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개정 의견제출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예산담당관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개정 의견제출 요청 1. 우리 부서에서는「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정·시행(2021.7.13.)에 따라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지방보조금 관리 시행규칙」일부 개정을 추 진하고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귀 부서에서는「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별표1(보조금 지급대상사업의 범위와 시비보조율)에 개정 의견이 있을 경우 2021.6.11.(금)까지 붙임 서식에 따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시·도비 기준보조율) ① 지방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사업, 경비의 종목, 보조율 및 금액은 매년 예산으로 정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경우 예산 계상 신청 및 예산 편성 시 지방보조사업별로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보조율은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2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경비는 제외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부담액을 다른 사업보다 우선하여 그 회계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재정균형발전담당관 주무관 신유미 보조금관리팀장 김인호 재정균형발전담당관 04/26 권태규 협조자 시행 재정균형발전담당관-4460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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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개정 의견제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재정균형발전담당관
문서번호 재정균형발전담당관-4460 생산일자 2021-04-2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신유미 관리번호 D000004243178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