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관리과-8054 결재일자 2021. 4. 2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운영팀장 시설관리과장 김민서 代김형식 04/23 유명은 협조 『광명~서울 고속도로 민자투자사업(4공구)』 저촉 소화전 이설 검토결과 수정보고 2021. 4. 『광명~서울 고속도로 민자투자사업(4공구)』 저촉 소화전 이설 검토결과 수정보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민자도로관리과)에서 시행하는 와 관련하여 광명~서울 고속도로에 저촉되는 소화전 이설 원인자부담금부과금액에 수정사항이 발생하여 검토 결과를 재보고 드림. ※관련 공문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민자도로관리과-3199(2020.4.22.)호 ?? 사업개요 ○ 공 사 명 : ○ 사업개요 : 20.2km(4~6차로) ○ 구 간 : ○ 기 간 : 2018. 2. ~ 2023. 12. ○ 시행기관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민자도로관리과(4공구 코오롱건설) ?? 저촉 소화전 현황 ○ 현 황 연번 위치 소화전 상수관로 수압 형식 관경(mm) 관종 부설년도 1 지상식 500 DCIP 1993 4.1 2 지상식 300 DCIP 1993 4.1 3 지상식 300 DCIP 2001 4.7 ○ 이설사유 : 광명~서울 고속도로 민자투자사업(4공구) 구간에 소화전 저촉 ○ 위 치 도 방화동 834-3(L=17m), 방화동834-4(L=24m) 공항동 1-1(L=10m) ?? 검토결과 ○ 이설공사 계획 - 기본방향 : 기존 소화전 철거 후 이설위치에 소화전 재설치 - 공사규모 : D100㎜ 소화전 3개소 이설(이설시 부단수천공예정) ※ 소화전(3개소) 이설관련 강서소방서와 협의완료(붙임첨부) - 강서소방서 재난관리과-2526(2021.04.21.)호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소방용수시설(소화전) 이설 협의 요청에 대한 회신] - 공사시기 : 착공계 접수 후 별도 협의 - 신설관 이격거리는 하수관거 및 다른 시설물과 0.5m 이상 유지 - 기존관은 철거를 원칙으로 하고, 철거 불가시 맹플랜지 설치 ○ 원인자부담금 수정부과 → 요금과 재고지 의뢰 감리비 기타경비 총합계 원인자부담금 당초 542,520원 (1인x4시간x3회x45,210원) 77,819원 620,339원 변경 - 상하수도 전문의 별도 감리원을 두고 시행 233,457원 (1건→3건) 붙임참조 233,457원 감)542,520원 증)155,638원 감)386,882원 ※ 관련근거 · 수도법 제71조(원인자부담금), 제72조(수도요금 등의 납부) · 서울특별시 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제7조, 제14조 · 서울특별시 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시행규칙 제6조, 제13조 ?? 행정사항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 위 검토결과를 공사에 반영, 원인자부담 자체이설로 이설승인조건에 의거 공사 시행 - 착공전 감리비 및 기타경비 등 원인자부담금 납부 - 설계도서를 포함한 착공계를 제출하고, 공사완료 후 10일이내 준공계 제출 - 이설공사 시 반드시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입회하에 시항하며, 기타 세부사항은 현장지도감독을 통해 시행 ○ 원인자부담금 재고지의뢰(요금과) 붙임 : 1. 광명~서울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사업개요 1부 2. 상수도관 이설승인조건 1부. 3. 당초 원인자부담금 산출내역서 1부. 4. 변경 원인자부담금 산출내역서 1부. 5. 강서소방서 협의문서 1부. 끝.
22775611
20210424054007
본청
시설관리과-8054
D0000042419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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