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조경과-5270 결재일자 2021. 4.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경행정팀장 조경과장 박철웅 하옥수 04/26 하재호 - 수도권고속철도(수서-평택) 건설사업 - 공유재산 무상귀속 협의요청에 대한 검토보고 2021. 4. 푸른도시국 (조 경 과) - 수도권고속철도(수서-평택) 건설사업 - 공유재산 무상귀속 협의요청에 대한 검토보고 수도권고속철도(수서~평택) 건설사업에 포함된「조경과 소관 시유재산무상귀속 협의요청」에 대한 검토보고임 ?? 검토근거 ○ 공유재산 무상귀속 등 협의요청[수도권고속철도(수서~평택) 건설사업] (국가철도공단 수도권본부 재산지원처-7710호, ’21.4.14.) ?? 요청내용 ○ 무상귀속 -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310호(’09.12.31.)로 승인된「수도권고속철도(수서~평택) 건설사업」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 및 제99조의 규정에 따라 무상귀속 요청 ○ 무상사용허가 - 무상귀속 협의대상 토지에 기존 존치시설이 있거나 무상귀속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상사용허가 요청 ?? 대상토지 현황 연번 구분 소재지 면적(㎡) 지목 취득일 취득사유 공부 편입 ?? 검토의견 ○ 공공시설 무상귀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 제1항에 의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 ①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운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종래의 공공시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됨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 ①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4조(공유재산의 관리와 사무의 위임)에 따라 시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사무를 자치구청장,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장 및 산하 사업소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붙 임 : 국가철도공단 공문사본 1부. 끝.
22784360
20210927150654
본청
조경과-5270
D0000042425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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