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소방시설은 의무입니다. 관악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2021년 상반기 화재취약대상 관계자 안전관리 현장방문 간담회 계획 보고 1. 관련 문서 ? 예방과-1686(2021.2.2.)호 『2021년 화재취약대상 집중 소방안전관리 대책 알림』 ? 예방과-5871(2021.4.16.)호 『2021년 상반기 화재취약대상 관계자 안전관리 현장방 문 간담회 계획』 2. 봉천119안전센터 취약대상처 화재발생 개연성과 부주의 원인 사전 차단, 대형 인명 피해 우려 대상 집중적인 안전관리, 관계인(시민)의 자율적인 소방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2021년 상반기 화재취약대상 관계자 간담회 계획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공동주택 관계인 안전관리 간담회 1) 기간 : 2021. 4. 27.(화) ∼ 6. 04.(금) 2) 대상 : 그린아파트 등 32단지 관계자(관리소장 및 직원, 부녀회 등) 3) 내용 - 불나면 대피먼저 등 소방안전교육 - 아파트 화재 피해 사례 및 소방시설 등 관리요령 안내 - 단지 내 소방차 통로 및 주·정차공간 확보 및 주정차 금지 계도 - 공동주택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안내 - 아파트 출입구 Non-Stop 출동시스템 구축 - 재난 발생시 경량구조 경계벽 및 대피공간 홍보 - 아파트 화재안전매뉴얼 등 홍보물 보급 배부 - 엘리베이터 영상모니터 활용 홍보 나. 피난약자시설 관계인 안전관리 간담회 1) 기간 : 2021. 4. 27.(화) ∼ 6. 04.(금) 2) 대상 : 피난약자시설 4개소 관계자(소방안전관리자 등) 3) 내용 - 화재 초기 대응요령 등 관계자 안전교육 - 방염규정 준수, 비상구 등 피난?방화시설 안전관리 - 어르신, 장애인, 아동의 안전에 대한 대책 강구 - 소방대원 내부진입을 위한‘소방대 진입창’설치 지도 다. 지하시설물 관계인 안전관리 간담회 1) 기간 : 2021. 4. 27.(화) ∼ 6. 04.(금) 2) 대상 : 지하시설물 2개소 관계자(소방안전관리자 및 직원 등) 3) 내용 - 화재예방 및 소방시설 유지관리 등 안전정보 공유?안내 - 화재 등 재난발생 시 신속한 신고?대응체제 구축 등 3. 행정사항 119안전센터장은 자체계획 수립 후 간담회를 실시하여 주시고 붙임서식에 의거 2021. 6. 07.(월)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화재취약대상 관계자 간담회 대상 1부. 2. 관리사무소 안내방송(안) 등 안내문 1부. 3.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및 유지관리 안내문 1부. 4. 피난약자시설 관계자 간담회 자료 1부. 5. 지하시설물 관계자 간담회 자료 1부. 6. 화재취약대상 관계자 간담회 결과(서식) 1부. 끝. 담당자 전찬희 진압1팀장 황광선 119안전센터장 04/26 구경서 협조자 시행 봉천119안전센터-1587 ( ) 접수 ( ) 우 / http://fire.seoul.go.kr/gwan-ak 전화 /전송 02-886-0119 / / 부분공개(6)
22784504
20210927150654
본청
봉천119안전센터-1587
D000004242404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