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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관로 비굴착 갱생공사 시행 지침 개정

문서번호 배수과-3875 결재일자 2021. 4.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배수과장 급수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문정주 김근용 신용철 구아미 04/23 백호 협 조 안전조사과장 김분숙 주무관 조성균 주무관 박종혁 행정안전부 계약예규 개정에 따른 상수관로 비굴착 갱생공사 시행 지침 개정 2021. 4. 상수도사업본부 (Seoul Water) 상수관로 비굴착 갱생공사 시행 지침 개정 신기술·특허 공법 선정관련 행안부 예규가 신설됨에 따라 상수관로 비굴착 갱생 공법 선정 방법 변경 등 관련 지침 개정을 보고 드림. Ⅰ 개정배경 ?? 상수관로 비굴착 갱생공사 방법 개선(행정2부시장 방침 제338호, ’20. 12. 30.) ? 장기사용 송배수관 비굴착 갱생공사의 체계적 시행과 다양한 기술 현장 적용을 위한 참여자격, 입찰방법 등 개선 - 기존 관경, 현장여건을 반영하여 합리적인 갱생공법 선정방식 선택 당 초 개 선 특정기술선정심사 ? ‘특정기술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준용(’19. 11. 17.시행) ?? 특정기술선정심사 운영 개선방안 알림(계약심사과-4556호, ’21. 3. 15.) ? 행안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21. 4. 1.시행)」개정 시 신기술·특허공법 선정방법에 대한 조항이 신설되어 우리시 특정기술선정심사 관련 조례와 상충됨에 따라 개선 안 마련 - ‘공사’와 ‘제품’ 선정 기준 이원화 ? 공법(공사)선정은 행안부 예규 준용 구 분 당 초 개 선 신기술·특허 (공법) (서울시)특정기술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행안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품 (서울시)특정기술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신기술·특허 공법 선정 등 효율화 방안 알림(기술심사담당관-5218호, ’21. 3. 29.) ? 행안부 예규를 기반으로 우리시에 맞는 세부기준 등 가이드라인 마련 - 공법선정 공고 창구 다양화, 제출자료 기준 제시 - 위원회 상정 업체수, 공사비 평가기준 등 공법 선정기준 명확화 - 신기술 관련 위원회 일원화 등(자체 공법선정위원회는 폐지) Ⅱ 공법 선정 기준 개정 주요내용 ?? (당초)서울시 → (변경) 행안부 기준 비교 구분 서울시 조례(’19.5.16. 제정) 특정기술 선정심사 세부기준(기심-11933호,’19. 6. 26.) 행안부 예규(’21.4.1. 시행) 비고 대상금액 ? 신기술·특허 공법 순공사원가 1억원 초과 ?신기술·특허공법 추정금액 1억원 이상 ※ 순공사원가로 환산시 약 7천만원 이상 대상 확대 위원구성 ?위원장 : 실국본부장 등(평가 미참여) ?위원수 : 외부위원 과반 수 (10억미만) 5명이상 (10억이상) 7명이상 ?선정방식 : 발주부서에서 선정 ?명 칭 : 특정기술선정심사위원회 ?위원장 : 위원 중 호선(평가 참여 가능) ?위원수 : 외부위원만으로 구성 (7 ∼ 10명 이내) ?선정방식 : 예비명부(3배수 이상) 추첨 선정 ?명 칭 : 공법선정위원회 ※ 국가기관, 타 지자체 공무원 참여 가능 내부 위원 배제 후보선정 ?사업부서 사전조사 및 검토 후 정량평가로 선정 - 건설알림이 등록 특정기술 활용 - 저가, 고가 순으로 배제하여 5개 이내 ?사업부서 사전조사 및 검토 + 공법선정 공고(홈페이지 등)후 정량평가로 선정 - 위원회 상정 공법수를 제한하여 평가 가능(공고 시 명시) ※ 추정금액 초과 공법 평가 제외 가능 공고 절차 추가 평가기준 ?정량(가격) 50점 ?정성(기술) 50점 ?건설신기술 가점 2점 ?정량(가격+경영상태) 20점 ?정성(기술) 80점 ※ 배점한도 10점의 범위 내에서 가감 가능 ※ 건설신기술 가점 없음 기술 점수 확대 평가결과 ?별도 공개 절차 없음 ?평가 위원별 세부평가점수 공개 결과 공개 ?? 우리시 적용 세부기준(※ 기술심사담당관에서 행안부 예규 보완) ? 공법선정위원회 상정 수 : 5~7개(정량적 평가순위로 결정하되 공고 시 명시) ? 정량적 평가(공사비) : 품질 확보 등을 위해 균형가 적용 권장 - 제안 공사비 상·하위 20% 제외한 평균가격에 근접한 자에게 높은 가격점수 부여 (차등률 5%, 차이가 같을 경우 저가 우위 평가, 제안자 10미만은 전체 대상 평균가격 적용) ? 정성적 평가 : 계약 목적물, 현장 여건에 따라 항목별 평가 - 시공성, 안전성, 유지관리 등 공법별 특성에 따라 주요/일반 항목으로 구분 평가 (항목 당 점수는 40점 이하, 위원회 상정 업체수에 따라 등급별 배분율을 적용 차등률 10% 상대평가) ? 보호기간 내 건설신기술이 있는 경우 1개 이상을 위원회에 상정 평가 권장 - 정량적 평가 순위에 따라 위원회 상정 공법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도 추가 상정 가능 Ⅲ 상수관로 비굴착 갱생공사 시행 지침 개정(안) ?? 개정 방향 ? ’20.12월「상수관로 비굴착 갱생공사 방법 개선」공법 선정방식 중 ‘특정기술선정심사위원회’는 행안부 예규 ‘공법선정위원회’로 변경하되 市 기술심사담당관의 ‘공법선정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 적용 - 체계적 시행, 다양한 기술 현장 적용을 위한 참여자격, 입찰방법 등은 당초 개선안 준용 <’20.12월 개선 내용(행정2부시장 방침 제338호)> ? 예산편성 전에 정비방법까지 사업년도 이전에 확정, 체계적 정비 당초 개선 전년도에 차년도 정비구간만 선정하고 정비방법은 차년도에 결정 전년도에 굴착 또는 비굴착 갱생 등 정비방법 사전절차 완료 ※ 비굴착 갱생공법 적용 시기 개선안 차년도 정비대상 현장조사 (사업소) 갱생 적용구간 적정성 자체 심사 (사업소) 사업소 선정 갱생 적용구간 적정성 확인 (본부) 차년도 예산편성(안) 반영 (본부) 사업발주 계약심사 공사착공 (본부 및 사업소) (전년도 5월) (전년도 6월) (전년도 6월) (전년도 7~11월) (당년도 1~3월) <전년도 사전 절차 이행> ? 참여 가능 조건 완화를 통해 다양하고 우수한 기술 현장 접목 항목 당초 개선 ? 현장여건을 고려한 투명한 공법선정방식 도입 항목 당초 개선 공법선정 지명경쟁입찰 개선(안)적용방법 (적용시기) ? ?? 금회 개정 세부 사항 ? 기존 관경, 현장여건을 반영하여 적정 공법 선정 방식 선정 당초 개선(안) ? 공법 선정방식 판단기준 ①『공법선정위원회』공법 선정(일반경쟁) ② 제한(지명)경쟁 ※ 비굴착 관 갱생 시행 절차 현장조사 후, 비굴착 관 갱생 적용구간 자체 심사 (본부 시행부서, 사업소) 사업소 선정 비굴착 관 갱생 적용구간 적정성 확인 검토 + 공법 선정 방식 심의 (본부 급수부) 일반경쟁입찰 (공법선정위원회 공법선정) (본부 시행부서, 사업소) 제한(지명)경쟁입찰 Ⅴ 행정사항 ?? 개정사항 공유 ? 공법 선정 개정사항을 반영한 ‘비굴착 관 갱생공사 시행 지침’ 배포 (개정 지침 : 배포일 부터 적용) 따로붙임 1. 비굴착 관 갱생공사 시행 지침(개정) 1부. 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신기술·특허 공법 선정기준’ 1부. 3. 市 기술심사담당관 ‘공법선정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 1부. 4-1. 상수관로 비굴착 갱생공사 방법 개선(행정2부시장 방침 제338호, ’20. 12. 30.) 4-2. 특정기술선정심사 운영 개선방안(계약심사과-4462호, ’21. 3. 15.) 4-3. 신기술·특허 공법 선정 등 효율화 방안(기술심사담당관-5094호, ’21. 3. 25.).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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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신기술특허 공법 선정기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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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시 기술심사담당관 공법선정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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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1)상수관로 비굴착 갱생공사 방법 개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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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2)특정기술 선정심사 운영 개선방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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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3)신기술특허공법 등 효율화 방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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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비굴착 관 갱생공사 시행 지침 개정(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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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상수관로 비굴착 갱생공사 시행 지침 개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급수부 배수과
문서번호 배수과-3875 생산일자 2021-04-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문정주 (02-3146-1435) 관리번호 D0000042419867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급수및배수기획 > 송배수관부설계획수립및정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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