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2021년도 제6차 -서울특별시 구조안전 전문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문서번호 건축기획과-7704 결재일자 2021. 4. 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건축계획팀장 건축기획과장 최정걸 조성국 전결 04/26 박순규 협조 - 2021년도 제6차 - 서울특별시 구조안전 전문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1. 4. - 2021년도 제6차 - 서울특별시 구조안전 전문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 일 시 : 2021. 4. 22.(목), 14:00 ~ ○ 장 소 : 서울시 서소문 제2청사 스마트회의실(20층) ○ 안 건 : 5건(변경1, 신규4) ? 심의결과 연번 사 업 명 위 치 용 도 심의결과 비 고 1 자양1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광진구 도시계획과) 광진구 자양동 680-63 일대 (55,348㎡) 공동주택 (1,063세대) 업무시설, 오피스텔(263실), 숙박시설(159실), 판매시설,문화 및 집회시설, 교육연구시설 조건부의결 변경 2 고덕강일 유통판매시설용지 1BL 개발사업 (강동구 건축과) 강동구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유통 1BL (35,916.00㎡) 판매시설, 문화집회시설, 업무시설, 운동시설, 근린생활시설 재심의결 신규 3 이문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동대문구 주거정비과) 동대문구 이문동 외 1360필지 (95,772.00㎡) 공동주택 (4,169세대), 부대복리시설,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재심의결 신규 4 홍은제1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신축공사 (서대문구 도시재정비과) 서대문구 홍은동 11-111번지 일대 (36,153.0㎡) 공동주택 (827세대), 조건부의결 신규 5 천호4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강동구 도시계획과) 강동구 천호동 410-100 외 22필지 (13,756.7㎡) 공동주택(670세대), 오피스텔(324호), 오피스, 판매시설 조건부의결 신규 서울시 구조안전 전문위원회 심의 의결조서 심의일자 2021. 4. 22.(목) 14:00 사 업 명 자양1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변경) 신청위치 광진구 자양동 680-63번지 일대 의결번호 (구조)2021-6-1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심의 내용] 구조안전 ▣ 아래 심의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조건부의결” 되었으며 심의사항에 대한 반영여부는 인?허가권자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건축법」 제4조에 의한 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구조안전 분야 > ○ 북측부지 지하층 역타공사 시 구조물 최외측 바닥구조 오픈부 영역내의 가설 수평 스트럿이 토압에 충분히 저항할 수 있는지 검토 바람(p.10~11). ○ 개구부 형성으로 내부변형 예상 변위값 제시와, 역타용 post pile의 비틀림변위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방법과 이에 대한 접합방법을 제시 바람(p.11). ○ 북측부지 포디움에 적용된 변단면 철골보 헌치 절곡부 하부플랜지의 압축응력에 따른 국부판좌굴을 방지할 수 있는 수직 스티프너 보강을 검토 바람(p.12). ○ 전이보 시공 시 3단계 분리타설 동안 지지할 수 있는 상부근 적용을 검토 바람. ○ 북측부지 업무시설 기준층 철골보와 나란한 거더에 횡좌굴방지 부재사용에 대한 검토 바람(p.55). ○ 지진, 풍하중(건축구조기준, 풍동) 설계 반영에 대한 비교 제시 바람. ○ 전단벽이 아닌 기둥식의 고층건물로 기둥 부등축소량해석에 대한 검토 바람. ○ 지하층 역타부분 공사시 각층 바닥구조 슬래브의 콘크리트 설계기준 강도가 하부층 공사가 진행되도록 공사계획수립에 따른 검토 바람(p.10). ○ 지하층 공사계획은 역타+일부구간 순타로 된 바, 역타공사시 순타영역 오픈(Open)부 라인의 슬래브 변형(변위)에 대한 구조안전성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바람(p.11). ○ 북측부지 업무시설 등 기준층 철골보 Web Open의 폭 등이 AISC Steel and Composite Beams With Web Openings 등 해외기준 또는 참고문헌에 합당한지와 Web Open 상부 CT형강 100mm 설치에 따라 상부 슬래브 두께 감소로 슬래브에 균열 발생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대책 수립 검토 바람(p.55). ○ 북측부지 지상 및 지하 포디움 변단면 철골보 검토에서 변단면 위치별로 최소 100mm 단위로 상세검토 자료를 제시 바람(횡지지길이 포함)(p.12~13). ○ 공동주택 전이층부분 전이기둥과 전이보에 대하여 내진용 철근 사용을 권장함(p.14). 1/2 ○ (호텔/오피스텔) 상부 기둥지지 트러스(TSB2)는 Truss 부분과 상부기둥에 특별지진하중을 고려하여 설계하고 Truss 부분의 Splice 상세를 보완하기 바람(p.50). ○ 판매시설 전이기둥 철골접합상세에서 슬래브 및 철골보 위에 설치되는 SRC기둥의 주철근 정착길이(Ldh) 확보여부를 확인하고 슬래브 위에 설치된 기둥에 의한 슬래브의 안전성(Punching Shear)을 확인하기 바람(p.50). ○ 구조부재 대부분이 철골조로 이루어진 바, 철골부재가 다양하고 복잡한 접합부가 많으므로 도면화 및 시공관리에 주의가 필요하므로 건축물의 완공시까지 구조설계자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하여 구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바람. ○ 고층부와 저층부의 기초에 전달되는 하중의 차이가 크고 그에 따른 기초의 침하량 차이가 발생할 것이므로 고층부와 저층부 구조물 사이에 발생하는 부등침하량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고려하기 바라며, 시공사의 시공계획에 따라 결정된 방법을 제시하기 바람. ○ 남측부지 지하주차장에 적용된 1방향 Wide보(B×D=800×500)의 균열발생 여부를 확인하고 장기처짐을 산정하여 적합한 사용성이 확보되는지 검토 바람. ○ 판매시설의 전이되는 SRC기둥과 철골보 접합부에서 SRC기둥(B×H= 800×800)이 철골보의 폭을 벗어나므로 기둥에 전달되는 축력이 콘크리트나 철근을 제외한 철골기둥 만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응력전달을 위한 전단 연결재를 설치하기 바람(2020.09. 구조전문심의 구조-17). ○ 본 건축물은 특수구조물과 고층건축물이 혼합된 대단지의 현장으로서 「건축법 시행령」 제91의3조에 따라 대부분의 건축물이 구조감리 협력대상이 됨에 따라 공사 중에 감리자는 건축구조기술사로부터 구조감리 협력을 받기 바람. ○ 타워부의 기초를 코어하부 온통기초 및 기둥하부 독립기초로 변경하였는데, 이에 따른 최하층 내수압판 설계시 구조안전성에 문제가 없도록 검토 바람(p.8). ○ 북측부지 지하층 공사계획 변경으로 일부 후시공 순타구간이 계획되었으므로 선시공 부분과 후시공 부분 접합부에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검토 바람(p10). ○ 북측부지 지상 및 지하 포디움에 BEAM 방향을 단변으로 변경하고 변단면 철골보를 적용하였는데, nSG37의 경우 단부 변단면(헌치) 부분 길이를 명확히 표기하고 보의 처짐 및 진동에 대해 검토 바람(p.12). ○ 북측부지 공동주택 전이층 구조형식을 전이플레이트→전이보+전이기둥으로 변경시 전이기둥의 횡방향 철근은 전구간 동일간격으로 135° 후프철근 상세를 적용 바람(p.14). ○ 북측 및 남측부지 지하외벽 두께를 1000mm→700mm로 변경하였는데, 이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여 지하구조물 구조안전성에 문제가 없도록 검토 바람(p.19). ○ VE에 대한 변경 건으로 반드시 원설계자의 승인을 받은 후 변경 건에 대하여 진행 바람. 끝. 2/2 2021.4.22.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서울시 구조안전 전문위원회 심의 의결조서 심의일자 2021. 4. 22.(목) 14:00 사 업 명 고덕강일 유통판매시설용지 1BL 개발사업(신규) 신청위치 강동구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유통 1BL 의결번호 (구조)2021-6-2 심의결과 재심의결 [심의 내용] 구조안전 ▣ 아래 심의사항을 반영하여 재상정 하시기 바랍니다. ▣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건축법」 제4조에 의한 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구조안전 분야 > ○ 한강에 인접된 건축물로 지표면 조도와 풍직각방향 풍하중 적용을 검토 바람. ○ 제출된 구조심의서에 주요 구조부재 설계에 대한 근거를 제시 바람. ○ 기초 슬래브 및 배수 시스템에 대한 재검토 바람. ○ 지하 벽체 설계에 대한 재검토 바람. ○ 구조도면에 구조기술사 확인 날인 바람. ○ 지하구조물 내진설계시 정적토압, 지진토압, 지하층 및 지상층의 지진하중에 의한 지하외벽의 발생부재력으로 안전성을 확인하기 바람(Slurry Wall, Cap Beam, Perimeter Beam)(p.52). ○ 지상5층 철골 Truss 구조시스템(33.0m)과 지상12층 전이구간 철골 Truss 구조시스템(25.5m) 처짐과 시공계획에 따른 검토계획으로 주변부의 영향 및 기둥 접합부를 특별지진하중 영향 고려하여 안정성 검토 자료 제시하고 Splice 계획 및 접합상세를 보완하기 바람. ○ 지상12층 25.50m 철골 Truss 상부 업무시설 처짐으로인한 전이층 부분 구조의 안전성 검토자료를 제시하기 바람(p.13). ○ D16 이상 철근의 재료강도가 fy=600Mpa이므로 기둥 및 보에 횡방향 보강유무를 확인하기 바람. ○ 본 대지 인근에 한강이 위치해 있고 단지 바로 옆 고덕천이 있으므로 시공시 지하수의 유입에 대한 면밀한 계획과 건물 완공시 특별한 건물부상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검토 바람(p.4). ○ 지상8층에서 EJ를 설치하여 건물을 분리하였는데 이부분의 상세자료를 보완하기 바람(p.50). ○ 합성보의 형상에서 연속단 부분 상부철근을 중간모멘트골조 연결상세 하여야 하는데 Stirrup이 삭제되어 있음으로 규준에 따라 Stirrup을 보완하기 바람(구조계산서 P.103). 1/3 ○ Cw14 t=200단면에서 특수경계요소의 배근 시공이 거의 불가하다고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대비책을 검토 바람. ○ 지하 역타시공순서에 따른 안전성 검토자료 및 접합상세를 제시하기 바람. ○ 구조도면에 책임구조기술사 날인된 도면을 근간으로 착공용 도서를 제출하기 바람. ○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의 16) 비구조요소 내진설계 대상 확인시 내진설계 기준 및 건축도면에 따라 구체적으로 표기하여 향후 공사단계에서 내진설계를 실시할 대상에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으로 기재 바람. ○ 건축물의 규모가 크고 Mass의 다양한 분리배치, 건축물 외장 마감재의 음·양각 설치로 큰 수압면적 노출, 중앙부 내부 구조체 개구부 설치로 바람이 건축물에 오래 머무르고 부압의 영향이 크게 작용하는 건축계획으로 풍압실험을 통하여 건축물에 국부적으로 크게 작용하는 바람의 영향을 확인하고 외장재 설계시 안전하고 경제적인 설계가 되도록 조치 바람. ○ 특수전단벽체가 적용된 건물골조는 모멘트골조도 중연성도 이상이 요구되는 내진상세가 적용되는 골조이므로 특수전단벽체의 경계요소 및 모멘트 골조부재에도 내진용 철근(SD500s, SD600s)을 적용하고 구조도면에 표기하여 시공 중에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바람. ○ 횡력저항시스템이 특수전단벽체가 적용된 건물골조시스템일 경우 일체로 시공되는 철골모멘트골조는 중간모멘트골조의 내진기준이 만족되어야 함에 따라 강구조설계기준인 KDS 14 31 00과 KDS 41 31 00에서 요구하는 철골 중간모멘트골조의 내진기준이 만족되도록 설계에 반영 바람. ○ CFT기둥의 용접열을 고려하여 콘크리트 강도저감을 반영하는 기둥부재에 대하여 구조도면의 해당 부재(일람표)의 콘크리트 타설시 배합강도와 설계강도를 동시에 표기하여 시공시 반입되는 레미콘 압축강도에 오류가 없도록 조치 바람. ○ 고층부와 저층부의 응력집중 부위에 200mm 이격되도록 계획된 EJ의 위치를 구조도면의 각 층에 표기하고, Bracket Type의 EJ에서 양방향으로 마찰이 발생할 경우 에너지를 소산시켜 건축물 사용 중에 소음 등으로 인한 사용성이 저하되지 않는 접합형식을 적용 바람. ○ 구조도면 S-919~928 철골보 모멘트접합 상세도에서 Built-up보의 경우 Flange와 Web 접합부에 Bolt와 접합 Plate의 집중배치로 시공성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니 Bolt의 직경 조절하여 시공성이 확보되도록 검토 바람. ○ 지하구조물 내진설계 과정에서 지하층 Diaphragm을 통하여 Slurry wall 면내방향으로 전달되는 전단력과 모멘트가 분할된 패널로 시공되는 Slurry wall에 어떤 조건으로 분담되는지 검토 바람. ○ 본 건축물은 특수구조물에 해당되므로 「건축법 시행령」 제91의3조에 따라 구조감리 협력대상이 됨에 따라 공사 중에 감리자는 건축구조기술사로부터 구조감리 협력을 받기바라며, 구조물의 특성과 난이도를 고려할 경우 원설계자로부터 구조감리협력을 받기를 권장함. 2/3 ○ 지하층 Slab에 적용된 Deck Slab에 대하여 면내 압축력에 대한 Slab Conc의 지압을 검토하고 토압에 의한 면내방향 압축과 수직하중에 의한 면외 방향으로 휨 전단이 작용하여 처짐발생에 따른 2차 응력이 발생하므로 배력근을 상하부로 나누어 균등 배근 바람. ○ 기초형식 중 독립기초인 경우 내수압판 설계시 구조안전성에 문제가 없도록 설계바람(p.42). ○ 구조안전확인서에 횡력저항시스템은 건물골조시스템-철근콘크리트 특수전단벽(내진범주 D)인데, 구조계산서 지진하중 산정 DATA에는 내진범주 C로 되어있어 확인이 필요하고, 동적해석에 의한 Scale up Factor 산정근거를 제시 바람(p.42). ○ 상부 기둥지지 지상12층 MT3 전이 트러스와 하부 전이기둥은 특별지진하중을 적용하고 이를 포함한 하중조합 DATA을 제시 바람(p.49). ○ 구조계산서 구조개요에 영구배수 적용유무, 영구배수 적용시 제어수위를 표기 바람. ○ 지상층 구조평면도에 EJ를 명기하고 상세도를 제시 바람. ○ 지하층 슬래브 두께는 횡력에 대한 지압력을 고려하여 설계 바람. ○ 구조도면 및 구조계산서에 벽체 배근도에서 특수전단벽 특수경계요소 배근상세를 제시 바람. ○ 역타공법 적용시 역타구조계산서에 시공단계별 설계하중, 단계별 구조해석을 통하여 부재의 안전성을 확인이 가능하도록 설계 바람. ○ 주방위치 확인 및 계획이 불분명함에 따라 착공전 계획이 필요함. ○ 저층부, 고층부 EJ 부분에서 브라켓의 상세가 명확히 표현되지 않음. 끝. 3/3 2021.4.22.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서울시 구조안전 전문위원회 심의 의결조서 심의일자 2021. 4. 22.(목) 14:00 사 업 명 이문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신규) 신청위치 동대문구 이문동 146-8번지 외 1,360필지 의결번호 (구조)2021-6-3 심의결과 재심의결 [심의 내용] 구조안전 ▣ 아래 심의사항을 반영하여 재상정 하시기 바랍니다. ▣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건축법」 제4조에 의한 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구조안전 분야 > ○ 횡하중 설계에 대한 근거 제시와 변형값 확인 바람. ○ 1 Block APT에 고유주기 해석 시 비틀림이 먼저 발생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과 벽체설계에 대해 검토 바람. ○ 2 Block 기초배근 설계에 대한 보완 바람. ○ 풍하중 설계에 대한 자료제시 바람 → 풍동보고서 보완. (풍하중 사용성, 풍동실험관련 자료, 하중값 비교 등) ○ 206동 전이층과 기준층의 구조배치가 일치하지 않아 이에 대한 검토 바람. ○ 103동, 107동 기준층 동평면도에서 절곡부분에 계단실과 설비배관의 Open을 고려한 슬래브 격막 보강유무를 확인하기 바람(p.20, 24). ○ 지상2층과 3층 판매시설과 판매시설 연결통로 EJ를 포함한 상세검토자료 제시하기 바람(p.40~41). ○ 구조형식 및 지진력 저항시스템에서 보수적으로 설계규준을 적용하기 바람(p.53). ○ 건물의 내구성 향상 측면에서 콘크리트 강도의 최소규정을 확인하기 바람(p.50). ○ 본 대지에 토목가시설 흙막이 공법이 역타(Down Ward) Strut, 제거식 앵커가 혼용되어 경계부분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부분역타시 안전성검토자료와 접합부상세 검토자료를 제시하기 바람(p.127). ○ 영화관 지붕층 보 Span이 24.3m로 처짐이 과다함에 따른 지붕 Ponding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Splice 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p.43, 부속동 구조계획 비주거부분). ○ 영화관 코아부 철골보가 장Span의 대형부재이고 시공성을 고려할 때 계단실 코아벽체 모서리 부분에 철골기둥설치가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 됨(X4-Y4 위치는 응력집중 발생우려)(p.43, 부속동 구조계획 비주거 부분). ○ 전체 지하주차장의 크기가 170m, 210m로 균열저감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지하주차장 지하3층 구조계획 주거부분 PPT). 1/3 ○ 본 건축물 구조설계에 2019년 3월 14일 국토교통부에서 개정 고시된 건축물 내진설계기준(KDS 41 17 00)이 적용되지 않은 것에 대한 검토 바람. ○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의 16) 비구조요소 내진설계 대상 확인시 내진설계 기준 및 건축도면에 따라 구체적으로 표기하여 향후 공사단계에서 내진설계를 실시할 대상에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히 기재 바람. ○ 공동주택의 주동이 지상30층~41층으로 고층에 해당되며 풍하중에 의한 외력이 상시적으로 작용하는 바, 콘크리트 구조물의 내구성 유지 및 향상에 영향을 크게 주는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를 최소 fck=24MPa 이상 적용 바람. ○ 공동주택 횡력저항에 대한 안전성 검토시 각 층의 슬래브 강성이 고려되었는지, 강성이 고려되어 있으면 각 층의 슬래브 판에 발생하는 추가적인 휨모멘트와 전단력을 고려하여 슬래브 구조설계에 반영되었는지 확인 바람. ○ 공동주택 횡력저항에 고려된 코아벽체 연결보, 외주부 테두리보의 강성 범위는 몇 %이고 적용된 강성에서 산정되는 소요강도가 만족되는 설계강도가 확보되었는지 확인 바람. ○ 공동주택 106동 풍하중 횡변위 제한기준을 다른 주동과는 다르게 H/500이 아닌 H/450을 적용하였음. 설계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동일하게 H/500로 횡변위 제한기준을 일관성있게 적용하고 X방향의 부족한 강성은 추가로 확보하여 풍하중에 대한 사용성이 확보되도록 조치 바람. ○ 지하층 역타공법이 적용되는 철골부재의 강종이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SS275가 사용되어 있는 바, 역타공정 중에는 부재간 접합이 대부분 현장용접으로 이루어지고 건설용 강재의 KS개정에 따라 용접용 강재에는 용접구조용 압연강재 SM275 또는 건축구조용 압연강재 SHN275를 적용하니 조치 바람. 또한 역타공법에서 현장용접부위는 반드시 용접성능검사가 요구되니 시공용 구조도면에 용접검사에 대한 Note를 추가하여 공사 진행 중 누락되지 않게 조치 바람. ○ 부속동 비주거부분의 저층부 구조에서 107동과 108동 연결브리지, 108동과 오피스텔 연결브리지는 횡력에 의해 인접구조물에 발생하는 변형차이를 흡수할 수 있는 접합부를 반영하기 바람. ○ 205동, 206동 전면 발코니 벽체 HW9C(THK=250)에 평면계획상 분담되는 하중이 작지 않으므로 저층부에서 압축력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 바람. ○ 필로티로 하중 전이층이 형성될 때 수직부재의 간격이 8.8m로 비교적 장경간이고 상부에 주요 구조벽체가 설치되는 208동의 경우 전이보의 설계강도와 강성확보 및 유지가 중요하니, 해당 전이보의 균열발생 여부를 확인하고 균열발생시 균열단면에 대한 처짐량을 산정하여 상부 구조벽체의 안전성을 검토 바람. ○ 철골부재 접합부 상세도 제시 바람. ○ 기둥배근리스트에서 SRC기둥은 전단연결재를 적용해야 하는지 확인 후 설치하고 모서리 부분 띠철근을 추가 바람. ○ 지하층 슬래브 두께 산정시 횡력에 대한 지압력을 고려 바람. ○ 전이보와 전이기둥의 내진상세를 제시 바람(3-1-1BL). ○ 구조안전확인서에 비구조요소 내진설계 적용대상을 구체적으로 제시 바람. 2/3 ○ 전이보와 전이기둥은 콘크리트 강도가 상이한데 되로록 동일하게 적용 바람(p.51). ○ 103동, 105동, 106동은 풍하중에 의한 횡변위가 200mm 이상으로 허용치H/500에 근접하므로 사용성을 고려하여 재검토 바람(p.72). ○ 내진상세 적용되는 철골부재는 SN, SHN 내진강재를 적용 바람. ○ 기둥배근리스트에서 101동 1TC1 기둥 후프철근 간격은 전이기둥 배근상세를 적용바람(3-1-2BL). ○ 말뚝기초 Φ600의 설계지내력 fp=2100kN/EA 근거를 제시 바람. ○ 지하외벽 배근리스트에서 전단보강상세도를 제시 바람. ○ 하향식 피난구 실시설계도서에는 “60분+방화문”으로 표기하여 비차열 1시간 및 차열 30 내용을 명확히 표기하기 바람. 끝. 3/3 2021.4.22.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서울시 구조안전 전문위원회 심의 의결조서 심의일자 2021. 4. 22.(목) 14:00 사 업 명 홍은1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신규) 신청위치 서대문구 홍은동 11-111번지 일대 의결번호 (구조)2021-6-4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심의 내용] 구조안전 ▣ 아래 심의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조건부의결” 되었으며 심의사항에 대한 반영여부는 인?허가권자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건축법」 제4조에 의한 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구조안전 분야 > ○ 105동, 109동 수평다이어프램 검토 바람. ○ 107동, 108동 전이부재의 상, 하 일체성을 확인 바람. ○ 건물길이가 길어 부동침하 대책 제시 바람. ○ 105동 전이부재 설계에 대한 검토 바람(벽체강성을 배제한 연직하중과 특별지진하중 적용값을 비교 검토한 전이부재 설계 바람). ○ 대부분의 편토압은 아파트 주동 코어가 지지할것으로 예상되어 주요 편토압을 어떻게 지지했는지 3D 해석 제시 바람. ○ 지반조사 결과 불규칙한 부지로 인해 지하 수위가 상승할 수 있으므로 배수방법 제시와 최소 보통암 레벨로 지하수위를 가정했는데 이에 대한 수정 바람[추가 지반조사(탄성파 실험)가 요구 됨]. ○ 대지횡단면도(1단지)에서 대지고저차가 심하게 형성되므로 2단지쪽 편측토압과 건물단차로 인한 불균형 토압에 대한 건물의 안전성에 대하여 상세 검토자료를 제시하기 바람(p.20). ○ 103동, 104동, 109동 동단면도에서 최외측 측벽 내부단열마감으로 세대 내부벽체 주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최외측 측벽을 통하여 전달되는 부분의 안전성 검토자료를 제시하기 바람(p.45, 50, 73). ○ 105동 기준평 평면도에서 4세대와 2세대 연결되는 절곡부분 슬래브격막 역할이 가능한지 슬래브 연결부분 지진하중 작용시 안전성을 확인하기 바람(p.52)[ 108동 기준층 평면도에서 59A형과 59B형 연결부분 복도 포함(p.67)]. ○ 철근강도 fy=600Mpa UHD16 이상일 경우 횡방향 쳘근의 보강 유무를 모든 부재 확인하기 바람(p.86). 1/3 ○ 본 대지가 상당히 크고 아파트도 여러동이지만 지반조사를 위한 Down Hole Test가 NBH-4 1공으로 다소 부족한 면이 있으므로 추가 조사를 실시하여 지층의 면밀한 분석을 통하여 지반을 분류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검토 바람(p.87). ○ 아파트 전이되는 기둥과 전이부재에는 특별지진하중의 적용과 내진용 철근의 사용을 권장함(p.99). ○ 역타구간 레이커설치 및 철골 부분의 시공 단계별 구조검토와 접합부 상세 검토부분의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p.207~211). ○ 보춤이 900mm 이상 보의 균열제어를 위해 횡방향 철근을 보완하기 바람(p.45-001). ○ 기둥배근 List에서 1단지 기둥의 폭이 600mm, 2단지 기둥의 폭이 500mm로 시공이 가능한지 확인하기 바람(S 46-101~103). ○ 건물의 내구성 향상 측면에서 콘크리트 강도의 최소규정을 확인하기 바람. ○ 단지 내 주동 1층에 필로티 형성으로 층고가 6~8.5m에 이르므로 해당되는 주동의 벽체와 기둥 설계시 좌굴에 대한 안전성을 검토하고 모멘트 확대계수를 적용하여 압축재 설계를 적용 바람. 특히 층고가 큰 독립된 벽체 설계시 압축재 설계법을 적용 바람. ○ 단지 내 경사지로 인하여 기초저면의 레벨차이가 발생하므로 지하벽체 설계시 기초레벨차이로 발생하는 인접 주동의 상재하중을 지하벽체설계에 반영하기 바람(특히 102동, 106동, 202동 등 해당동). ○ 필로티로 하중 전이층이 형성될 때 전이기둥 간격이 7m 이상으로 비교적 장경간이고 상부에 주요 구조벽체가 설치되는 101동, 105동, 106동, 108동, 109동, 203동의 경우 전이보의 설계강도와 강성확보 및 유지가 중요하니 해당 전이보 및 전이슬래브의 균열발생 여부를 확인하고 균열발생시 균열단면에 대한 처짐량을 산정하여 상부구조벽체의 안전성을 검토 바람. ○ 주차장과 공동주택의 경계면에서 저층부 층고 차이로 인하여 1층 및 하부층 슬래브의 레벨이 일치되지 않고 어긋나 토압 및 지진하중 등 횡력전달을 위한 Diaphragm의 연속성이 확보되지 않고 있으니 이에 대한 검토와 대책을 고려 바람(101동, 103동, 104동, 105동, 106동 등 해당동). ○ 전이층에서 춤이 큰 전이보의 측면 표피철근이 누락되어 있음. 또한 전단보강철근은 기존의 Cross Tie 형식이 현장 시공 중 하부 주근과의 결속불량 또는 탈락으로 오시공이 발생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전단보강근 설계시 전단 rag를 짝수로 산정하고 U형 Type으로 설계하여 개선하고 구조도면에 상세를 추가하기 바람. ○ 우기시 지표수 등이 기초하부에 유입되어 기초 저면의 지내력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배수계획을 하기 바람. ○ 편토압을 고려하여 구조물을 설계하고, 건물의 안정성(슬라이딩, 전도)을 확인 바람(p.20). ○ 경사지로 인해 같은동 또는 인접동의 기초레벨이 상이한 구간에 대해서는 기초단차이 상세도를 구조계산서 및 구조도면에 제시 바람(p.20). 2/3 ○ 지형의 단차이가 있는 경우 최저레벨을 구조해석시 G.L LEVEL로 적용하였는지 확인 바람(p.20). ○ 아파트 전이슬래브 설계시 불균형 모멘트를 고려한 전이슬래브 전단검토 DATA가 구조계산서에 없으므로 확인 바람(p.163). ○ 아파트동 101~107동 구조평면도에 전이보 포함 보 부재명이 미표기 되었으므로 확인 바람. ○ 아파트동 전이슬래브, 전이보,전이기둥은 설비와의 간섭을 고려하여 구조안전성 확보 바람. ○ 아파트동 기둥배근리스트에서 전이기둥은 후프철근 간격을 전구간 동일 배근 바람. 또한 SRC기둥은 전단연결재를 적용해야 하는지 확인 후 설치하고 균열방지 철근을 배근 바람. ○ 철골기둥과 RC보의 접합상세도를 제시 바람. ○ 철근강도는 fy=550MPa 이상일 경우 주철근 간격제한 기준을 고려하거나 철근강도를 fy= 550MPa을 적용하였는지 확인 바람. ○ 전이보 폭이 커지는 경우 배관의 관경 및 설치 작업성을 고려하여 실시설계도면에 충분한 공간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끝. 3/3 2021.4.22.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서울시 구조안전 전문위원회 심의 의결조서 심의일자 2021. 4. 22.(목) 14:00 사 업 명 천호4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신규) 신청위치 강동구 천호동 410-100번지 외 22필지 의결번호 (구조)2021-6-5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심의 내용] 구조안전 ▣ 아래 심의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조건부의결” 되었으며 심의사항에 대한 반영여부는 인?허가권자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건축법」 제4조에 의한 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구조안전 분야 > ○ 건축구조설계규준 2009 적용에 대한 수정 바람. ○ 아파트평면 수평다이어프램에 대한 검토 바람. ○ 특별풍하중 적용대상에 대한 검토 바람(CFD 해석을 통해 안정성 확인). ○ 코어벽체 설계에 대한 검토 바람. ○ 103동 아파트에 풍하중 변위에 대한 검토와 풍하중-지진하중 비교 검토 바람. ○ 전이부재의 안전율을 고려한 부재설계 검토 바람(전이부재의 상하부 불일치에 따른 안전성 검토가 요구됨). ○ 아파트와 주차장 사이의 기초응력변화에 따른 주거거동을 고려하여 기존 변형량을 흡수할 수 있는 상세도 제시 바람, ○ 102동 기준층평면도에서 침실3부분 절곡부분 슬래브 격막 안전성 검토자료를 제시하기 바람(p.14). ○ HD16 이상 600Mpa 횡방향 확인하기 바람(p.24). ○ 지하 역타시공 순서에 따른 안전성 검토자료 및 접합상세를 제시하기 바람(p. 69). ○ 구조설계서의 저층부, 판매시설 하중 로드맵이 누락되었으므로 추가하기 바람(계산서 P.16). ○ 기계실, 소화수조, 저수조 등의 제원을 확인하여 하중을 반영하기 바람(계산서 P.16). ○ 특별지진하중을 고려하는 전이기둥, 전이보는 내진용 철근을 적용하기 바람(계산서 P.22). ○ 벽체의 횡방향 띠철근 필요 여부를 확인 및 반영하고 상세를 추가하기 바람(계산서 P.164). ○ 콘크리트 강도를 층별로 구분하여 표기하기 바람(계산서 P.24). 1/3 ○ 역타 시공하중 적용영역을 명확히 표현하여 나타내기 바람. ○ 본 건축물은 특수구조물에 해당되어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에 따라 골조공사 중에 구조감리 대상이므로 건축구조기술사로부터 감리협력을 받기 바라며, 구조물의 특성과 난이도를 고려할 경우 원설계자로부터 구조감리협력을 받기를 권장함. ○ 건축구조 설계기준을 KBC 2009로 적용하였으나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본 건축물 구조설계에 2019년 3월 14일 국토교통부에서 개정 고시된 건축물 내진설계기준(KDS 41 17 00)이 적용되지 않은 것에 대한 검토 바람. ○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의 양식이 2018년 11월 9일 국토교통부에서 비구조요소 내진설계확인이 고시된 규칙 이전의 서식이므로 수정하고 수정된 서식에 내진설계확인이 요구되는 비구조요소를 표기하여 공사단계에서 비구조요소의 내진설계확인이 누락되지 않도록 조치 바람. ○ 주동의 단위세대에 포함된 기둥에 매립되는 기계 및 전기 Box, 배관을 확인하고 이로 인하여 기둥 단면결손을 사전에 검토하여 해당 기둥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문제가 확인되는 경우 설계에 반영 바람. ○ 전이층에서 춤이 3m 이상 큰 전이보의 전단보강철근은 기존의 Cross Tie 형식이 현장 시공 중 하부 주근과의 결속불량 또는 탈락으로 오시공이 발생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전단보강근 설계시 전단 rag를 짝수로 산정하고 U형 Type으로 설계하여 개선하고 구조도면에 상세를 추가하기 바람. ○ 지하6개층의 벽체배근도에서 정모멘트 인장철근이 휨부재의 최소철근량 만족 여부를 확인하고 부족할 경우 추가 바람. ○ 지하층 슬래브에 적용된 Deck slab는 면내방향으로 토압에 의한 압축력과 면외방향으로 중력하중에 의한 휨과 전단을 동시에 부담하게 되어 Deck Slab에 2차응력이 발생하므로 배력근 방향의 하부에도 콘크리트 균열을 제어할 철근이 요구됨에 따라 배력근 방향의 최소철근을 상하부로 나누어 배근하기 바람. ○ 지하층 Deck Slab의 두께가 지하5층 180mm, 지하4층 이상 150mm 적용되어 있는 바, 토압에 의해 Deck에 면내방향으로 압축력이 작용할 경우 콘크리트의 지압에 대한 안정성을 확인 바람. 특히 Slab Opening으로 2개 층의 토압을 지지하는 Deck slab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고층부와 저층부의 기초에 전달되는 하중의 차이가 크고 그에 따른 기초의 침하량 차이 크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고층부와 저층부 구조물에 발생하는 부등침하량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고려하기 바람. ○ 공동주택, 오피스텔 기초위치가 풍화암인데 설계지내력을 900~ 1000kN/㎡으로 적용하고 설계근거를 제시하였으나, 공사전 반드시 재하시험을 통해 설계지내력을 확인 바람(p.29). ○ 전이보와 전이기둥 내진상세도에서 후프철근 간격을 전구간 동일하게 적용하고(p.31), 전이보에 적용된 목내림 상세도를 구조계산서와 구조도면에 추가 바람(p.27). ○ 활하중 산정시 지하주차장의 경우 택배차량 등의 통행을 고려하여 구조설계시 반영 바람(p.32). 2/3 ○ 103동은 풍하중에 의한 횡변위가 217mm로 허용치H/500에 근접하므로 사용성을 고려하여 재검토 바람(p.34). ○ 104동 동평면도는 L자형으로 연결부분 ELEV실, 계단실 슬래브 OPEN되어 슬래브가 다이아프레임 역할을 하기 어려우므로 구조설계시 이를 고려하여 검토 바람(p.16). ○ 지하층 설계시 인접건물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고, 지하층 슬래브 두께 산정시 횡력에 대한 지압력을 고려 바람. ○ 지하주차장 외측벽에 램프가 설치된 부분은 횡력에 대해 저항할 수 있도록 설계 바람. ○ SRC기둥은 전단연결재를 적용해야 하는지 확인 후 설치 바람. ○ 전이보 폭이 커지는 경우 배관의 관경 및 설치 작업성을 고려하여 실시설계도면에 충분한 공간을 반영할 필요가 있으므로 검토 바람. 끝. 3/3 2021.4.22.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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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도 제6차 -서울특별시 구조안전 전문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7704 생산일자 2021-04-2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정걸 관리번호 D0000042430159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위원회구성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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