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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제4기 서울복지거버넌스 제2차 외국인주민분과 정기회의 결과보고

문서번호 외국인다문화담당관-4680 결재일자 2021. 4. 2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외국인주민정책팀장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최옥림 변경화 04/26 류경희 협조 여성정책기획팀장 김경원 2021. 제4기 서울복지거버넌스 제2차 외국인주민분과 정기회의 결과보고 2021. 4.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21. 제4기 서울복지거버넌스 제2차 외국인주민분과 정기회의 개최 결과 ?? 회의개요 ○ 일 시 : ’21. 4. 15.(목) 16:00 ~17:30 ○ 방 법 : 온라인 회의(리모트미팅) ○ 장 소 : 서울글로벌센터 403호 ○ 참 석 자 : 총 12명 - 분과위원(위원 16명 중 12명 참석): (외국인주민정책팀장), (외국인주민인권팀장), (외국인주민사업팀장), 담당자 ○ 회의안건 1. 다문화·이주민 등 용어의 통일성에 대한 논의 2. 이주민에 대한 차별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논의 ?? 회의결과 ○ 안건 논의 외국인주민분과 위원회 정책제언 1. 이주민에 대한 차별과 혐오 등을 조장하는 용어 변경 정책제언 - 외국인, 외국인주민, 다문화 등의 용어 등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조례」상 외국인주민을 이주민으로 용어변경 2. 외국인주민분과의 실제적인 거버넌스 협력체계 구축 - 최근 경기도에 이어 ‘서울시 외국인노동자 코로나19 전수검사 행정명령’ 관련, ‘인권침해’, ‘내·외국인 차별’ 이유에 대한 개선 요구로 ‘행정명령’을 ‘권고사항’으로 변경함에 있어 본 분과의 보다 구체적 역할 및 실제적 민관협력을 위한 거버넌스 협력 체계 구축 필요 ○ 정기회의 개최 일정 및 회의록 작성 관련 논의 - 회의 개최일정: 격월 둘째 주 일요일이 지난 다음의 목요일 - 회의록 작성: 위원별 순차적으로 작성(금회 작성자가 차기 작성자 지목) ?? 논의 사항 1 (다문화·이주민 용어의 통일) 지난 10여년간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다문화’, ‘이주민’, ‘외국인주민’ 등 정책 대상에 맞는 용어의 통일을 위한 관심과 노력은 지속되었음 그럼에도 불구, 부처별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대상, 정책목표가 달라, 통일된 한 개의 단어로 모든 것을 대체할 수 있는 용어는 없으며, 이는 용어 또는 단어의 문제라기보다는, 사용에 따른 우리의 인식의 문제이며 인식개선도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임. ☞ 주요 대체용어별 장단점 (출처:행안부 자료) 구분 이주민 외국계주민 이주배경주민 이민자 장점 국적취득 여부 및 이주형태와 무관하게 정책대상을 아우르는 개념 국제적 통용 언어 (migrant) 국적취득자와 미취득자를 포함할 수 있는 용어 법무부의 ‘외국인’관련 자료와 혼동우려 해소 외국인 또는 국적 취득자 자녀도 포괄 외국국적 동포도 포괄가능 국적취득여부와 관계없이 사용 가능 국제적으로 통용 가능 단점 국내 출생 외국인 자녀를 포함하기 어려움 타법령에서 ‘국내이주민’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 외국국적동포 미포함 ‘한국인-외국인’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를 외국계로 보기 어려움 일상적으로 활용하기 낯선 용어 일반적으로 영주권자 등 정주자를 의미 해외로 이주한 국민을 지칭하는 용어로도 사용 다양하게 사용되는 용어 중, ‘외국인주민’이 가장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언어이며, 효율적 용어에 대한 정리와 노력이 필요함. ‘다문화’용어는 시혜의 대상, 역차별의 대상으로 부정적 이미지가 큰 바, ‘외국인주민’이라는 용어를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음. - ‘외국인주민’, ‘이주민’ 등 용어의 변경은 한시적인 변화일 뿐, 문화다양성 이해교육이나 내·외국인 주민 간의 교류를 통한 공감대 형성과 인식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근본적인 차별을 해소할 수 있음. 외국인주민 용어의 지정에 있어 논의를 통해 좀 더 긍정적인 측면을 정리하고, 필요시 조례 제정 부처에 정리된 내용과 의견을 전달하는 방법도 있음. (조영관 위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주 대상자는 내국인과의 결혼관계로 이루어진 다문화가족으로 다양한 문화배경의 가족이 있으며, ‘다문화가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 다문화가족에 대한 편견과 불편한 시선, 역차 별의 대상이 되고 있는 점이 안타까운 현실임. 참고자료 : 다문화사회 용어 연혁(행정안전부) ○ 그간 거주 외국인, 외국인주민, 이주민 등 다양한 용어를 사용해 옴 -(거주외국인) 국내거주 외국인 수가 급증하면서 한국사회 적응문제가 이슈화 되면서 “거주외국인”이라는 용어 사용 -(외국인주민) 거주외국인을 지방자치법상 주민으로 볼 수 있다고 정의하면서 “외국인주민” 이라는 용어 사용 -(이주민) ‘외국인’용어의 배타성, 민간단체 및 학계에서 ‘이주민’용어 사용 등에 따라 ”이주민“에 대한 새로운 개념정의 후 사용 ‘이주민’이란 용어가 학계의 정의와 상이하여 혼선을 초래하여, 지자체 의견수렴 등을 거쳐 ‘외국인주민’ 재사용 결정 ○ 총리실 주관 회의(’09.2.25), 관계기관 회의(‘10.7.13) 등을 통해 용어 통일 관련 협의를 진행했으나 단일안 마련 실패 부처별 정책대상 및 목표가 달라 통일된 용어로 정리가 어려우므로 현행 용어를 사용하되, 필요시 각주 등을 활용하여 의미를 설명하기로 함. ○ 전문가 자문회의(‘15.7.31), 지자체 및 유관부처 의견조회(‘15.10) 결과 변경 필요성에는 동의하나 대체용어에 대해서는 이견 - ‘외국인주민’ 용어 대체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기관이 동의(17개 기관 중 15)하였으나 서울시, 경기도는 반대 십년 이상 사용되어 익숙하고 대체용어가 마땅치 않으며, 지자체 조례 개정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기존 용어 유지 - 대체용어로는 ‘이주민’(10개), ‘이주배경주민’(3개), ‘이민자’(1개) 등으로 선호하는 용어는 다양 ※ 자료출처: 행정안전부 외국인주민 정착지원업무 참고자료집 ?? 논의 사항 2 (이주민에 대한 차별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논의) 서울시 외국인노동자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 발동은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조치로 타 시도의 사례를 참고, 서울 거주 외국인 노동자의 진단검사를 통해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로, 이번 행정명령은 향후 외국인주민 정책을 펼침에 있어 서울이 갖고 있 는 고유한 특성과 차별적 요소에 대해 깊이 고민할 수 있는 계기이며, 다양한 거버넌스의 논의 등을 통한 정책추진이 필요함. 서울시 행정명령은 외국인에 대한 차별을 조장한 것과 같으며, 이로써 외국인은 차별적 시선의 대상자가 되는 것임. 외국인주민 관련 부서 간 공유 부재 또는 미흡한 상황이며, 코로나19 등 긴급사항과 관련하여 분과회의에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안 하게 된다면 정책결정에 있어 보다 효율적일 것임. 외국인노동자 진단검사 행정명령으로 인해 외국인이 감염원으로 낙인이 찍힐 수 있는 상황이며, 이는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외국인에 대한 차 별, 불편한 시선이 여전함을 알 수 있음. 외국인주민 관련 정책이나 긴급 결정사항들은 사전 거버넌스 분과회의 에서 논의가 필요함. 서울시 행정명령은 전반적으로 방역에 초점을 둔 조치이지만, 코로나19 초기 마스크지급, 재난 긴급생활비 등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요소가 다 분한바, 토론회를 개최하여 외국인주민에 대한 차별, 문제점을 논의하고 의견 정리하는 방법도 검토해볼 필요 있음. 재난 긴급생활비에 이어 외국인노동자 진단검사 행정명령은 많은 아쉬움 이 있는바, 향후 분과회의에서 사전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함. 행정명령은 국민에게 주는 강한 메시지와 같으며, 이는 외국인에 대한 차별논리를 행정에서 인정하고 공공연히 한 셈인바, 추후 정책을 펼침 에 있어 좀 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 논의 사항 3 (복지거버넌스 외국인주민분과의 실질적 역할에 대한 논의) 결혼이민자의 한국사회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추진된 다문화정책은 ‘퍼주기 식’의 인식으로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시선을 양산하게 되었음. 그럼에도 외국인노동자는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며, 복지혜택을 누리지 못하는게 현실이며, 최근 이민정책 관련 지자체의 역할이 부각 되고 있으며, 체계적 정책마련이 필요함. 고용허가제가 도입(’03년~)되었지만 이는 노동자를 위한 것이 아닌 고용주에게 주는 허가제도로, 외국인노동자에게는 까다로운 제한조건이 부여됨.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이 결혼이주여성에 비해 결혼이주남성은 상 대적으로 소외되어 있음 외국인이 귀화를 하였음에도 불구, 외국인으로 대하는 문제점이 있으며, 외국인을 무조건 복지 대상으로 보는 시각은 옳지 않음. 4기 분과위원회에서 정책을 바꾸기는 어렵지만 문제를 인식하고 변화를 시도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외국인을 지칭하는 용어와 차별에 대해서 현장에서 느끼는 부분을 정리하고, 책자 또는 연구집을 만들거나 포럼 등을 통해 문제점을 정리하고, 나아가 서울시가 펼치고 있는 외국인주민 정책에 대한 고찰을 통해 정책 제언하는 것이 의미 있음. 용어와 관련, 국회에서 ‘글로벌주민’으로 법안을 개정하는 법률안이 발의된 적도 있으며, 이는 단순한 워딩의 문제가 아닌 인식의 문제 일 수 있으며, 서울시 행정명령을 계기로 코로나19 등을 통하여 외국인 주민이 겪는 차별적 요소와 관련 논의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임. 외국인지원시설이 ’01년 최초 1개소에서 현재 18개소로 증가하였으며, 외국인주민 비율이 전체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사망률이 출생율을 앞 서는 데드크로스 현상 등, 내국인 인구는 감소하는 추세로, 인구정책에도 변화가 있는 상황인 바, 그에 상응하는 다양한 외국인주민 지원 정책이 필요 하며, 본 분과회의에서 논의, 제안하는 사항이 외국인주민을 위한 정책적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함. ?? 회의사진 ?? 향후일정 ○ 위원 회의 참석 수당 지급 ○ 서울복지거버넌스 3차 분과회의 개최 : ’21.6.15(화)예정 붙임 1. 회의록 1부. 2. 회의 참석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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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제4기 서울복지거버넌스 제2차 외국인주민분과 정기회의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문서번호 외국인다문화담당관-4680 생산일자 2021-04-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옥림 (02-2133-5068) 관리번호 D000004242370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