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집합건물 분쟁조정 중지 통보(8069) 1. 님 안녕하십니까? 2. 귀하께서 제출하신 집합건물 분쟁조정 신청 관련입니다. 3. 서울특별시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의5(분쟁조정신청과 통지 등) 제1항에 따라, 님께 「집합건물 분쟁조정답변서 제출요청」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4. 이에 대해 님께서 조정에 응하지 아니할 의사를 통지하여, 같은 법 제52조의5(분쟁조정신청과 통지 등) 제2항 및 제52조의8(조정의 중지 등) 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는 본 사건을 조정중지하고, 이 사실을 님께 통보드립니다. 붙임 분쟁조정답변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옥경 주택정보관리팀장 남규호 주택정책과장 04/26 김정호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7795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 전화 02-2133-7036 /전송 02-2133-0752 / / 부분공개(6)
22781467
20210927150654
본청
주택정책과-7795
D000004243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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