무원 대상자 추천(자치구 → 시) : 2021.4.30.(금) 기후환경본부 공적심의(서면심의) : 2021.5.4.(화) 제2공적심의위원회 심사 요청 : 2021.5.7.(금) 표창장 수여 : 공적심의위원회 심의확정 후 5월 넷째주 예정 붙임 1. 평가지표별 산출방법 1부. 2. ’20년 자치구 평가 결과 1부. 3. 공적조서 등 자치구 제출서류(서식) 각 1부. 4. 표창장(안) 1부. 끝. 붙임 1 평가지표별 산출방법 평가항목 배점 평가방법 비고 징수율 (’20.1~12.) 50점 ○ 배점(50점) - [(최고구 징수율-해당구 징수율)×A] A = 배점의 50%÷(최고구 징수율-최저구 징수율) 징수율 = ‘20년 현년도 징수율×0.4 + `20년 과년도 징수율×0.6 =({prime 20년`현년도`수납액} over {prime 20년`현년도`징수결정액- prime 20년`현년도`결손액}×100) × 0.4 + ({prime 20년`과년도`수납액} over {prime 20년`과년도`징수결정액- prime 20년`과년도`결손액}×100) × 0.6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결산자료 기준 결손율 (’20.1~12.) 30점 ○ 배점(30점) - [(최고구 결손율-해당구 결손율)×A] A = 배점의 50%÷(최고결손율-최저결손율) 결손율 = 결손액÷징수결정액 결손처분하지 않는 경우 0점 처리 고액체납자 징수실적 (’20.9~12.) 20점 ○ 배점(20점) - [(최고구 징수율-해당구 징수율)×A] A=배점의 50%÷(최고구 징수율-최저구 징수율) 고액체납자 징수율 = {수납액} over {체납액-결손액}×100 고액체납자 : ’20.7.1. 기준 체납액 시설물분 1백만 원 이상, 자동차분 5백만원 이상 ’20.9~12(4개월) 간 고액체납자 대상 수납 및 결손 실적 평가 자치구 제출 고액체납자 현황 및 징수실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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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165756
본청
환경정책과-6368
D0000042439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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