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원인자 소화전 이설공사 업무 협의 요청에 대한 회신(광명~서울 고속도로 민자투자사업(4공구),소화전)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강서수도사업소 수신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민자도로관리과장) (경유) 제목 원인자 소화전 이설공사 업무 협의 요청에 대한 회신 (광명~서울 고속도로 민자투자사업(4공구),소화전) 1.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만자도로관리과-3199(2021.4.22.)호와 관련입니다. 2.『광명~서울 고속도로 민자투자사업(4공구)』원인자 소화전 이설공사 업무 협의 요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승인조건을 부여하여 원인자 자체시행토록 회신하오니 승인조건을 준수하여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사 명: 광명~서울 고속도로 민자투자사업(4공구) 나. 내 용: 기존 소화전 철거 후 이설위치에 소화전 재설치 (D100mm 소화전 3개소 원인자이설공사) 다. 위 치: 강서구 라. 이설승인 조건 ? 공사시행 전 시공도면을 우리사업소에 사전검토 받아서 착공계를 제출후, 사전 승인에 의거 우리직원의 입회하에 시공. ? 부설(이설)공사는 상하수도(상수도전문) 전문의 별도 감리원을 두고 시행(비용은 원인자 부담)토록하고 상하수도(상수도전문)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선정하여 반드시 입회하에 공사시행. ? 원인자부담금(퇴수?세척비, GIS측량비 등)은 공사착공 전 선납부. ? 상수도관 부설(이설)로 발생되는 기존의 관로는 철거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장애물 등으로 철거가 불가능 할 경우 미철거구간의 도면 및 사진등을 첨부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미철거관은 반드시 관 내부에 충진재 충진 후 이설공사 완료전에 맹판처리 하여야 한다. ? 공사로 인한 수돗물 공급중단 및 적수 민원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 시행. ? 상수도시설물을 임의 조작할 수 없으며, 조작하고자 할 때 우리사업소 담당직원 입회하에 실시하여 한다. ? 이설(폐쇄)공사 완료후 준공계(준공 상세도면 및 공사사진, 속성자료 등) 제출. 붙 임: 1. 이설 승인조건 1부. 2. 원인자부담금 고지서 1부. 끝. 강서수도사업소장 주무관 김민서 시설운영팀장 代김형식 시설관리과장 04/26 유명은 협조자 시행 시설관리과-8065 ( ) 접수 ( ) 우 08013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155 (신정동) 강서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 전화 02-3146-3998 /전송 02-3146-4039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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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자 소화전 이설공사 업무 협의 요청에 대한 회신(광명~서울 고속도로 민자투자사업(4공구),소화전)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서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문서번호 시설관리과-8065 생산일자 2021-04-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민서 (02-3146-3998) 관리번호 D0000042427240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시설공사 > 급수공사승인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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