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제2차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 결과 보고

문서번호 서울협치담당관-4980 결재일자 2021. 4. 2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협치기획팀장 서울협치담당관 김경란 구재성 04/26 이동식 협조 제2차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 결과 보고 2021. 4.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협치담당관) 2021년 제2차 서울시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2021년도 제2차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1 회의 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시민사회활성화와 공익활동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13조 ※「시민공익활동촉진위원회」에서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로 명칭 변경(조례개정 2020.10.) ?? 회의 개요 ○ 일 시 : 2021. 4. 16.(금) 10:00~12:00(120분) ○ 장 소 : 영상회의(ZOOM 프로그램) ○ 참 석 자 : 시민사회 활성화 위원회 위원 19명 중 12명 - 임정근, 고미경, 박현정, 최병환, 이성동, 조혜진, 정우준, 양선희, 곽형모, 현광훈, 신진욱, 이정민 ○ 안 건 : 1. (심의)서남권NPO지원센터 사업계획 2. (심의)NPO지원센터 운영규정 및 대관운영규정 개정 3. (보고)NPO입주·협업공간 조성 추진 현황 4. (보고)시민사회활성화 공익활동증진 기본계획 토론기획(안) 5. (보고)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 운영 방안 6. (보고)의원면직에 따른 위원 해촉 2 회의결과 ?? 심의 결과 구분 부의안건명 소관기관 심의 결과 심의의결 서남권NPO지원센터 사업계획 서남권 NPO지원센터 원안승인 (위원회 의견을 반영하여 추진) 심의의결 NPO지원센터 운영규정 및 대관운영규정 개정 서울시 및 권역별 NPO지원센터 원안승인 (위원회 의견을 반영하여 추진) ?? 심의 주요 내용 1. (보고) 의원면직에 따른 위원 해촉 보고 ○ 개인사정으로 사임서를 제출한 위원에 대한 해촉 건 보고 - 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총장으로 참여하시던 ○○○ 위원이 식품안전정보원 원장으로 이직하는 관계로 본인의 원에 따라 3월 31일자로 해촉함 ○ 당연직 위원 사임건 보고 - 서울민주주의위원장이 4월 12일자로 사임함에 따라 서울시 재정기획관이 겸임 발령되었음. 오늘 회의에는 재정기획관이 다른 일정으로 인해 참석하지 못하였음 2. (심의) 서남권NPO지원센터 사업계획 ○ 서남권 NPO지원센터는 7개 기초권역(강서, 관악, 구로, 금천, 동작, 양천, 영등포)의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NPO활동 공간 제공 및 NPO 역량강화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주요기능으로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장소, 시설, 설비 등 제공, 시민사회 조직과 관련되는 교육, 훈련 등의 인재 양성, 네트워크 및 민관협력체계 구축 그리고 시민사회 조직에 관한 조사, 연구 등이 있음 ○ 온라인 공간 지원 예산이 33만원인건 너무 적은 것 같은데 좀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제안 드림 3. (심의) NPO지원센터 운영규정 및 대관운영규정 개정 ○ 「서울특별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운영규정의 조문 수정 - ‘시민사회 활성화’에 관한 문구를 <센터의 기능> 부분에 추가 - ‘공익활동촉진위원회’를 개정 조례에 따라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로 명칭 변경 ○ 인권보호 책무 조항 신설, 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예산전용 승인자 변경 ○ 채용과 인사관리 규정 통합 ○ 서울시NPO지원센터 대관규정 제4조제4항 대관료 면제규정 삭제 ○ 동북권NPO지원센터의 대관료 유료화 신설하여 다목적실, 스튜디오 등을 주변 지역과 유사하게 대관료를 마련하였음 4. (심의) NPO입주·협업공간 조성 추진 현황 ○ 비영리 공익단체를 대상으로 사무실, 협업·활동공간 제공, NPO도서관 운영 - 1인 활동가 공간, 개방형 사무공간, 다양한 규모의 회의실 제공 - 코로나 시기에 필요한 팟캐스트 운영이나 온라인 회의공간, 미디어콘텐츠 제작 공간 - NPO의 활동들을 수집하고 보관하고 알릴 수 있는 도서관과 라운지 공간 제공 ○ 올해 4월~12월까지는 시범사업으로 운영예정 - 운영자문단을 구성·운영 예정이나, 아직 인력배치 등이 완료되지 않은 시범운영 상태이므로 임대료는 무상으로 하되, 필요 경비 발생 시 입주자 공동 부담 방식 운영 예정 - 시범운영 기간동안 기후위기 대응 관련 단체를 우선해서 입주협업단체로 배치예정 - 단순 공간 지원을 넘어 입주단체·활동가에게 회계, 노무, 디자인 등의 교육프로그램 제공 등을 검토하고 있음 - 장기적으로는 자발적인 협업을 지원하고자 협업과정에 필요한 경비 지원 등도 검토 ○ 생활속 민주주의 학습지원센터가 입주·협업공간으로 입주하여 단체대상으로 교육을 제공할 예정임 ○ NPO협업공간은 방향성에 있어서 정치적 성향 배제 필요 - 시민사회 중소규모의 어려운 조직이나 단체가 입주하는 것이 기본원칙이므로 이념적 성향에 좌우된다거나 하는 부분은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음 - 기존 활동 단체는 우선 입주하는 등의 배려가 필요함 ○ 운영자문단에 대해서 어떤 기준으로 구성하고 운영할지 상세하게 정해져야함 ○ 입주 선정 기준의 공정성 확보가 중요함 5. (보고) 시민사회활성화 공익활동증진 기본계획 토론기획(안) ○ 정책 과제별로 4번 토론회 개최 예정 - 첫 번째 정책목표인 시민들의 공익활동 확대를 위한 과제를 기조 발제 하고 시민참여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운영방안, 비영리 스타트업 발굴?확대 방안, 시민 공익활동 사회적 인정체계 구축방안 등 분야별 발제 후 종합 토론하는 방식임 - 두번째 정책목표는 시민사회 조직의 지속가능성 촉진, 세 번째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수평적 협력강화, 마지막은 시민사회 생태계 조성임 - 6월 달까지 공론과정을 진행해 가면서 기본계획을 정리할 예정임. 자문회의를 중심으로 TF를 구성하여 7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목표임 6. (보고)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 운영 방안 ○ 위원회의 운영방식으로 분과위원회나 소위원회로 구성하는 방법이 있음. 심화 논의가 필요할 때마다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비상설로 운영한 후 최종적으로 본위원회의 심의·자문을 받는 형태로 운영하는 것을 의견 드림 - 소위원회와 분과위원회를 통한 상시적인 운영 체계로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중요함 ○ 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소위원회로 운영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더 논의해 나가는 것으로 정리 3 행정 사항 ○ 회의결과 공개 등 : 2021. 4. 27.(회의 개최 후 7일 이내) ○ 위원회 회의록 열람 및 서명 : 회의종료 후 15일 이내 - 열람 : 전체 위원 - 서명 : ○ 소요 예산: 1,240천원 - 참석수당: 840,000원(위촉직 위원 12명 × 70,000원) 시의원, 당연직 위원은 수당 지급 제외, 사이버위원회 참석수당 2시간 이상 - 속 기 료: 400,000원 붙임 : 1. 회의록 1부. 2. 참석부 1부. 3. 의결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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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제2차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 의결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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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협치담당관
문서번호 서울협치담당관-4980 생산일자 2021-04-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경란 (2133-6554) 관리번호 D000004243024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