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의무입니다』 용산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1년 노후아파트(30년 이상) 소방안전지도 정비 계획 1. 관련문서 가. 예방과-886(2021.1.29.)호『2021년 화재취약대상 집중 소방안전관리 대책 알림』 나. 예방과-2606(2021.3.19.)호『2021년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및 관리 개선대책 알림』 다. 예방과-1971(2021.3.3.)호『2021년 봄철 소방안전대책 알림』 2. 위와 관련하여 관내 노후아파트(30년이상) 현장활동정보를 위한 소방안전지도 보완 계획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임 2021년 노후아파트 현황. 끝. 담당자 백양춘 2팀장 김영호 센터장 04/26 곽경석 협조자 시행 후암119안전센터-1771 ( ) 접수 ( ) 우 / http://fire.seoul.go.kr/youngsan 전화 /전송 02)773-1179 / / 부분공개(6)
22779367
20210927150654
본청
후암119안전센터-1771
D0000042429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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