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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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주민주도「지역사회보장협의체」활성화 추진 계획
문서번호 지역돌봄복지과-7178 결재일자 2021. 4.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공동체팀장 지역돌봄복지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송해욱 안영미 하영태 이해우 04/26 김선순 협 조 2021년 주민주도「지역사회보장협의체」활성화 추진 계획 2021. 4. 복지정책실 (지역돌봄복지과) 목 차 19 Ⅰ 추진 근거 1 Ⅱ 추진경과 및 서울시 현황 1 Ⅲ 2020년 운영 실적 3 Ⅳ 2021년 비전 및 목표 9 Ⅴ 세부 추진 계획 10 추진과제 1 시-구-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네트워크 강화 10 ① 시-구-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유기적 연계협력 체계 구축 운영 10 ② 區-洞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를 위한 사무국(전담직원) 운영 13 추진과제 2 洞지역사회보장협의체 중심 복지공동체 거버넌스 구축 15 ① 유사?중복 복지공동체 사업 주요 기능?역할 중심으로 통합 15 ② 洞지역사회보장협의체 통합 복지공동체 연계협력 컨트롤타워 수행 16 추진과제 3 洞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를 위한“동복지대학”운영 19 ① 洞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역량 강화를 위한“동복지대학”개요 19 ② 2021년 동복지대학 확대 운영 계획 21 추진과제 4 자치구와 함께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 평가 모니터링 22 ① 區?洞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 평가 모니터링 22 ②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 컨퍼런스 개최 및 유공자 표창 23 Ⅵ 행정 사항 (소요예산, 향후 추진일정 등) 24 붙임 1. 2021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안내 개정사항(보건복지부) 26 2. 복지공동체 통합운영 시범동 현황 29 3. 2021년 동복지대학 및 전담인력 공모 선정 현황 32 4.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담직원 채용 현황(‘20.12월기준) 36 2021년 주민주도「지역사회보장협의체」활성화 추진 계획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지사협) 활성화로 주민 주도성을 높이고 민?관 협력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상시 발굴체계 구축 및 동복지공동체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 사회보장기본법 제29조 - 사회보장 전달체계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조직, 인력, 예산 근거 규정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1항 및 5항 -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재정 지원 규정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 25개 자치구별「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 보건복지부 ‘2021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안내’ ○ 주민주도 복지공동체 통합운영 실행계획 (‘21.2.1. 서울시 계획) Ⅱ 추진경과 및 서울시 현황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설치 추진 경과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설치 근거 ?사회복지사업법? 마련 : ’03. 7월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지자체 시행 : ’12. 5월 - ?사회보장급여법? 시행 및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운영 : ’15. 7월 ○ 서울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현황 (‘20.12.31현재) - 25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424개 전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운영 - 구·동 단위에 구성된 지역주민의 사회보장을 위한 지역복지 컨트롤타워로서, 취약계층의 발굴 및 지역자원 연계 역할 수행. - 區 대표협의체 : 위원장 포함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 · 사회보장관련 공공부문 대표, 민간부문 대표, 이용자 대표 등 세 영역 전문가로 구성 ※ 25개구 총 637명, 區 평균 25.5명 - 區 실무협의체 :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이상 40명이하의 위원 · 지역사회보장 영역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실무자(현장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 ※ 25개구 총 647명, 區 평균 25.9명 - 區 실무분과 : 실무분과 수와 위원수는 실무협의체 논의를 거쳐 유동적으로 운영 · 임명직 위원(시군구 소속 공무원), 위촉직 위원(민간 및 관련 공공기관 종사자)로 구성 ※ 25개구 총 208개분과 / 3,183명, 區 평균 8.3개분과/127.3명 ? 대상별분과(94개/1,376명), 기능별분과(102개/1,591명), 기타분과(12개/216명) - 洞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동장·민간공동위원장 등 동별 10명 이상 ※ ‘20년 12월말 현재 : 25개구/424개동 총 9,295명, 洞 평균 21.9명 Ⅲ 2020년 운영 실적 ① 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실적 구분 위원수 (명) 회의운영 횟수 운영 실적 4,467 909 대표 협의체 637 100 ? 구성현황 계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사회보장 활동 수행, 서비스 제공기관,법인,단체,시설 대표자 비영리 민간단체 추천자 동지역사회 보장 협의체 위원장 사회보장 업무 담당 공무원 637 88 382 43 24 100 ? 회의 운영 : 총 100회 - 운영형태 : 서면 54회, 대면 23회, 전문위원회의 23회 - 회의안건 :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시행계획, 긴급지원대상자 적정성 심의,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심의 등 실무 협의체 647 96 ? 구성현황 계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사회보장 활동 수행, 서비스 제공기관, 법인,단체, 시설 실무자 비영리 민간단체 추천자 사회보장 업무 담당 공무원 647 18 379 20 230 ? 회의 운영 : 총 96회 - 운영형태 : 서면 33회, 대면 63회 - 회의안건 : 지역사회보장계획 평가 모니터링, 민관협력사업, 실무분과 운영, 사회복지의날 행사, 나눔공모사업 심사, 협의체 네트워크 등 실무 분과 3,183 713 ? 구성현황 계 대상별 분과 기능별 분과 기타 분과 208개 / 3,183명 94개 / 1,376명 102개 / 1,591명 12개 / 216명 ?대상별 분과 : 장애인,여성가족,탈북민,다문화,아동청소년,노인, 청장년 ?기능별 분과 : 기획총괄,통합사례관리,고용자활,통합돌봄,자원발굴 등 ?기 타 분과 : 마을생태계,복지공동체,지역(권역),경로당활성화 등 ? 회의 운영 : 총 713회 (서면 및 대면 포함) - 회의안건 : 사회복지서비스 공유, 민관통합사례관리 촉진사업, 지역사회보장 계획 수립`평가`모니터링, 지역복지 공모사업 추진 등 ? 민관협력사업 추진 : 156개 사업/12,579명/463,885천원 ? 온라인복지박람회, 주민욕구 및 자원조사, 통합사례공유회, 성과공유회,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찾아가는컨설팅, 코로나 대응프로그램 등 ② 洞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실적 ○ 구성현황 - 명칭 :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보건복지부, 서울시 공식 명칭) <별도 명칭 사용 자치구 현황> ?동대문구 : 희망복지위원회 ?중랑구 : 행복나누리협의체 ?노원구 : 주민복지협의회 ?서대문구 : 마봄협의체 ?강서구 : Yes! 동희망드림단 ?금천구 : 복지협의체 ?송파구 : 행복울타리 - 위원 구성 현황 : 25개구/424개동/9,295명 (洞 평균 21.9명) 계 복지기관단체,시설종사자 공 무 원 통 반 장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단체회원 부녀 회장 종 교 인 의 료 인 교육 복지 관계자 자영업자 우체국 관계자 비영리 단체 추천 기타 지역 주민 9,295 985 995 796 758 626 128 357 353 386 1,757 8 51 2,095 ○ 운영 실적 구분 운 영 내 용 ① 회의 및 안건 처리 ? 회의 운영 : 1,455회 / 18,250명 참여 ? 안건 처리현황 소계 운영세칙 마련,변경 위원장 선출 복지대상자 지원결정 (지원방안) 사각지대 발굴조사 지역자원 발굴,연계 특화사업 기획,운영 지역복지 관련사항 4,523 59 86 564 1,529 611 955 719 ② 교육 및 홍보 ? 교육운영 : 총 300회 (집합교육 199회, 워크숍 101회) ? 홍보현황 : 총 1,666건 (신문`방송 게재 786건, 홍보활동 880건) ③ 발굴 및 지원 ?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발굴 : 50,810가구 (洞 평균 119가구) ? 민간자원 발굴 및 지원 : 30,494건 / 6,080,564천원 → 서비스연계 195,969건 ? 자원발굴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및 운영 - 협약기관 : 197개 (공동모금회 29, 사회복지관 64, 사회복지협의회 8, 기타 96) - 추진실적 : 모금금액 945,719천원, 685개 사업추진, 53,318명 지원 ? 특화사업 추진 : 1,163개 사업 / 2,149,354천원 (사업예산, 기금, 모금금액 등 활용) ? 저소득가정 지원사업, 고독사예방사업, 사각지대발굴 및 지원사업, 코로나19 대응사업 등 ③ 洞 복지대학 공모사업 운영실적 ○ 목표 및 추진실적 구분 2019년 2020년 목표 및 추진실적 목표 추진실적 계 10개구/20개동 15개구 / 45개동 15개구/35개동 1기 (‘18년 시작) 5개구/10개동 5개구/25개동 (구별 5개동) 5개구/15개동 2기 (‘19년 시작) 5개구/10개동 5개구/10개동 (구별 2개동) 5개구/10개동 (구별 2개동) 3기 (‘20년 신규) - 5개구/10개동 (구별 2개동) 5개구/10개동 (구별 2개동) ○ 2020년 운영실적 - 사업기간 : ‘2020년 3월 ~ 12월 - 참여기관 : 15개 자치구 / 35개동 구분 자치구(동)수 자치구 및 동명 비고 1기 5개구/15개동 - 중 구(3) : 다산동, 신당동, 약수동 - 성북구(3) : 돈암1동, 보문동, 정릉3동 - 서대문구(2) : 남가좌1동, 홍제3동 - 마포구(4) : 서강동, 서교동, 아현동, 용강동 - 양천구(3) : 목2동, 신월6동, 신정3동 확대구 (3년차) 2기 5개구/10개동 - 종로구(2) : 청운효자동, 혜화동 - 도봉구(2) : 창2동, 방학2동 - 금천구(2) : 독산2동, 시흥4동 - 영등포구(2) : 신길4동, 영등포본동 - 동작구(2) : 상도3동, 신대방2동 시범구 (2년차) 3기 5개구/10개동 - 성동구(2) : 마장동, 성수1가2동 - 중랑구(2) : 면목4동, 신내1동 - 강북구(2) : 번3동, 삼양동 - 구로구(2) : 구로3동, 구로5동 - 강동구(2) : 상일동, 암사3동 시범구 (1년차) - 특기사항 : 코로나19로 인한 변경 운영 구분 총계 동복지대학 계속운영 특화사업 변경운영 계 15개구 / 35개동 5개구 / 10개동 12개구 / 25개동 1기 5개구/15개동 3개구/7개동 3개구/8개동 2기 5개구/10개동 - 5개구/10개동 3기 5개구/10개동 2개구/3개동 4개구/7개동 구 분 당초 계획 변경 계획 사유 및 내용 동복지대학 1년차 (복지아카데미) ?지역주민 역량강화 ?복지아카데미 6회기 교육과정 운영 ?부분 변경 (3개동 기존 운영, 7개동 특화사업변경) ?(사유)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대면 모임 및 집합 교육 등 정상적 운영에 어려움 발생 ?(내용) - 동복지대학 운영에 대한 자치구 결정권 부여, 사업내용 변경 운영 -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주민을 지원하는 특화사업 전환 운영 동복지대학 2년차 (복지의제수립) ?동 단위 복지의제 발굴 및 실행 ?복지의제찾기 5회기 워크숍 운영 등 ?사업 변경 (코로나19 특화사업) 실무자 통합 워크숍 및 위원장 워크숍 ?실무자, 위원장 간 관계형성 및 역량강화를 통한 동복지대학 활성화 ?사업 취소 ?(사유)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대면 모임 취소 ?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단계 강화로 인해 정상적인 동복지대학 추진 어려움 발생 ? 자치구 의견 반영하여 동복지대학 계속운영 및 특화사업 변경운영 추진 - 운영실적 기수 자치구 /동수 洞지사협 위원 수 신규위원 위촉수 복지대학 참여자수 특화사업 비고 복지대학 이전 복지대학 이후 증감 참여 위원수 지원 대상자수 계 15/35 623 691 70 83 706 639 2,277 1기 5/15 270 282 12 21 287 276 478 특화사업 3개구/8개동 2기 5/10 202 226 24 28 229 189 952 특화사업 5개구/10개동 3기 5/10 151 183 34 34 190 174 847 특화사업 4개구/7개동 ? 참여인원 : 1,345명 (동복지대학 706명, 특화사업 639명) ? 동지사협 위원수 변경 : 623명 → 691명 (증 70명, 신규위원 위촉 83명) ? 특화사업 추진 : 참여위원 639명 → 지원대상자 2,277명 ※ 코로나19 방역키트, 난방용품, 김장김치, 건강꾸러미 등 지원 ④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담직원 운영 ○ 연차별 인건비 지원 현황 (예산편성 기준) ‘18년 ‘19년 ‘20년 11개구 20개구 22개구 213,198천원 353,160천원 399,352천원 ○ 채용 현황 : 22개구 / 33명 (구별 1~3명) 구분 1인 2인 3인 미채용 자치구수 /인원수 14개구/14명 5개구/10명 3개구/9명 3개구/0명 해당 자치구 종로, 동대문, 중랑, 성북, 마포, 양천,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 강남, 송파 강북, 도봉 서대문, 서초 강동 성동 광진 은평 중구 용산 노원 ○ 계약형태 : 총 33명 (무기계약 5명, 기간제 28명) - 무기계약(5) : 도봉(2), 은평(1). 서대문(1), 서초(1) ○ 임금지급 기준 총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처우개선계획 공무원(공무직) 보수기준 기타 (공동모금회 등) 33명 2명 26명 3명 2명 ○ 사무국(전담직원) 배치 및 설치 현황 별도 사무국 설치 별도 사무국 미설치 소계 구청내 독립공간 구 소속 외부시설 지역 복지기관 임대 (전세임대) 소계 복지정책과 사무실 內 미채용 6 1 (성동) 3 (광진,강북,금천) 1 (양천) 1 (은평) 17 14 3 (중구,용산,노원) ⑤ 2020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 컨퍼런스 및 유공자 표창 ○ 개최일시 : 2020.12.09.(수) 14:00~16:00, 2시간 ○ 추진방법 : 서울시 유튜브 생방송(https://youtu.be/9iUjZMKlpFI) ○ 참여인원 : 약 370여명 (유튜브 생방송 접속자) ○ 주 제 : 사회적 위험에 대한 지역의 대응 주체로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할과 활성화 방안 ○ 주요내용 : 기조강연, 사무국 사례발표, 서울시 정책발표, 현장토론 등 - 기조강연 : 복지국가, 코로나 그리고 지사협 (강위원 원장) - 사례발표 : 서울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10대과제 및 우수사례 (임옥자 대표) - 정책발표 : 서울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및 중장기 발전방안 (하영태 과장) ○ 유공자 표창 : 총 52 명 (서울특별시장 표창) - 총 52 명 (區지사협 25, 洞지사협 25, 서울시복지재단 2) 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예산 정산 결과 구분 교부액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률 비고 총계 전담직원 인건비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운영비 동복지대학 역량강화 컨퍼런스 국비 100% ※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강화로 인해 회의, 교육, 방문활동 감소에 따른 집행률 저조 Ⅳ 비전 및 목표 비전 지역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시-구-동 복지 거버넌스 구현 목표 지역사회 보장 강화를 위한 협치체계 구축 주민주도 복지공동체 효율적 운영 洞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로 지역복지력 제고 평가 모니터링을 통한 정책평가, 개선방안 마련 전략 시-구-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네트워크 강화 洞 중심 복지공동체 거버넌스 구축 洞지사협 위원 역량강화로 복지의제 발굴 강화 시-구-동 공동협력 모니터링 실행과제 ??시-구 지사협 민간 위원장 연합회의 운영 신규 ??구-동 지사협 활성화 위한 사무국(전담 직원) 운영 확대 ??洞지사협 위원장 네트워크 구성운영 확대 ??유사중복 복지공동체 기능?역할 중심 통합 신규 ??洞지사협이 통합복지 공동체의 컨트롤타워 수행 신규 ??통합 복지공동체 운영 區?洞 지사협 모니터링 신규 ??주민-공공-민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운영 ??동복지대학 확대 (15구→23구) 확대 ??동복지대학 수료자 신규 위원 참여로 洞지사협 활성화 도모 확대 ??자치구?동 현장 모니터링(연2회) 신규 ??지사협 역량강화 컨퍼런스 개최 ??구`동`민간 지사협 유공자 표창 확대 복지공동체 컨트롤타워로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Ⅴ 세부 추진계획 추진과제 1 시-구-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네트워크 강화 ?? 시-구-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유기적 연계협력 체계 구축 운영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단위별 상호간 수평적 네트워크 관계 형성 洞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 연합회의 정례화 ?? 구-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를 위한 사무국(전담직원) 운영 구-동 지사협 활성화를 위한 사무국(전담직원) 운영 지원 1 시-구-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유기적 연계협력 체계 구축 운영 ?? 區?洞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상호간 수평적 네트워크 구축 ○ 대표협의체-실무협의체-실무분과-洞지사협의 수평적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단위별 역할 수행 - 區?洞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기능과 역할을 구분하여 운영하되 수직적 관계가 아닌 상호 대등한 수평적 관계로 구성 운영 필요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조직간 역할 구분 및 상호 협력?지원 ?區 : 대표협의체(심의중심), 실무협의체(사회보장사업 추진 및 개선 건의 등), 실무분과(민관협력 강화, 특성화사업 추진 등) ※ 洞지사협 운영 지원 ?洞 : 사각지대발굴, 자원발굴연계, 지역사회보장 문제 발굴 및 해결방안 모색 등 ?? 洞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네트워크(연합회) 구성?운영 확대 : “區-洞”, “洞-洞” 간 정보공유 및 협력기반 마련 ○ 구-동, 동-동 간의 유기적인 협력을 위해 우선 자치구내 전체 洞지사협이 함께 논의하고 소통할 수 있는 네트워크(연합회) 체계 구성?운영 필요 - 동별 특성에 따른 다양한 지역사회보장 의제 발굴, 특화사업 등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고 소통함으로써 지역별 편차 극복 - 동 중심으로 추진하는 지역사회보장 사업에 대해 區지사협과 소통함으로써 체계적인 논의 및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계기로 활용 <洞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네트워크(연합회) 구성(안)> (‘21년 보건복지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안내 p79 참조) ○ 구성방법 : 각 洞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 공동위원장 ○ 규 모 : 자치구 전체 동 민간 공동위원장 00명 ○ 임원구성 : 연합회 대표(1명), 부대표 또는 간사(1명) ○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연합회의 역할 - 각 동 지사협의 공동사업개발 및 건의 - 각 동 지사협 간 정보 공유 및 역할조정, 연계, 협력 도모 - 洞 중심 지역사회보장 관련 의제에 대해 區지사협에 의견 제시?건의 등 ※ 동 지사협 위원장 네트워크(연합회) 회의개최 : 월1회, 격월1회 등 자치구 사정에 맞게 운영 <도봉구 예시> <서대문구 예시> ○ 洞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의 區지역사회보장협의체 참여 보장으로 區-洞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간 의사소통 구조 마련 - 洞지사협 연합회 참여 위원이 區지사협 단위조직별 위원으로 참여함으로써 상호간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정보공유 및 사업 연계?협력의 기반 마련 ?洞지시협 연합회 회장을 區지사협 “대표협의체” 임명직위원으로 참여보장 ?洞지시협 연합회 위원의 區지사협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참여 적극 권장 - 區지사협(대표협의체,실무협의체,실무분과)은 그간의 경험을 토대로 洞지사협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교육?훈련, 모니터링, 컨설팅 등 지원 - 洞지사협은 동별 추진중인 지역사회보장 관련 추진사업, 동중심 복지의제로 발굴된 과제 및 협력사항들을 區지사협에 제시 및 건의하여 區 전체 지역 사회보장계획 수립 및 추진에 반영시키기 위한 역할 수행 ?? 시-자치구 지사협 민간위원장 연합회의 정례화 신규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전반에 대해 시-구 간의 소통채널 부재 문제 극복 - 구-동 지사협 간 협력과 더불어 “시-구” 간 협력을 위한 소통채널 필요 ○ 자치구 의견 수렴 및 공감을 통한 서울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정책방향 결정 구조 마련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전반에 대한 의견 청취, 건의사항 수렴, 공감대 형성을 통해 진정한 시-구 거버넌스 체계 구축 ○ 市-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 연합회의 구성(안) - 참여주체 : 서울시, 서울시복지재단, 25개구 지사협 대표협의체 민간위원장 - 회의운영 : 연 4회 (분기별 1회) - 기능 및 역할 ? 서울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현황 및 현안 공유 및 협력 요청 ? 자치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구?동) 운영 현황 공유, 정책 제안 및 건의 등 市-區-洞 정기적 소통채널 운영 2 區-洞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를 위한 사무국(전담직원) 운영 확대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전담직원) 설치 필요성 ○ 구?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전담직원 배치 필요 - 지사협 담당 공무원의 잦은 인사이동, 타업무 공동 수행 등의 문제 극복 ○ 행정의 하위 조직이 아닌 민관 협력 네트워크로서 독립적인 사무국 설치 필요 - 민관이 동등하고 수평적인 관계에서 지역사회보장 증진을 위해 협력하는 네트워크로서의 지사협의 특성 반영 (민관 공동위원장 운영의 취지 고려)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전담직원) 운영 방향 ○ 인력의 배치 - 시 지원 및 구 자체 예산 편성을 통해 유급 직원을 선발 배치 - 전담인력의 규모는 자치구 실정에 맞게 결정. 단, 市 지원 인력 이상 배치 ○ 사무 공간 마련 - 지사협 전담직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가급적 독립적 사무공간 마련 운영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전담직원) 주요 역할 ○ 일반 행정관련 업무 - 예산관리 및 운영, 홈페이지 운영, 지사협 사업 및 활동 내용 등의 홍보 ○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전문위원회 등 회의 지원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자문 관련 업무 지원 -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집행?평가 지원, 사회보장급여 제공 관련 사항 등 ○ 사회보장 관련 기관?법인?단체?시설 간의 조정 및 연계 활동 - 구지사협, 동지사협 유기적 협력을 위한 조정 및 연계 등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원에 대한 교육 및 워크숍 추진 - 동지사협 위원 역량강화 교육, 구?동 지사협 위원 연합 교육 및 워크숍 등 ○ 통합 복지공동체 컨트롤타워로서 洞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 - 洞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區지사협의 역할 제고 및 洞지사협 위원 역량강화 교육 등 지원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전담직원) 인건비 지원 : 시비 50% ○ 25개 자치구 최소 1명의 전담직원 배치 권장을 위한 시비 인건비 편성 - 인건비 분담률을 시?구 각 50%로 설정하여 자치구의 책임성 강화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를 위한 기반으로서 전담인력 배치 권고 ○ 2021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담직원 인건비 지원 기준 - 산출근거 : 2021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中 인건비 지급기준 적용 (3급 1호봉) - 지원조건 ? 2021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안내(지침) 전담인력 채용 조건 및 2021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기준 준수 ○ 2021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담직원 인건비 지원 결정사항 - 지원대상 : 24개 자치구 (기채용 22개구 + 추가 2개구, 중구 미지원) - 선정방법 : 25개 자치구 대상으로 공모 신청 및 심사선정 절차 진행 ? 기채용 자치구는 사업계획서 제출로 갈음, 신규 신청 자치구는 선정심사위원회 심의 ① ② ③ ④ 사업공모 ▶ 참여희망 자치구 신청 ▶ 선정심사위원회 심의 ▶ 사업비 교부 3.17~31 3.31 4.6 4월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담인력 배치 현황> ? 배치현황 : 22개구 / 33명 (구별 1~3명) ‘20.12.31기준 총계 1인 2인 3인 미채용 22개구 33명 14개구/14명 5개구/10명 3개구/9명 3개구/0명 종로,동대문,중랑,성북,마포,양천,강서, 구로,금천,영등포,동작,관악,강남,송파 강북,도봉 서대문,서초,강동 성동,광진,은평 중구,용산,노원 ? 연차별 인건비 지원 현황 ‘18년 ‘19년 ‘20년 ‘21년 11개구 20개구 22개구 24개구 213,198천원 353,160천원 399,352천원 442,192천원 추진과제 2 洞지역사회보장협의체 중심 복지공동체 거버넌스 구축 신규 ?? 유사?중복 복지공동체 사업 주요 기능?역할 중심으로 통합 주민주도 복지공동체 통합 운영체계 마련 (복지공동체 6개 → 2개) ?? 洞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동복지공동체 연계?협력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洞지사협이 복지공동체 간 연계협력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하는 시범동 운영 1 유사?중복 복지공동체 사업 주요 기능?역할 중심으로 통합 ?? 기능?역할이 혼재되어 있는 복지공동체 사업 통합 (6개 → 2개) ○ 기존 6개 복지공동체사업에 중복 참여자(통?반장 등) 정비하여 인적부담 경감 ○ 유사중복 복지공동체 사업 난립 및 형식적 운영의 한계 극복을 통한 행정 효율화 ? 복지공동체 사업 컨트롤 타워 명예사회복지공무원 ⇔ 이웃살피미 사각지대 발굴?신고 (우체국 집배원 등 생활업종 종사자 참여) 취약계층 지원?모니터링 (주민관계망형성 등) ※ 컨트롤타워 :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활용 洞 다 양 한 복 지 공 동 체 나눔이웃 나눔가게 이웃살피미 이웃지킴이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시민찾동이 ?? 복지공동체 사업 명칭 및 기능?역할의 통합 ○ 복지공동체 통합에 따른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사업 명칭 활용 - 명예사회복지공무원(“발굴?신고 중심”), 이웃살피미(“지원?모니터링 중심”) 발굴?신고 중심 나눔가게, 이웃지킴이 시민찾동이,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지원?모니터링 중심 나눔이웃, 이웃살피미 이웃살피미 ○ 복지공동체 기능?역할 통합 및 확대 - 명예사회복지공무원에 기존 참여 주민외 생활업종 종사자까지 참여 확대 - 이웃살피미 사업대상을 고독사 위험군에서 일반적인 복지사각지대 주민으로 확대 2 洞지역사회보장협의체 통합 복지공동체 연계협력 컨트롤타워 수행 ?? 주민주도 복지공동체 사업의 성공적 통합 운영을 위한 시범동 운영 ○ 洞지역사회보장협의체 중심 통합 복지공동체 사업 협력관계 구축 - 洞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복지공동체 사업 통합 운영의 컨트롤타워가 되어 복지공동체사업 활동 전반에 대한 정보 공유 및 역할 조정 기능 수행 ○ 시범동 운영 개요 - 운영기관 : 25개구 / 130개동 (구별 최소 2개동~최대 10개동) ? 구별 참여규모는 인구수, 행정동수, 1인가구수, 기초수급자 수 감안하여 결정 - 운영모형 시범동 (130개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명예사회 복지공무원 이웃 살피미 우리동네 돌봄단 발굴`신고 지원 모니터링 발굴 모니터링 ? 시범동에 우리동네돌봄단 우선 배치로 타 복지공동체 사업과 모니터링 협력 강화 ?? 洞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복지공동체 사업간 협력의 컨트롤타워 수행 ○ 주민관계망 강화 및 민간 기관, 주민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의 구심점 필요 - 공공의 행정체계 만으로는 대응이 어려운 비정형적 상황 발생에 대한 공동 대처 필요 - 洞단위 다양한 복지공동체간 유사사업 조정, 협치를 위한 협력체계 필요 ○ 洞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고유 기능과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내부 협력 강화 도모 <洞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주요 기능?역할> ? 복지대상자 발굴 업무 ? 복지대상자 지원 확대를 위한 지역자원 발굴 업무 ? 구-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간 관계정립 및 연계방안 (민관협력 네트워크) 업무 ? 洞 단위 지역 특화사업 추진 ?? 洞지역사회보장협의체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방법 ○ 洞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복지공동체 사업 주체간 정례 공유회의 운영 - 컨트롤타워의 주요 역할은 洞 단위 복지공동체 사업간 협력의 구조를 만들고 상호 정보공유 및 논의를 통해 도출된 과제를 실행시켜 나가는 것임. ○ 洞 복지공동체간 정례 공유회의 유형(안) 구분 회의 주기 참여자 및 회의내용 ① 담당자 공유회의 월 1회 (정기회의 외 필요시 수시 운영 가능) 참석자 범위 -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담당 팀장, 담당자, 지사협 위원 ※ 洞지사협 위원 중 컨트롤타워 업무 수행자 - 3개 복지공동체사업 담당자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이웃살피미, 우리동네돌봄단) ※ 3대 사업외 담당자 참석 여부는 동별 자체 결정 회의 내용 <위기가구 발굴~지원 관련 모든 주제 포함> - 각 공동체별 전월(전회차) 활동사항 공유 - 각 공동체별 향후 활동 예정사항 공유 - 각 공동체별 사업 추진 관련 조정, 협의 필요사항 논의 - 사업대상자 및 자원정보 공유 등 협력 방안 논의 ※ 행정의 입장에서 유사 사업 추진의 효율화 도모 ② 주민 대표자 공유회의 격월 1회 참석자 범위 - “①담당자 공유회의” 참석자 - 3개 복지공동체 사업 참여 주민 대표 각 1명 회의 내용 <위기가구 발굴~지원 관련 모든 주제 포함> - 각 공동체별 전월(전회차) 활동사항 공유 - 각 공동체별 향후 활동 예정사항 공유 - 복지공동체 참여 주민 입장에서 공동체 활동 참여와 관련된 자체 평가, 문제점 및 개선사항 도출 ※ 행정과 복지공동체 참여 주민간 소통?협력방안 도출 ③ 통합 공유회의 분기 1회 참석자 범위 동장, 팀장(복지1,2팀) - “①담당자 공유회의” 참석자 - 3개 복지공동체 사업 참여 주민 전체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은 참석 가능 범위에서 결정) 회의 내용 담당자 공유회의, 주민 대표자 공유회의 결과 공유 공유회의 결과에 따른 협력의 과정 및 결과물 안내 필요시 참여주민 전체 역량강화 교육 동장 또는 팀장의 복지공동체사업 추진 수퍼비전 제시 ○ 컨트롤타워로서 洞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할 - 공유회의 준비 및 운영 전반 - 공유회의 결과 도출된 문제점, 개선사항, 협력사항 등에 대한 실행 및 모니터링 총괄 - 복지공동체 통합 운영 결과 도출된 區 협력?지원사항을 區지사협에 건의 및 제안 ※ 시행초기 洞지사협 담당자 중심 → 점차 洞지사협 위원 중심으로 운영 강화 ?? 洞 복지공동체 통합운영 추진에 따른 區-洞지사협의 모니터링 및 피드백 ○ 복지공동체 통합 운영 과정에서 도출된 다양한 안건을 洞지사협 정례회의 정식 안건으로 상정하여 지원방안 마련 - 洞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체 위원이 참석하는 정례회의가 동복지공동체를 지원하고 슈퍼바이징 하는 조직으로서의 책임성 강화 ○ 區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洞지사협으로부터 제안받은 안건에 대해 “실무분과-실무협의체- 대표협의체” 등과 논의를 통해 洞지사협을 지원하고 평가하는 역할 수행 - 洞지사협으로부터 제안 받은 안건 검토 및 지원방안 마련, 컨설팅 및 수퍼비전 제시, 洞지사협의 복지공동체 컨트롤타워 기능 수행에 대한 평가 모니터링 제공 - 축적된 의제(안건)를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반영함으로써 區 전체의 사회보장증진 도모 <복지공동체 ? 洞지사협 ? 區지사협 : bottom-up & feedback> 담당자 공유회의 안건 1 안건 2 안건 3 대표자 공유회의 안건 1 안건 2 안건 3 통합 공유회의 안건 1 안건 2 안건 3 안건 상정 ? 지원 피드백 ↑ ↓ 안건상정 지원요청 ? 안건 상정 복지공동체 통합 운영 평가, 모니터링 ? 洞지역사회보장협의체 ← 洞자체 개선안 도출, 협력방안 모색 등 지원 피드백 ↑ ↓ 안건상정 지원요청 洞지사협 컨트롤타워 평가, 모니터링 ? 區지역사회보장협의체 ← 區 차원에서 컨설팅, 슈퍼비전 제시 ? 검토 요청 지원 피드백 ↑ ↓ 안건상정 검토요청 검토 요청 ? 실무 분과 실무협의체 대표협의체 (1차) 해당 분과별 안건 검토 분과자체해결, 실무협의체 이관 → (2차) 분과 상정 안건 검토 실무협의체자체해결, 대표협의체 상정 → (3차) 정식의제로 안건 검토 지역사회보장계획 반영 등 조치 추진과제 3 洞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를 위한“동복지대학”운영 확대 ?? 洞지역사회보장협의체 참여 위원 자기역량 강화를 위한 동복지대학 운영 법정 단체에 걸맞는 역할 수행을 위해 洞지사협의 위상강화, 참여위원 역량강화 필수 ?? ‘21년 동복지대학 운영 자치구 확대 운영 (15개구 →23개구) “洞지사협-동주민센터-민간복지기관” 협치를 통한 동 단위 지역복지력 강화 1 洞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역량 강화를 위한“동복지대학”개요 동복지대학 이란? 주민주도 洞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를 통해 주민의 주도성과 문제해결력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동 단위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의 컨트롤 타워로서 洞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기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참여 위원의 역량강화 및 복지의제 발굴?실행을 준비하기 위한 주민주도형 소규모 교육과정 ?? 운영 개요 ○ 운영주체 : 동복지대학 운영 희망 자치구 (공모 선정) ○ 운영방법 : 시범구, 확대구 2가지 형태로 운영 - (시범구) : 사업참여 2년간 구별 2개동을 동복지대학 참여동으로 운영 - (확대구) : 시범구 참여이후 3년차부터 동복지대학 참여동 확대 운영 ○ 교육대상 : 洞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 동복지대학 참여 희망 주민 누구나 ○ 교육내용 -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주민조직화 교육, 인권 교육, 복지의제 발굴 연습 - 복지의제 선정, 복지의제 심화, 복지계획 논의 → 실행계획 수립 ?? 추진 체계 : 서울시복지재단(찾동추진지원단) 협업 ○ 동복지대학은 “서울시-서울시복지재단-자치구-복지기관” 협업을 통해 추진 - 협력기관 간 주요 역할 구분을 통해 동복지대학 운영 효과성 고취 ○ 협력 기관별 주요 역할 구분 주 요 역 할 서울시 지역돌봄 복지과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행정 총괄 ? 예산교부 및 정산 ? 동복지대학 자치구 정기 간담회 운영, 동복지대학 진행사항 모니터링 등 서울시 복지재단 찾동추진 지원단 ? 통합 컨텐츠, 업무매뉴얼, 홍보물 개발 및 제작 ? 교육 및 워크숍 (실무자, 위원장, 전문위원 등) ? 동복지대학 사전 사후 컨설팅 ? 자치구 지사협 사무국 직원역량 강화교육 등 자치구 區 + 지사협 사무국 (전담직원) ? 동지사협 활성화 자치구 총괄 지원 ? 동지사협 민간복지기관 전문위원 위촉 및 컨소시엄 협약 ? 동지사협 핵심인력(동장·민간위원장·기관장)교육 ? 통합 워크숍, 졸업식 운영 지원 ? 동복지대학 상시 모니터링 및 컨설팅 ? 구지사협 사무국 동복지대학 모니터링 및 기획단 지원 ? 자체 확대계획 수립 및 추진 등 洞 ? 업무협약(동주민센터-위원장-민간복지기관) ? 동복지대학 ‘open강좌’ 홍보, 참여자 모집 ? 동지사협 신규위원 위촉 ?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성과 공유 및 평가 ? 동복지의제 찾기 워크숍 참여 ? 동복지계획 수립 및 실행과정 모니터링 ? 동복지대학 기획단 구성 및 운영, 동복지대학 졸업식 운영 ? 동복지계획 방침 수립, 실행, 평가 → 동지사협 자치구 ‘자체 확대 계획’ 수립 자치구 협력기관 (복지기관) 협력기관 전문위원 ? 업무 협약 (동주민센터 + 洞지사협 위원장 + 민간 복지기관) ? 동복지대학 기획단 참여 ? 동복지대학 운영 자문 및 실행 과정 참여 - 동복지대학 운영 및 참여자 모집 자문, 복지리더 발굴 및 참여관련 컨설팅 - 교육과정 기획 및 운영 컨설팅 ? 동복지대학 기획단 참여 ? 동복지의제 찾기 워크숍 진행 ? 동복지계획 수립의 날 운영지원 ? 동복지계획 실행과정 참여 및 촉진 등 2 2021년 동복지대학 확대 운영 계획 ?? 사업기간 : 2021년 4월 ~ 12월 ?? 추진기관 : 23개 자치구 / 88개동 (신규 8개구/14개동, 기존 15개구/74개동) ○ 사업참여 자치구 공모를 통해 결정 자치구 사업설명회 공모기간 선정 심사위원회개최 동복지대학 참여구 선정?통보 사업비 교부 3.16.(화) 3.17.~31. 4.6(월) 4.7(수) 4월말(예정) ○ 연도별?자치구별 동복지대학 참여 현황 기수 (연도) 1기 (‘18년) 2기 (‘19년) 3기 (‘20년) 4기 (‘21년) 시범구 (2년 과정) (신규) 중구, 성북구, 서대문구, 마포구,양천구 (신규)종로구, 도봉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2년차) 중구, 성북구, 서대문구, 마포구,양천구 (신규)성동구, 중랑구, 강북구 구로구, 강동구 (2년차)종로구, 도봉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신규) 광진구, 동대문구, 노원구 은평구, 강서구 관악구, 서초구 송파구 (2년차)성동구, 중랑구, 강북구 구로구, 강동구 확대구 (3년차 이상) - - (3년차)중구, 성북구,서대문구, 마포구,양천구 (3년차)종로구, 도봉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4년차)중구, 성북구,서대문구, 마포구,양천구 자치구 수 5개구 10개구 15개구 23개구 ※ 동복지대학 미참여 : 용산구, 강남구 ?? 운영방법 ○ 시범구 : 구별 2개동 시범동으로 선정하여 2년 과정으로 동복지대학 운영 ※ 광진구, 서초구의 경우 1개동 운영 ○ 확대구 : 시범구 참여기간(2년) 종료 후 연차별 참여동 확대 계획에 따라 시범동을 선정하여 “1년 과정”으로 동복지대학 운영 - 연차별 확대 목표 : (3년차) 5개동, (4년차) 10개동 목표 - 실제 참여동 선정은 구별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적용하여 운영 ? 확대 목표 대비 참여동이 적은 경우 : 3년차(종로,영등포,동작), 4년차(중구, 마포, 양천) ? 확대 목표 대비 참여동이 많은 경우 : 3년차(도봉구, 10개동 참여), 4년차(성북구, 20개 전동 참여) 추진과제 4 자치구와 함께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 평가 모니터링 ?? 區?洞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 전반에 대한 정기 모니터링 시행 區자체, 市주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한 현장의견 수렴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 컨퍼런스를 통한 지사협 활동사항 공유, 발전방안 모색 25개 자치구 전체가 참여하는 역량강화 컨퍼런스를 통한 공유의 場 마련 區?洞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자긍심 고취를 위한 유공자 표창 1 區?洞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 평가 모니터링 신규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실태 점검을 통한 사업 효과성 검증, 개선방안 모색 ○ 현장 의견 수렴 및 사례 수집을 통한 향후 운영 개선방안 도출 ○ 향후 안정적인 성과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모니터링 경험 축적 ?? 평가 모니터링 개요 ○ 평가기간 : 연 2 회 (상, 하반기) ○ 평가대상 : 25개 자치구 ○ 평가 추진체계 서울시 (지역돌봄복지과) 서울시복지재단 (찾동추진지원단) 자치구, 지사협 사무국 - 모니터링 과정 운영 총괄 모니터링 결과 정책 반영 모니터링 지표 개발 모니터링 결과 분석 등 모니터링 진행인력 지원 모니터링 지표 개발 모니터링 결과 분석 등 추진실적 및 사례 제출 방문 모니터링 진행 협조 ○ 평가방법 : 모니터링단 구성을 통한 현장방문 모니터링 - 자치구와의 협의를 통해 평가일정, 장소 등 결정 ○ 평가내용 - 복지공동체 통합 운영의 컨트롤타워로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추진 현황 - 洞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를 위한 동복지대학 운영 현황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전담직원 운영 현황 - 區?洞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간 협력적 네트워크 추진 현황 등 2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 컨퍼런스 개최 및 유공자 표창 확대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 컨퍼런스 개최 ○ 추진방향 - 지역 여건에 맞는 민관협력 체계 구축 지원을 위한 운영성과 및 우수사례 공유?전파, 정보교류 등으로 지역 간 협의체 운영 격차 완화 및 활성화 도모 - 洞 주민주도 복지공동체의 컨트롤타워로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할 모색 ○ 행사개요 - 개최일시 : 2021. 10월 중순 (예정) - 개최장소 : 서울시청 본관 8층 다목적홀 또는 외부 행사장 대여 - 주 관 : 서울시, 자치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서울시복지재단 ? 서울시, 서울시복지재단, 자치구 지사협 사무국 컨퍼런스 추진TF 구성?운영 - 참석대상 : 약 250여명 ? 서울시, 보건복지부, 서울시의회, 25개 자치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및 위원, 자치구 직원, 협의체 전담인력, 서울시복지재단, 복지관 전문위원 등 - 주요내용 : 컨퍼런스 추진TF 구성하여 별도 협의추진 예정 ? 강연, 사례 토크, 발표, 유공자 표창 등으로 구성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유공자 표창 ○ 표창 훈격 및 규모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서울특별시장 표창 ○ 표창대상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유공자 ○ 표창시기 : ‘21년 10월이후 ○ 표창대상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유공자 ○ 표창시기 : ‘21년 역량강화 컨퍼런스 행사시 ○ 추진절차 표창대상자 추천 ⇒ 복지정책실 공적심의 ⇒ 市 공적심의회 심의 ⇒ 표창장 수여 ⇒ 표창수상자 홈페이지 개제 자치구,추진지원단 지역돌봄복지과 자치행정과 지역돌봄복지과 지역돌봄복지과 Ⅵ 행정사항 1 기관별 협조사항 기관명 협 조 사 항 자치구 (동주민센터) ?시-구-동 지사협 간 네트워크 활성화 추진(전담직원 활용, 모니터링 등) ?복지공동체 통합 운영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복지공동체 공유회의 운영 ?‘동 복지대학’ 및 전담직원 운영을 통한 지사협 활성화 사업 추진 ?市-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평가 모니터링 추진 서울시 복지재단 (찾동추진지원단) ?洞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운영?관리 지원 ?동복지대학 업무매뉴얼 설계 및 배포 ?동복지대학 강사풀 구축 및 운영관리 ?동복지대학 활성화 1가, 2기, 3기, 4기 운영 지원 (담당 공무원 교육, 민간전문위원 교육, 컨소시엄 모니터링 및 컨설팅 등)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홍보 지원(홍보영상 제작 등)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평가 지표 개발 및 결과 분석 등 공동협력 2 소요 예산 : ?? 예산과목 ○ 복지정책실 지역돌봄복지과, 민·관복지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지역복지네트워크 구축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 등, 지역기반 복지공동체 구축,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 복지정책실 지역돌봄복지과, 민·관복지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지역복지네트워크 구축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 등,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 컨퍼런스, 행사운영비 및 행사실비지원금 : ?? 예산 세부내역 (단위 : 천원) 구분 금액 산출내역 비고 총계 ① 洞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운영비 ② 동복지대학 운영비 1기(‘18~) 4년차 2기(‘19~) 3년차 3기(‘20~) 2년차 4기(‘21~) 신규 참여 2개동 참여 1개동 참여 소계 ③ 전담직원 인건비 미참여(중구) ④ 복지공동체 통합 운영 시범동 회의운영비 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 컨퍼런스 국비 100% 3 향후 추진일정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예산 자치구 교부 : ’21.4월 - 洞지사협 회의운영비, 동복지대학 운영비, 전담직원 인건비, 시범동 회의운영비 ○ 동복지대학 운영 매뉴얼 제작?배포 : ’21.4월 ○ 市-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 연합회의 : ’21.6월 ○ 시-구-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평가 모니터링 : ’21.6월 - 복지공동체 통합운영, 동복지대학 운영, 전담직원 운영, 지사협 활성화 전반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 컨퍼런스 개최 : ’21.10월 붙임 1. 2021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안내 개정사항(보건복지부) 1부. 2. 복지공동체 통합운영 시범동 현황 1부. 3. 2021년 동복지대학 참여 자치구(동) 현황 1부. 4.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담직원 채용 현황(‘20.12월기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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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150654
본청
지역돌봄복지과-7178
D0000042430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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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기관명 | 서울시 | 부서명 |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지역돌봄복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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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지역돌봄복지과-7178 | 생산일자 | 2021-04-26 |
공개구분 | 부분공개 | 보존기간 | 10년 |
작성자(전화번호) | 송해욱 (02-2133-7391) | 관리번호 | D0000042430860 |
분류정보 | 복지 > 사회복지기반조성 > 사회복지정책지원 > 사회복지단체관리 > 지역사회보장협의체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 ||
이용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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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04-28 부서 :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지역돌봄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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