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차량의 운행 제한 공고(정정)(신월여의지하도로) 2021년 4월 16일 개통한 신월여의지하도로와 관련 정정사항이 있어 「도로법」 제77조제1항·제7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0조제4항에 따라 붙임 공고(안)과 같이 차량의 운행 제한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 정정사항 - 제한의 대상에 ‘승차정원이 16인 이상인 승합차량’ 추가 - 그 밖의 사항 가항에 「도로법」 제113조, 제116조, 제117조 추가 ○ 정정사유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소형차 초과 차량을 추가 명기 - 운행제한 위반 및 이로 인한 도로시설 파손 등에 대한 처벌 및 과태료 규정을 대해 구체적으로 명기 붙임 차량의 운행 제한 공고(정정)(안) 1부. 끝. 주무관 심유경 도로정책팀장 전기현 도로계획과장 04/23 권완택 협조자 시행 도로계획과-5879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8072 /전송 02-2133-0763 / iloveseoul60@seoul.go.kr / 대시민공개
22774303
20210424054007
본청
도로계획과-5879
D0000042414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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