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록물분류기준표 단위업무 보존기간 검토결과 통보

서울기록원 수신 영등포구청장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록물분류기준표 단위업무 보존기간 검토결과 통보 1. 귀 기관에서 기록물분류기준표시스템에 접수(‘21.1.7. ~ 3.2.)하신 단위업무 보존기간 검토 요청 관련입니다. 2. 단위업무 보존기간에 대한 검토결과를 기록물분류기준표시스템(CORA)로 통보하고, 그 내역을 붙임과 같이 회신합니다. 신청기관 신설 변경 합계 (총 접수건) 승인 (기관의견수렴) 조정승인 (보존기간상향) 영등포구 4 - 1 5 ○ 신청 단위업무 처리결과 3. 아울러 자치구 동에서 사용하고 있는 단위업무의 보존기간이 시스템상에서 일괄 변경되어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단위업무명 변경사항 변경사유 소도읍개발사업(PA214503) 보존기간 변경 (20년→30년) -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에 따른 보존기간 구분을 적용하여 보존기간 20년을 30년으로 변경 전세확정일자부여(PA214533) ○ 단위업무 보존기간 일괄 변경 처리결과 4. 보존기간이 확정된 단위업무는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제5항에 의거, 관보 또는 정보통신망에 고시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검토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시 공문으로 협의 붙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단위업무 보존기간 검토결과(‘21년1분기) 1부. 끝. 서울기록원장 주무관 우혜린 기록정책과장 김은실 서울기록원장 04/26 조영삼 협조자 시행 기록정책과-330 ( ) 접수 ( ) 우 03371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62길 7 5층 기록정책과 (녹번동) / 전화 02-350-5614 /전송 / woohr@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록물분류기준표 단위업무 보존기간 검토결과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기록원 기록정책과
문서번호 기록정책과-330 생산일자 2021-04-2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우혜린 (02-350-5614) 관리번호 D000004243172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기록관리(서무) > 기록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