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사단법인 지에스시 (경유) 제목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허가 알림(사단법인 지에스시) 1. 귀 법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법인의 정관변경 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민법 제42조 및 외교부 소관 비영리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허가합니다. 3. 법인규칙 제5조 제2항에 의거, 정관 변경 사항이 목적(또는 사업), 명칭, 사무소 소재지 변경 등과 같은 경우에는 변경등기를 하고 등기완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개정정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나소정 국제정책팀장 진선영 국제교류담당관 04/26 김윤하 협조자 시행 국제교류담당관-359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275 /전송 / bomdia123@seoul.go.kr / 부분공개(7)
22777930
20210927150654
본청
국제교류담당관-3591
D000004242373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