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북부수도사업소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불용대상 물품 반납요구 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5조(불용의 결정)에 의거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물품에 대하여 불용처리 하고자 하오니, 2. 각 부서에서는 내구연한 경과 및 노후, 고장 등으로 불용하고자 하는 물품에 대하여 2021. 05 .06.(목)까지 물품관리시스템을 통해 ‘상수도사업본부 북부수도사업소’로 반납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특히 사무실 환경개선 사업관련 불용처리 할 책상, 서랍 등 사무기기를 확인하여 반납처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과별 물품 목록 1부. 2. 물품 내용연수 1부. 3.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 1부. 4. 시스템상 물품 이동방법 1부. 끝. 행정지원과장 수신자 요금과장,현장민원과장,급수운영과장,시설관리과장 주무관 권혜정 행정관리팀장 代이정수 행정지원과장 04/23 송종선 협조자 시행 행정지원과-7817 ( ) 접수 ( ) 우 01137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35 (번동) / 전화 0231463234 /전송 0231463279 / gpwjd277@seoul.go.kr / 부분공개(5)
22775641
20210424054007
본청
행정지원과-7817
D0000042419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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