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가스요금 미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도시가스 연체료 부과에 대한 내용으로 접수하신(접수번호 : ) 민원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할 도시가스회사에서 확인한 결과 2021년 2~3월까지 도시가스 요금이 미납된 상태이며, 4월 도시가스 요금 청구서에 미납월과 미납금액이 별도로 표시되어 있고 이달 요금과 미납금액 및 연체료를 포함하여 합산된 금액으로 부과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서울특별시 도시가스 공급규정 제9조에 따라 요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독촉장을 발부하고, 미납한 가스요금에 대하여 월 2% 연체료를 연간 2회까지 미납원금에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며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담당: , 02-2133-3712)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박동식 에너지관리팀장 代이창하 녹색에너지과장 04/26 이문주 협조자 시행 녹색에너지과-1035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712 /전송 02-2133-1020 / pkdongsik@seoul.go.kr / 부분공개(6)
22780545
2021092715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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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에너지과-10351
D0000042423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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