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764번, 권수정의원, 보건복지위원회) 권수정 의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가. 요구번호 : 764번 나. 요구내용 ○ 2018.8.2. 진행한 한남3구역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결정 내용 및 환경영향평가 심의 결과서(심의위원 명단 포함) 다. 답변내용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한남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의 환경영향평가 심의결과’자료는 사업규모(385,687㎡)가 국가(환경부)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으로 우리시에는 해당자료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의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구분 협의기관 환경부 서울시 근거 법령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제31조제2항 (별표3 제1호 나목) 서울시 환경영향평가조례 제4조 (별표1, 제1호 나목) 사업 규모 사업면적 30만㎡이상 사업면적 9만㎡이상 30만㎡미만 붙임 답변자료(요구번호 764)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기획담당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 주무관 문주영 환경영향평가팀장 이경옥 환경정책과장 이동률 환경에너지기획관 엄의식 기후환경본부장 04/23 정수용 협조자 시행 환경정책과-6270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The Exchange Seoul 8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542 /전송 2115-7729 / shiningjoo@seoul.go.kr / 대시민공개
22775336
20210424054007
본청
환경정책과-6270
D0000042418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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