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의원발의 「가축전염병 예방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 1. 송옥주 의원이 대표발의(2012. 4. 15.)한 「가축전염병 예방법」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2109498)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의견이 있는 경우 아래의 서식에 따라 2021. 4. 29.(목)까지 우리 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처 부서명, 담당자, 연락처) 개정안 수정안 사유 2. 기간내에 회신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2109498_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0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 1-25(가축방역부서) 주무관 송인준 수의공중보건팀장 배진선 동물보호과장 04/26 이미경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999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52 /전송 02-2133-0796 / dlswnsthd@seoul.go.kr / 부분공개(5)
22779551
20210927150654
본청
동물보호과-9996
D0000042423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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