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임단협 결과에 따른 2021년 예산 운영계획

문서번호 건강증진과-8949 결재일자 2021. 4.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어르신건강증진팀장 건강증진과장 홍지연 이경희 04/26 정남숙 협조 2020년 임단협 결과에 따른 2021년 예산 운영방안 2021.04.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 찾동방문건강관리사업 관련 - 2020년 임·단협 결과에 따른 ‘21년 예산 운영 방안 2020년 공무직 임금·단체협약 결과에 따른 공무직 방문간호사 인건비 인상분 등 2021년 추가 소요예산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2020 區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20.12.24.구청장협의회-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 2020 市 임금협약(‘20.12.30.서울특별시-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Ⅱ 방문간호사 운영 현황 □ 방문간호사 전체 현황 : 25개구 857명 (단위: 명, ‘21.03.31.기준) 전체 방문간호사 (어르신+통합+우리아이) 방문간호사(어르신+통합) 찾동 방문간호사(우리아이) 찾동 방문간호사(어르신) 통합 방문간호사 총계 간호직 공무직 기간제 시간제 소계 간호직 공무직 기간제 소계 공무직 기간제 시간제 소계 간호직 공무직 시간제 857 232 561 39 25 574 216 357 1 181 125 38 18 102 16 79 7 □ 공무직(무기계약직) 방문간호사 현황 ? 공무직 방문간호사 운영 : 24개구 561명(강남구 제외) - 찾동 방문간호사(어르신, 우리아이) 436명 / 통합 방문간호사 125명 ? 채용 및 소속 : 해당 자치구 ? 예산지원 : 임금 및 단체협약에 따른 급여, 제수당, 복리후생비 등 지원 - 區 단체협약 적용(’19.12.), 市 임금협약 준용(區 임금협약에 방문간호사 봉급표 포함) ? 재원 : (찾동 방문간호사)시비100% / (통합 방문간호사)국비50%, 시비15%, 구비35% Ⅲ 2020년 공무직 임금·단체 협약 주요내용 □ 임금협약(市)(‘20.1월부터 소급 적용) ? ? 찾동방문간호사 처우개선 추진계획(자치행정과, ‘20.1월) □ 단체협약(區)(‘21.1월부터 적용) ? - 서울시 2019년 임금협약 부속합의서 1(2020.1.17.) ? - ? Ⅳ ‘20년 임·단협에 따른 추가 소요예산(안) ? 추정 소요예산 (2020년 조사)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정예산 산출내역 비 고 합 계 1,926 임금인상분(3.07%) 495 - 인건비 증액분 494,576천원 - 임금인상분 적용 (0.9%→3.07%) 민간분야경력 인정 1,032 - 민간경력인정대상 275명 기준 =1,032,800천원 - 적용대상인원 방문간호사 민간경력현황조사결과(20.11.10.∼11.20.까지 25개구 대상 이메일 조사) (찾동207명+통합68명) - 민간경력추가분 : 1인당 평균 2.13년 소정근로시간 변경 324 - 방문간호사 750명428,160원 =321,120천원 - 평균호봉 10호봉 기준, 226 → 209시간 변경에 따른 1인당 연간 시간외수당 증액분 428,160원 건강검진비 인상 75 - 750명100천원=75,000천원 ? - 2020년 소급분 2020년도 예산으로 2020.12월말 일부 집행 ※ 2021년 예산범위내에서 소요예산 산출하여 필요분만 수요조사 실시 Ⅴ ‘20년 임·단협 결과에 따른 예산 운영 방안 ? 2021년 임금인상, 민간경력 인정, 소정근로시간 변경 등에 따른 예산 증액분 2021년도 예산과목내 자치구 간 조정하여 확정내시 변경 구분 예산편성기준(2021년) 예산 변경(확정내시 변경) 합 계 26,967,653천원 26,967,653천원 간호직 인건비 공무직 인건비 운영비 ※ 우리아이 방문간호사는 예산내역 변동 없음. ? 찾동 방문간호사 처우개선계획에 따른 초과근무인정시간 축소 - 코로나19 상황 장기화에 따른 자치구별 지원근무 등으로 2021년까지는 잠정 보류, 2022년부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기준 월 20→15시간 인정한도 축소, 주말근무 지양 등을 통한 일과 삶의 균형 실현 Ⅵ 향후계획 ? 자치구 소속 방문간호사의 區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 적용 방안 검토 - 찾동 방문간호사의 경우 자치구 소속으로 ‘19.12월부터 區 단체협약 적용하나, 임금은 市 임금협약 준용하고 있어 區 임·단협 적용 단일화 필요 - 區 임금협약 적용시, 호봉간 차액에 따른 추가 소요예산 자치구 호봉표 적용시(평균10호봉 기준) 약469백만원 추가 필요 발생(저호봉의 경우)으로 재정부담 있으나 장기적으로 고호봉의 경우 오히려 예산절감의 효과가 있어 추후 예산부서와의 협의 통해 區 임금협약 적용 검토 ? 향후, 서울시 재정부담 경감을 위해 공무직 방문간호사 인건비 중 일부(4대보험 사용자부담금, 시간외근무수당 등)와 복리후생비(선택적 복지, 건강검진비, 피복비 등)에 대해 2022년 부터 단계적으로 자치구 부담 형식으로 재원 변경 검토 필요 붙임 :1. 2020 區 임금·단체협약서 각 1부. 2. 확정내시 변경(안)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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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임단협 결과에 따른 2021년 예산 운영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문서번호 건강증진과-8949 생산일자 2021-04-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홍지연 (02-2133-7582) 관리번호 D0000042424295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건강증진관리 > 건강증진사업수행 > 방문건강관리사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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