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 연장 신청에 따른 현장확인 결과보고(서울대학교 20,28,43동) 1. 관련근거 가. 소방제도과-2138(2016.4.27.)호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 업무처리지침」 나.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제3조3항 다. 예방과-(2021.04.22.)호「자체점검 유예(연장) 신청에 따른 현장확인 계획(서울대학교 20, 28, 43동)」 2. 위와 관련,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연장)신청에 따른 현장확인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신청내용 1) 신청인 : 김정호(서울대학교 시설지원과) 2) 대 상 : 서울대학교 20동, 28동(유예연장신청), 43동(유예신청) - 신청 기간 : 2021. 4. 23. ~ 2022. 4. 22. - 신청 사유 : 건축공사(증축, 재건축 등)로 인하여 자체점검 실시 불가 나. 현장확인 결과 1) 3개동 건축공사 중으로 건물 출입 폐쇄 상태 확인 2) 유예 승인 기간 : 2021. 4. 23. ~ 2022. 4. 22. 〔※ 20동의 경우, 재건축 완공일 변동 예정(기존 공사기간 2018.12.3. ~ 2021.7.19.)이며, 완공 후 변경된 사용승인일에 따라 그 다음해 자체점검 실시〕 다. 관계인 안내사항 1) 유예기간이 종료 후 건축물의 사용을 재개할 경우, 관계인은 7일 이내에 관악소방서에 통보(문서, 전화, FAX 등) 및 사용 개시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자체점검 실시해야 함. 2) 유예신청 기간이 만료 후 재연장이 필요한 경우, 관계인이 재신청해야 함. 붙임 자체점검 유예신청 관련 제출 서류 1부. 끝. 담당자 곽경민 검사지도팀장 원용기 예방과장 04/23 고재흥 협조자 시행 예방과-6225 ( ) 접수 ( ) 우 / http://www.fire.seoul.kr/gwan-ak 전화 /전송 02)875-4375 / / 부분공개(5)
22774648
20210424054007
본청
예방과-6225
D0000042417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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