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아동학대조사 공공화 단계별 추진에 따른 -문제점 점검 및 개선의견 검토

문서번호 가족담당관-10075 결재일자 2021. 4.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아동학대대응팀장 가족담당관 홍경숙 문미정 04/23 송준서 협조 주무관 김은경 - 아동학대조사 공공화 단계별 추진에 따른 - 문제점 점검 및 개선의견 검토 2021. 4.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 아동학대조사 공공화 추진에 따른 - 문제점 점검 및 개선방안 검토 ’20.10월부터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추진해온 「아동학대조사 공공화」사업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검토하여 보건복지부 건의하고자 함. ?? 추진근거 및 배경 ○「아동복지법」제22조제4항 및 부칙 제3조제3항, 「아동학대처벌법」제11조제1항 ?아동복지법? 제22조(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두어야 한다. 부칙 제3조(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등에 관한 특례)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2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두고 아동학대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2023년 9월 30일까지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으로 하여금 해당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아동학대처벌법? 제11조(현장출동) ①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리나 「아동복지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지체 없이 아동학대범죄의 현장에 출동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사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서로 동행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수사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아동학대범죄 현장에 동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보건복지부 ‘포용국가 아동정책’ 계획에 따라 ’20.10월부터 단계별 「아동학대조사 공공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한계점 발생 ※ 「아동학대조사 공공화」 주요내용(보건복지부 “포용국가 아동정책”, 2019.5.23.) - 자치구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배치·확충, 민간에서 수행해온 학대조사 업무 이관 - 전담공무원은 경찰과 함께 사건 초기부터 개입하여 직접 조사, 민간(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에 맞는 맞춤형 상담·치료 등 사례관리의 전문성 강화 ?? 아동학대조사 공공화 추진현황 ○ (보건복지부) 자치구 전담공무원 배치현황에 따라 1~4단계 추진 구분 1단계 (’20.10~’21.3) 2단계 (’21.3~’21.12) 3단계 (’22.1~’22.12) 4단계 (’23.1~’23.9) 조사업무 전담공무원 인원에 따라 아보전의 (적극 또는 일부) 지원을 받아 추진 1, 2단계 고려하여 추후 안내 사례관리 - 심층사례관리 시범 운영 심층사례관리 전환 완료 ○ 자치구 전담공무원 배치수 및 조사업무 수행 현황 (2021.4.15. 기준)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이상 대상 수(개) 2 (8%) 7 (28%) 4 (16%) 10 (40%) 2 (8%) 자치구명 종로 중구 강동 관악 동대문 동작 마포 성동 용산 금천 서대문 서초 영등포 강남 강북 강서 광진 구로 도봉 성북 송파 양천 중랑 노원(5인) 은평(6인) 전담공무원의 아동학대 조사업무 수행 원칙이나, 평일 주간 (필요시) 전담공무원과 아보전 직원이 공동 수행, 아보전 직원이 서류작성 지원 아보전 직원이 동행 지원 야간·휴일 전담공무원과 아보전 직원이 순환하여 당직 및 현장 출동 전담공무원이 전담하여 당직 및 현장 출동 (아보전 필요시 유선 지원) ○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의 관심 증가로 ’21년 신고건수는 작년 같은 기간 대비 252% 급증 - 아동학대 신고 건수 711건(’20.1월~4.12일) → 1,792건(’21.1월~4.12일) ?? 아동학대조사 공공화 추진의 문제점 ※ 자치구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을 대상으로 의견 조사(’21.4.1.~ 4.9.) → 9개 자치구, 2개 아보전 의견 제출(의견이 많은 순으로 작성) 야간·휴일 등 24시간 당직으로 전담공무원의 근무환경 열악 - 전담공무원이 4인인 자치구(40%)인 경우에도 2인1조 현장방문 원칙에 따라 365일, 격일제, 24시간 당직근무로 인한 수면 부족 등 업무 피로도 증가 ※ 경찰은 4교대 근무환경으로 주간·야간 근무자가 다름 - 야간 상담 및 출동 후에도 다음날 정상 근무해야하는 상황으로 업무 효율 및 집중도 감소하고 교육, 연가 등 발생시 업무공백 발생 ※ 정부 52시간 근무시간 단축 정책과 상반됨 - 원거리 거주 직원은 거리·시간상 제약으로 재택 당직수행 불가 - 야근 및 휴일에도 24시간 상시 대기하는 근무상황이지만 재택근무로 수당, 대체 휴무 등의 지원 부재 - 아동학대 신고건수의 증가로 현장출동이 늘어났으며 조사 공공화 이전 아보전 조사 수행시보다 경찰의 현장조사 동행 요청 크게 증가 단기적인 조사업무 공공화로 전담공무원 전문성 부족, 과도한 업무부담 등 야기 - 전담공무원이 대부분 교육을 받지 못한 상태로 업무에 배치되고 있고 특히 금년 1월 배치된 직원이 많아 업무에 대한 전문성 부족 ※ 아보전 유선 업무 지원은 한계가 있음 - 최초 신고 50건당 전담공무원 1명 배치기준으로 인력이 산정되었으나 최근 1명이 80건의 신고를 담당하는 등 과도한 업무로 아동보호체계 대응에 민감성을 떨어뜨리는 결과 초래 - 현장조사 이후 국가아동학대시스템을 통한 사례이관이 원활하지 않아 오기입, 누락 등의 오류 발생 각종 요구자료, 현황자료 작성에 많은 시간 소요 - 사회적 관심 증가로 현황, 통계 등 자료요청이 많아져 자료 작성에 장시간이 소요됨 ?? 개선방안 당직근무, 업무량 재산정을 통한 적정인력 충원, 수당 지급체계 마련 등 - 24시간 신고접수 및 현장 출동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1,2단계 구분 없이 아동보호전문기관과 동일한 인적구성 마련 - 야간 및 휴일에 대한 신고 접수는 별도의 권역별 대응센터에서 대응 후 익일 지자체로 통보하는 방식으로 변경 - 야간 및 휴일에 상시 대기하는 근무 체계에 직원 수당 지급 및 대체휴무 지원(※ 아보전 재택당직수당 평일 4만원, 주말·공휴일 5만원 지급) 단기적 조사업무 공공화 추진으로 전담공무원 전문성 부족 등 야기 - 정기적인 실무 수퍼비전을 진행할 수 있는 공무원 인력을 별도 구성·지원하고 장기적으로 자체운영이 가능하도록 팀장 교육과정 편성 -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실무적인 전산기록 실습교육 진행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기능 개선 - 주기적인 조사 현황 등 자료는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내 관련 기능을 추가하여 필요시 활용 (예시) 전담공무원 현황(직급, 인사배치 등), 전담의료기관 현황 등 ?? 향후계획 ○ 보건복지부 의견 제출 및 자치구 등 송부 : ’21. 4월말 붙임 : 자치구 및 아동보호전담기관 세부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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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조사 공공화 단계별 추진에 따른 -문제점 점검 및 개선의견 검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문서번호 가족담당관-10075 생산일자 2021-04-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홍경숙 (02-2133-5187) 관리번호 D0000042414381
분류정보 여성가족 > 아동보호 > 아동복지정책 > 아동복지증진 > 아동권리증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